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이 정책안내 표지: 육아휴직급여신청서와 확인서, 내는 사람이 둘이다

육아휴직급여신청서와 확인서의 차이는 내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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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신청서는 근로자가 내고 확인서는 사업주가 냅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서는 고용24에서 받는 서식 2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로자가 내는 것이 별지 제100호서식 급여 신청서이고, 사업주가 내는 것이 별지 제102호서식 확인서입니다.

온라인으로 넣을 때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먼저 접수해야 근로자 쪽 신청이 열립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때는 두 서식을 함께 접수합니다.

신청은 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째부터 열리고,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을 넘기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 기간 상한은 18개월입니다.

서식이 한 장이라고 생각하고 고용24에 들어가면 온라인 신청이 열리지 않습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은 근로자인데 접수의 첫 순서는 사업주 몫이기 때문입니다. 두 서식은 번호도 민원대상도 서로 다릅니다.

서식 민원대상 딸린 파일
별지 제100호서식 급여 신청서 개인 육아휴직급여판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판 각 2종(hwp, pdf)
별지 제102호서식 확인서 사업주 육아휴직판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판 각 2종(hwp, pdf)

두 서식의 개정일은 둘 다 2025년 2월 21일입니다. 서식 이름에 제도 2가지가 함께 적혀 있으므로, 내려받을 때 육아휴직 쪽 파일인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쪽 파일인지 파일 이름으로 가려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때 낸 경우와 기한을 넘긴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쓰고 통상임금이 각 구간 상한 이상인 근로자를 세워 같은 틀에서 두 번 계산해 봅니다. 분모는 통상임금이고, 상한에 걸리는 사람이므로 받는 값은 상한 그대로입니다.

제때 신청한 경우: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월 250만원씩 3개월이면 750만원,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월 200만원씩 3개월이면 600만원입니다. 합이 1,350만원입니다.

확인서를 늦게 받아 기한을 넘긴 경우: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0원입니다.

두 경우의 차액은 1,350만원입니다. 제도가 깎은 금액이 아니고 달을 세다 놓친 금액입니다. 구간별 상한의 세 값은 육아휴직 급여 2026에 적혀 있습니다.

함정 하나: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먼저 접수한 뒤에 열립니다. 사업주가 접수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아무리 서둘러도 신청서를 넣을 자리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퇴사나 폐업으로 발급이 늦어지면 12개월이 그대로 깎입니다.

테두리를 맞댄 가죽 두 조각
테두리를 맞댄 가죽 두 조각 자료사진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낼 차례에 해당하는지 네 줄로 봅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다.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했거나, 방문 접수를 위해 그 확인서를 받아 두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자료(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을 준비했다.
  •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12개월이 지났다면 대상이 아니다.

같은 두 서식을 쓰는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도 별지 제100호서식과 별지 제102호서식을 함께 쓰므로, 두 제도를 잇따라 쓰는 사람은 같은 번호의 서식을 두 번 준비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서와 확인서의 차이가 창구에서 드러나는 자리

고용24 서식자료실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민원대상을 「개인」으로, 별지 제102호서식의 민원대상을 「사업주」로 적습니다. 서식유형은 각각 「신청서」와 「확인서」이고 관련 법령은 둘 다 「고용보험법」입니다. 번호가 다르고 내는 사람이 다르므로, 근로자가 확인서를 대신 써서 낼 자리는 없습니다.

접수 순서는 창구에 따라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은 고용24 접속 → 사업주 확인서 접수 → 근로자 신청서 접수 순입니다. 방문과 우편은 확인서와 급여 신청서를 한 번에 접수합니다.

확인서는 최초 1회만 접수하면 됩니다. 급여 신청서는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내고, 모아서 한 번에 내는 것도 됩니다. 구비서류는 급여 신청서, 확인서 1부, 통상임금 확인 자료 사본 1부, 휴직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경우 그 자료 사본 1부로 4종입니다.

흔한 오해 하나: 상한 월 150만원과 하한 월 70만원은 고용보험 육아휴직 안내에 아직 남아 있는 값입니다. 그 자리의 문언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이며, 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입니다」입니다(개정 전 기준임). 현행 상한은 1개월에서 3개월까지 250만원, 4개월에서 6개월까지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입니다(고용24 제도안내 최종수정일 2025-09-15).

흔한 오해 둘: 사후 지급분도 같은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문언은 「이 중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합니다」입니다(개정 전 기준임). 현행 제도안내에는 그 항목이 없습니다.

흔한 오해 셋: 부모 특례의 이름도 옛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항목에는 「22년까지 운영」이라는 표기가 붙어 있고, 특례는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적혀 있습니다(개정 전 기준임). 현행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이고 첫 6개월 상한이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달로 세는 자리는 셋입니다. 신청이 열리는 1개월, 휴직이 끝난 뒤 신청 한계인 12개월, 지원 기간 상한인 18개월입니다. 12와 18 사이는 6개월이고, 1과 12 사이는 11개월입니다.

달로 세는 세 자리를 1개월과 12개월과 18개월로 비교한 막대그래프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서 달로 세는 세 자리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두고 창구에서 되묻는 세 가지

육아휴직급여신청서만 내면 접수되나요?

온라인에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별지 제102호서식 확인서를 먼저 접수해야 근로자 쪽 신청이 열립니다. 고용센터 방문과 우편은 두 서식을 함께 접수하는 방식이므로, 확인서를 받아 들고 가면 한 번에 끝납니다.

확인서는 달마다 내야 하나요?

최초 1회만 접수하면 됩니다. 급여 신청서는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냅니다. 매월 내는 경우 휴직을 쓴 달의 이듬달 말일까지가 고용보험 안내의 기준이고, 기간을 모아 한 번에 내는 것도 됩니다.

12개월 기한을 넘기면 되돌릴 길이 있나요?

원칙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질병이나 부상, 병역 의무복무, 구속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직 도중 종료일이 바뀌면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고, 기한은 변경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시 셉니다.

확인서를 아직 못 받았다면 무엇을 먼저 물어야 하나

물을 것은 금액이 아니고 순서입니다. 사업주가 별지 제102호서식 확인서를 고용24에 접수했는지, 아직 접수하지 않았다면 언제 접수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답이 나오면 근로자가 할 일은 별지 제100호서식 급여 신청서와 통상임금 확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접수 순서가 막힌 자리를 그대로 두면 휴직이 끝난 날부터 세는 12개월이 줄어듭니다. 확인서는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답을 줄 사람은 누구인지요?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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