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2026 — 월급이 달라도 66,000원에서 만난다
목차
핵심 요약 — 네 단계에서 무엇이 정해지나
| 단계 | 정해지는 값 | 내 경우 확인법 |
|---|---|---|
| 1. 평균임금 일액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하루치 | 급여명세서 3장과 달력 |
| 2. 곱하기 60퍼센트 | 구직급여 일액의 계산값 | 1단계 값에 0.6 |
| 3. 상한·하한 절단 | 상한 1일 66,000원 / 하한은 최저임금 산식 | 계산값이 구간 밖이면 구간값으로 대체 |
| 4. 곱하기 소정급여일수 | 총 수령액 |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120~270일 |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화면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두고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장에 붙은 연도별 목록은 2024년 1월 이후 1일 63,104원에서 멈춰 있습니다. 2026년 값은 그 목록에도, 모의계산 안내 화면에도 없습니다. 실업급여 계산이 어긋나는 자리는 대부분 여기입니다.
실업급여 계산은 곱셈 한 번이 아니다
고용보험 안내가 적은 산식은 「구직급여 지급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 곱하기 소정급여일수」 한 줄입니다. 짧아 보이지만 값이 정해지는 자리는 네 곳이고, 그중 내 임금이 직접 움직이는 구간은 첫 두 단계뿐입니다.

첫 단계가 이미 함정입니다. 평균임금은 월급이 아니라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날수로 나눈 하루치입니다. 90일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30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어서, 퇴직일이 며칠이냐에 따라 분모가 89일에서 92일 사이로 움직입니다.
▼ 더 알아보기 — 구직급여 기초일액 2026 — 90일로 나누면 하루치를 잘못 센다
두 번째 단계에서 잘린다 — 상한 66,000원과 하한 산식
60퍼센트를 곱한 값이 그대로 지급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위아래로 구간이 걸려 있고, 상한과 하한은 성격이 아예 다릅니다.
| 구분 | 화면이 안내하는 형태 |
|---|---|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고정 금액 |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퍼센트 곱하기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산식 |
| 둘의 차이 | 상한은 2019년에 멈춰 있고, 하한은 최저임금을 따라 매년 움직인다 |

여기서 이 글의 핵심이 나옵니다. 화면이 실은 연도별 하한액 목록도 함께 싣고 있는데, 1일 63,104원(2024년 1월 이후) · 61,568원(2023년 1월 이후) · 60,120원(2019년 1월 이후)까지만 적혀 있습니다. 앞의 두 값을 8시간과 80퍼센트로 되돌리면 각각 시간급 9,860원과 9,620원이 나옵니다(2019년 값은 90퍼센트 기준이라 산식이 다릅니다). 목록이 산식의 연도별 결과라는 뜻이고, 동시에 그 목록이 2024년에서 갱신을 멈췄다는 뜻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산식에 그대로 넣으면 10,320 × 0.8 × 8 = 66,048원입니다. 상한 66,000원보다 48원 높습니다. 8시간 근무자 구간에서 상한과 하한이 뒤집힌 상태이고, 이때 어느 값이 지급되는지는 확인한 어느 화면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자리를 단정하지 않고, 두 값의 차이가 하루 48원이라는 사실만 그대로 둡니다.
▼ 더 알아보기 — 구직급여 상한액 2026 — 1일 66,000원, 2019년 이후 그대로
총액을 가르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 일수다
하루 단가가 좁은 구간에 갇히면, 총액을 실제로 벌리는 것은 소정급여일수입니다. 고용보험 안내의 표(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기준)는 이렇습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일수 한 칸은 30일이고, 하루 66,000원이면 한 칸 차이가 198만 원입니다. 하루 단가를 몇 백 원 올리려는 노력보다 훨씬 큰 폭입니다.
▼ 더 알아보기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2026 — 120일부터 270일, 나이는 퇴사한 날로 센다
그리고 이 일수는 가만히 있으면 줄어듭니다. 고용보험 안내는 수급기간을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못박고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계산기에 아무리 좋은 숫자가 나와도 이 창을 놓치면 그 숫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비해 보면 — 월 250만 원과 월 500만 원
같은 조건의 두 사람을 놓고 같은 틀에서 두 번 계산합니다. 만 45세, 피보험기간 4년(소정급여일수 180일), 퇴직일 2026년 8월 31일,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92일입니다.
| 항목 | 월 250만 원 | 월 500만 원 |
|---|---|---|
| 3개월 임금총액 | 750만 원 | 1,500만 원 |
| 평균임금 일액(92일로 나눔) | 81,521원 | 163,043원 |
| 곱하기 60퍼센트 | 48,912원 | 97,825원 |
| 구간 적용 후 | 하한 적용 | 상한 66,000원 |
월급은 두 배 차이인데 하루 단가 차이는 최대 48원입니다. 하한을 산식값 66,048원으로 보면 180일 총액이 11,888,640원과 11,880,000원으로 8,640원 벌어지고, 하한도 66,000원이 적용된다면 두 사람의 총액은 정확히 같아집니다. 원 미만 처리 기준이 화면에 없어 여기서는 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같은 사람이 신청 시점만 늦추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퇴직일이 2026년 8월 31일이면 수급기간은 2027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청 시점 | 남은 수급기간 | 실제 받는 금액 |
|---|---|---|
| 2026년 9월 1일 | 365일 | 180일분 11,880,000원 |
| 2027년 5월 1일 | 123일 | 123일분 8,118,000원 |
57일분 3,762,000원이 제도가 안 줘서가 아니라 달력을 놓쳐서 사라집니다. 계산에서 가장 큰 변수는 월급이 아니라 이 날짜입니다.
나도 상한이나 하한에 걸리나 — 자가진단 다섯 줄
-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퇴직 전 3개월 월급이 대략 337만 원을 넘었다면 상한 66,000원입니다.
- 같은 조건에서 337만 원에 못 미쳤다면 하한에 받쳐집니다.
- 1일 8시간 근무자는 「상한도 하한도 아닌 계산값 그대로」 구간의 대상이 아닙니다 — 두 경계 사이 폭이 월 2,453원뿐이라 그 틈에 들어가는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다면 하한액 자체가 낮아져 계산값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4시간이면 하한이 33,024원입니다.
- 퇴직 후 1년이 다 되어 간다면 위 계산 전부가 무의미해집니다. 남은 일수보다 남은 달력이 먼저 끝납니다.
월급 경계값은 위 예시의 92일 분모로 되짚은 어림값이며, 분모가 89일이면 조금 낮아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수급자격 인정 단계에서 고용센터가 확정합니다.
흔한 오해 세 가지

오해 1 — 「하한액은 60,120원이다」. 이 값은 2019년 기준이고, 같은 화면이 2023년 61,568원과 2024년 63,104원을 이어서 적고 있습니다. 정본은 금액이 아니라 산식이며, 목록은 그 산식의 과거 결과입니다.
오해 2 — 「모의계산기에 월급을 넣으면 내가 받을 총액이 나온다」. 모의계산은 이름 그대로 예상액이고, 실제 금액은 수급자격 인정 단계에서 평균임금과 피보험기간이 확정된 뒤에 정해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여러 개 돌려 값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도 대개 하한액을 어느 연도 값으로 잡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오해 3 — 「평균임금은 월급의 60퍼센트다」. 60퍼센트를 곱하는 대상은 월급이 아니라 하루치인 평균임금 일액입니다. 월급에 0.6을 곱하면 실제보다 열 배 넘게 큰 값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고용보험 안내의 산식(시간급 최저임금의 80퍼센트 곱하기 1일 소정근로시간)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넣으면 8시간 기준 66,048원입니다. 다만 2026년 금액을 숫자로 못박아 둔 공식 화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연도별 목록은 2024년 63,104원에서 멈춰 있습니다. 8시간보다 짧게 일했다면 그 시간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상한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어느 쪽을 받나요?
8시간 기준으로 상한 66,000원과 하한 산식값 66,048원이 뒤집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경우 어느 값을 지급하는지 명시한 공식 화면을 찾지 못했습니다. 차이가 하루 48원이라 총액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정확한 적용은 수급자격 인정 시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대기기간 7일도 계산에 넣어야 하나요?
넣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안내는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총액을 어림할 때는 소정급여일수만 곱하고, 첫 입금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점만 감안하면 됩니다.
퇴직하고 한참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다 받나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고,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그 날짜가 지나면 종료됩니다. 위 예시에서는 8개월 늦게 신청한 경우 57일분 3,762,000원이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정리 — 계산 전에 확인할 네 가지
- 급여명세서 3장의 임금총액과, 그 3개월의 실제 달력 날수(89~92일)
- 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지 그보다 짧은지
-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
-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세는 12개월 — 이 날짜가 나머지 셋을 전부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식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바로가기에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적힌 하한액이 어느 연도 값인지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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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 예고 — 취업촉진수당 이주비, 주거를 옮겨야 붙는 돈을 다룹니다.
출처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안내(구직급여 지급액 산식·상한액·하한액·연도별 하한액 목록·소정급여일수 표·대기기간·수급기간)
- 고용24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상한액 66,000원·하한액 60,120원 표기)
-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 소정급여일수 표·대기기간 7일·수급기간 12개월
- 복지로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수급 가능 여부와 확정 금액은 수급자격 인정 단계에서 정해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