노무상담 2026: 무료라고 적힌 제도는 하나다
목차
3초 요약
| 묻는 것 | 화면이 답하는 것 |
|---|---|
| 어디에 물어보나 | 전화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문서로 접수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해고를 되돌리는 판정은 노동위원회입니다. |
| 공짜인가 | 공식 화면에 「무료」라고 적힌 것은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 하나입니다. 1350 안내 화면에는 「국번없이 1350(유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
| 누가 그 무료를 받나 |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나 차별시정 등을 신청할 때입니다. |
| 언제까지 하나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 어디에 내나 |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 |
노무상담을 검색하는 사람은 대개 이미 일이 벌어진 뒤입니다. 월급이 밀렸거나, 갑자기 나가라는 말을 들었거나, 계약서에 없던 조건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알고 싶은 것은 「어디에 물어보나」와 「돈이 드나」 둘입니다. 이 글은 그 둘을 공식 화면에 적힌 문장으로만 답합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창구는 셋으로 갈리고 그중 「무료」라는 낱말이 실제로 적힌 자리는 하나뿐입니다.
노무상담은 어디서 받나: 창구가 셋으로 갈린다
같은 「노동 문제」라도 상담을 받는 곳, 서류를 내는 곳, 판정을 받는 곳이 서로 다른 기관입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전화를 붙들고 몇 시간을 보내고도 아무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 창구 | 무엇을 해 주나 | 화면에 적힌 이용 조건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전화와 인터넷으로 하는 상담. 실업급여, 근로기준, 산업안전, 국민취업지원, 고용안정, 모성보호, 외국인 고용허가, 기타 여덟 분야 | 「국번없이 1350(유료)」, 이용시간 평일 09:00 ~ 18:00 |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임금체불 등 진정서를 비롯한 민원 신청 열한 종 | 「노동포털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
| 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구제신청, 차별시정 신청의 접수와 판정, 그리고 대리인 무료 선임 | 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대리인 선임 지원 |
1350 안내 화면은 평일 야간과 주말에는 당직실 번호(052-701-5300)를 따로 안내합니다. 평일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 24시간이 그 안내가 붙는 시간대입니다. 다만 당직실이 상담센터와 같은 범위의 상담을 하는지는 그 화면이 적어 두지 않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더 알아보기: 해고 실업급여 2026: 못 받는 잘못은 셋뿐이다
「무료」라고 적힌 제도는 권리구제 대리인 하나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안내 화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 또는 차별시정 등을 신청할 때 원할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 ·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같은 제도를 두고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대리해줍니다」라고 적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갈립니다. 첫째, 무료로 붙는 것은 상담이 아니라 대리입니다. 이유서를 쓰고 심문회의에 나가는 일까지를 전문가가 맡습니다. 둘째, 그 자리는 상담 단계가 아니라 신청 단계입니다. 심판 안내 화면은 신청 방법을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제신청서 등 접수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라고 못 박습니다. 상담만 받고 신청서를 안 내면 이 제도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노동위원회의 조정 안내 화면에는 「무료」라는 낱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회차에 그 화면을 열어 직접 확인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다 무료」라는 말이 도는 것과 화면에 적혀 있는 것은 다릅니다.
월평균 임금 300만 원이 경계다: 예시계산으로 보겠습니다
이 제도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사건의 억울함이 아니라 숫자 한 칸입니다. 아래 계산은 상여금이나 변동 수당 없이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경우를 가정한 값입니다. 월평균 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위 화면들이 적어 두지 않아 이 글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월평균 임금 | 연 환산 |
|---|---|---|
| 가씨 | 295만 원 | 3,540만 원 |
| 경계선 | 300만 원 | 3,600만 원 |
| 나씨 | 305만 원 | 3,660만 원 |
위 표의 값도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가정 위에서 열두 달을 곱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해고되고, 같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같은 구제신청을 넣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가씨는 구제신청서와 함께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내면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나씨는 월 10만 원, 연 120만 원 차이로 그 문이 닫혀 이유서 작성과 심문회의 진술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 차이가 돈으로 얼마인지는 어느 공식 화면도 적어 두지 않아 이 글에 금액으로 쓰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300만 원이라는 문턱은 처음부터 이 값이 아니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1년 12월 31일에 낸 보도자료는 지원 대상을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한다고 밝혔고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적었습니다. 그 뒤 이 값이 다시 조정됐는지를 적은 2026년 화면은 이번 회차에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현재 노동위원회 안내 화면에 서 있는 값인 300만 원을 그대로 씁니다.
3개월을 넘기면 창구 자체가 닫힌다
금액 문턱보다 먼저 닫히는 것이 기한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라고 적습니다. 노동위원회 심판 안내도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같은 기한을 적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월평균 임금이 얼마든, 사정이 얼마나 억울하든 구제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여러 곳에 돌려 보다가 두어 달을 보내는 일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상담과 신청은 순서가 아니라 같이 가야 하는 일이라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뒤의 진행은 구제신청, 조사, 심문, 판정 순이고 결과에 따라 재심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법원에 내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라서 둘 다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도 같은 화면에 있습니다.

나도 대상인가: 자가진단 네 줄
- 해고나 차별시정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이다.
-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낼 수 있다. 화면은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적습니다.
-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어디인지 확인했다.
네 줄이 모두 맞으면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구제신청서와 함께 낼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선임 여부는 접수 기관이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이 글이 대신 확정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더 알아보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2026
신청은 어떻게 하나
- 상담이 필요하면 1350으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하고 실업급여, 근로기준을 포함한 여덟 분야를 다룹니다. 인터넷 상담과 채팅 상담 창구도 함께 안내돼 있으며, 채팅 상담은 실업급여 분야에 붙어 있습니다.
- 임금체불처럼 문서로 접수할 일은 노동포털에서. 노동포털 화면에는 임금체불 등 진정서,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산업안전 분야 민원신청, 질의민원, 고용평등 온라인 상담,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를 포함한 열한 종의 신청 항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 해고를 되돌리려면 노동위원회에.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내고, 무료 대리인을 원하면 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월평균 임금 증명 서류를 함께 냅니다.
필요한 서류는 구제신청서, 대리인 선임 신청서, 그리고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여기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라고 적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규칙」이 안내돼 있습니다.
이 글이 적지 않는 것
세 가지는 공식 화면을 열지 못해 비워 둡니다. 상식으로 메우지 않겠습니다.
- 1350에서 무엇이 유료인지. 화면은 「국번없이 1350(유료)」라고만 적고 통화료를 말하는지 다른 무엇을 말하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도 그 이상은 쓰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운영하는 노동상담 창구. 이번 회차에 그 창구들의 2026년 공식 화면을 열지 못했습니다. 거주하는 시도나 시군구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빠른 상담 화면의 내용. 해당 주소가 이번 회차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부처의 1350 상담센터 화면과 노동포털 화면은 열려 그 두 곳의 문장만 인용했습니다.

흔한 오해 셋
「1350에 전화하면 해고를 되돌려 준다」. 그건 다른 기관 일입니다. 1350은 상담을 하는 창구이고, 부당해고인지를 판정하고 구제 명령을 내리는 곳은 노동위원회입니다. 상담에서 아무리 좋은 답을 들어도 3개월 안에 구제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절차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노무사를 무료로 붙여 주는 건 상담 단계다」. 그것도 다른 기관 일입니다. 무료 선임이 적혀 있는 자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단계이고, 신청서를 낼 때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어디든 상담은 다 공짜다」. 공식 화면이 그렇게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노동위원회 조정 안내 화면에는 「무료」라는 낱말이 없고, 1350 안내 화면에는 「(유료)」가 붙어 있습니다. 무료라고 명시된 자리는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 하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무상담은 어디에 전화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국번 없이 1350입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이고, 그 밖의 시간대에는 당직실 052-701-5300이 함께 안내돼 있습니다. 상담 분야는 실업급여, 근로기준, 산업안전, 국민취업지원, 고용안정, 모성보호, 외국인 고용허가, 기타 여덟 갈래입니다.
상담에 돈이 드나요?
고객상담센터 안내 화면은 번호를 「국번없이 1350(유료)」라고 표기합니다. 무엇이 유료인지는 그 화면이 적어 두지 않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은 화면에 「무료」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무료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나 차별시정 등을 신청할 때입니다. 신청 방법은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구제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고,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개인별 인정 여부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계속되는 행위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셉니다. 신청서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임금이 밀린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가나요?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신청 항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노동포털 화면에는 임금체불 등 진정서와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가 별도 항목으로 적혀 있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접수처가 다릅니다.
정리하면
노무상담이라는 한 낱말 안에 성격이 다른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묻는 일은 1350, 접수하는 일은 노동포털, 판정과 무료 대리인은 노동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이 해고를 겪은 상황이라면, 창구를 고르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달력을 펴서 그 일이 있었던 날을 찾고 거기서 3개월을 세어 보는 것입니다. 그 날짜가 이미 지났다면 구제신청은 성립하지 않으니 앞에 적은 조건들을 따져 볼 필요가 없어지고, 아직 남아 있다면 상담을 알아보는 동안에도 그 시계는 계속 갑니다.
▼ 더 알아보기: 정년퇴직 실업급여 2026
다음 편 예고: 노동포털에 올라와 있는 임금체불 등 진정서가 실제로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를 다룹니다.
공식 출처
-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안내(권리구제 대리인 제도, 신청 기한 3개월)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안내(조정 신청 대상과 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로·노동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지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 대상 확대(2021-12-31)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상담 신청 안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민원 신청 안내)
본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개인별 대상 여부와 인정 결과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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