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금이 얼마인지는 세 자리에서 다시 정해진다
목차
산재보상금의 바탕이 되는 값은 사고 난 날에 멈추지 않습니다
산재보상금의 금액은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셈합니다. 그런데 그 평균임금이 사고 난 날의 값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는 평균임금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과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증감한다고 적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26조는 그 위아래를 자르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따로 산정하고, 그 적용기간을 해당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못박습니다. 손대는 자리는 3곳입니다. 증감, 상한과 하한, 그리고 근로 형태별 산정 특례입니다.
나는 산재보상금 계산이 흔들리는 자리에 해당하나
- 요양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위 요약 박스 셋째 줄의 증감 규정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 일당으로 일했거나 소정근로시간이 짧았다. 아래 비교표 셋째 줄의 산정 특례 묶음에 드는지 보아야 합니다.
- 진단받은 것이 사고가 아니라 직업병이다. 같은 줄의 특례가 따로 걸립니다.
- 사고 당시 임금이 또래보다 매우 높았거나 매우 낮았다. 위 요약 박스 넷째 줄의 상한과 하한이 먼저 닿는 자리입니다.
- 네 줄 가운데 어느 것도 아니고 요양이 같은 보험연도 안에서 끝났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 경우에는 사고 당시 평균임금이 그대로 끝까지 쓰입니다.
같은 임금 총액인데 하루치가 달라지는 계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는 기준이 되는 임금 평균액을 구할 때 합계를 365로 나누되, 산정 기간에 속한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6으로 나눈다고 적습니다. 그리고 1원 미만은 버립니다. 나누는 날 수가 하루 늘면 하루치가 내려갑니다.
대입값으로 임금 합계를 36,500,000원이라고 두고 두 해를 나란히 세웁니다. 365로 나누면 하루치가 100,000원입니다. 366으로 나누면 99,726원입니다. 두 값의 차이는 274원이고, 30일분으로 세면 8,220원입니다. 금액 자체는 작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같은 임금을 받았어도 어느 해의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하루치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 세는 자리 | 무엇이 정하나 | 적힌 곳 |
|---|---|---|
| 평균임금 증감 |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과 소비자물가변동률 | 시행령 제22조 |
| 위아래 절단 |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 | 시행령 제26조 |
| 산정 특례 |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직업병 |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
산재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회사에서 쉬게 된 것과,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되어 회사가 먼저 돈을 내는 것은 제도가 다릅니다. 뒤쪽은 근로기준법이 지는 자리라 휴업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산재보상금을 두고 오해가 생기는 자리 셋
첫째는 사고가 난 날의 일당으로 끝까지 계산된다고 알고 있는 자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는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적고, 그 산정 기준과 방법을 별표 2로 넘깁니다. 요양이 길어지면 처음 값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둘째는 일당으로 일한 사람에게 받은 일당이 그대로 기준이 된다고 알고 있는 자리입니다. 같은 시행령 제23조는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를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두 묶음으로 적고, 같은 시행령 제24조는 일용근로자에게 통상근로계수를, 단시간근로자에게 합산 방식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실제 일당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는 상한과 하한 금액이 법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다고 알고 있는 자리입니다. 같은 시행령 제26조는 산정 방법과 적용기간만 적고 금액을 숫자로 두지 않습니다. 2026년에 적용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고시로 내려가 있고, 이 글은 그 고시를 열지 못했으므로 금액을 비워 둡니다.
산재보험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부터 보려면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2026 쪽이 그 묶음을 지고 있습니다.

산재보상금이 얼마가 되는지를 한 조문이 적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의 제목은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입니다. 종류를 적는 자리와 산정 기준을 적는 자리가 한 조에 묶여 있고, 산정의 실제 규칙은 시행령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의 답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 사유로 생긴 부상, 질병, 장해, 사망으로 정의합니다. 그 뒤의 돈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이 세 자리로 나누어 집니다.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값을 다시 매기는 자리이고(같은 시행령 제22조), 하나는 사람마다 세는 법을 달리하는 자리이며(같은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하나는 모든 사람의 위아래를 같은 선으로 자르는 자리입니다(같은 시행령 제26조). 세 자리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자리만 보고 받을 돈을 셈하면 어긋납니다.
신청 동선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모입니다. 찾아가는 경로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 보험급여 → 급여 종류 선택 → 청구 서식 내려받기입니다. 제출처는 그 서식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산재보상금을 두고 되묻는 세 가지
요양이 해를 넘기면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나요
증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과 소비자물가변동률로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적고, 산정 기준과 방법은 같은 시행령 별표 2로 넘깁니다. 별표 2의 본문은 이 글이 열지 못했으므로 증감의 폭과 시점은 공단 지사에 확인하십시오.
일당으로 일했는데 받은 일당이 그대로 기준이 되나요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가 일용근로자를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로 적고, 같은 시행령 제24조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합산 방식으로 셉니다.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언제 바뀌나요
해마다 갈아 끼웁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는 그 적용기간을 해당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습니다. 다만 2026년에 적용되는 금액 자체는 시행령에 숫자로 없고 고시에 있으며, 이 글은 그 고시를 열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산재보상금을 셈할 때 사고 당시 평균임금은 출발점이고 종착점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감되고, 근로 형태에 따라 세는 법이 달라지며, 보험연도마다 상한과 하한이 새로 걸립니다. 내 요양이 해를 넘기고 있다면, 손에 쥔 그 숫자는 올해의 숫자일까요.
- 값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문(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뷰어, 법률 제20523호 개정 표기, 2026-10-14 확인) 바로가기
- 값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조문(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뷰어, 2026-10-14 확인) 바로가기
- 독자용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이 글은 이 주소에서 값을 뽑지 않았습니다)
- 독자용 바로가기: 정부24 www.gov.kr (이 글은 이 주소에서 값을 뽑지 않았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