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감면 2026 —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조건 총정리
핵심 요약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는 종전 4급 상당까지)과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는 차량 1대의 취득세·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② 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입니다.
③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과의 공동명의도 인정됩니다.
④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취득세만 감면됩니다(2자녀 50%, 3자녀 이상 면제·한도 있음). 자동차세 감면은 없습니다.
⑤ 신청은 차량 등록 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하며, 이미 등록한 차량도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감면은 아무나 받는 혜택이 아니라 법에 대상이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모두 면제될 수 있고, 다자녀 가구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다자녀면 자동차세도 깎아준다”는 잘못된 정보가 많은데, 다자녀 감면은 살 때 내는 취득세에만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누가, 어떤 차를, 얼마나 감면받는지 정리했습니다.
사람 조건이 아니라 차종으로 붙는 취득세 감면은 따로 있습니다. 경차는 75만 원, 전기·수소차는 140만 원 한도로 취득세가 감면되며, 남은 기간은 경차가 2027년 말·전기차가 2026년 말로 서로 다릅니다. 아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도 차종만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종으로 붙는 혜택은 지방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전기차 300만·수소차 400만·하이브리드 70만 원 한도로 감면돼 금액이 취득세보다 크고, 교육세·부가가치세가 함께 빠지기 때문에 전기차 기준 실제 절감액은 최대 약 429만 원까지 갑니다. 일몰은 전기차 취득세와 같은 2026년 12월 31일이지만, 취득세는 등록 시점·개별소비세는 출고일 기준이라 같은 날짜를 두고 재는 자가 다릅니다.
목차
자동차세 감면이란? — 누가 받을 수 있나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근거이며, 차를 살 때 한 번 내는 취득세와 매년 6월·12월에 내는 자동차세가 대상입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자동차세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8월 기준).
| 대상 | 요건 | 감면 내용 |
|---|---|---|
|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 상당), 시각장애는 종전 4급 상당까지 | 1대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7급 | 1대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장해등급 1~14급 | 1대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경도 이상(경도·중도·고도) | 1대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자동차세 면제는 먼저 신청하는 차량 1대에만 적용됩니다. 두 대 이상 보유해도 1대만 됩니다. 자동차세가 어떻게 계산되고 연납 공제와 어떻게 겹치는지는 아래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자동차세 연납 2026 — 5% 공제 언제 얼마나? 9월 마지막 신청까지 총정리
대상 차량 — 아무 차나 되는 게 아닙니다
감면은 차종·배기량 제한이 있습니다. 대형 세단이나 2,000cc 초과 SUV는 장애인 명의여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차종 | 감면 대상 범위 |
|---|---|
| 승용차 |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
| 승합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
|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 이륜차 | 배기량 250cc 이하 |
공동명의도 인정됩니다. 장애인 본인 단독 명의뿐 아니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배우자·직계혈족(부모·자녀 등)·형제자매, 그리고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됩니다. 핵심은 “같은 세대”라는 점입니다 — 주소를 따로 둔 가족과의 공동명의는 인정되지 않으며, 감면받은 뒤 세대를 분리하면 감면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30초 자가진단 — 아래 세 줄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면 신청을 검토해 보세요.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는 종전 4급 상당 포함) 본인 또는 같은 세대 가족과의 공동명의로 2,000cc 이하 승용차 등 1대를 취득·보유 →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대상일 수 있음
-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경도 이상)·5·18 부상자(1~14급) → 위와 동일한 면제 대상일 수 있음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일 수 있음(자동차세는 해당 없음)
다자녀 가구 — 취득세만, 2자녀도 됩니다
2025년 1월부터 다자녀 감면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됐습니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18세 미만 자녀 수 기준이며,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이 감면은 취득세에만 적용되고 매년 내는 자동차세는 깎아주지 않습니다.
| 차종 | 2자녀 | 3자녀 이상 |
|---|---|---|
| 7~10인승 승용, 15인승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 취득세 50% 감면 | 취득세 전액 면제(감면세액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
| 그 외 승용차(6인승 이하) | 취득세 50% 감면(70만 원 한도) | 취득세 면제(140만 원 한도) |
출산·양육 가구가 챙길 수 있는 취득세 혜택은 자동차만이 아닙니다. 집을 살 때의 감면은 별도 제도로 운영됩니다.
▼ 더 알아보기 —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 2026 — 아이 낳으면 최대 500만 원
예시 계산 — 실제로 얼마나 아끼나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차이가 큽니다(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 7% 기준, 지자체 최종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 장애인 명의로 1,598cc 승용차(3,000만 원) 취득: 취득세 약 210만 원(3,000만 원×7%)이 면제되고, 자동차세도 연 약 29만 원(1,598cc, cc당 140원 + 지방교육세 30%, 차령 경감 미적용 기준)이 매년 면제됩니다. 첫해에만 약 240만 원, 5년 보유 시 340만 원 안팎(차령 경감 반영 시)을 아끼는 셈입니다.
사례 2 — 3자녀 가구가 9인승 승용차(4,000만 원) 취득: 취득세 약 280만 원이 전액 면제 대상이지만 감면세액이 200만 원을 넘으므로 85% 감면이 적용돼 약 42만 원만 내면 됩니다. 같은 차를 2자녀 가구가 사면 50% 감면으로 약 140만 원을 냅니다. 두 경우 모두 이듬해부터의 자동차세는 정상 부과됩니다.
신청 방법 — 차량 등록할 때 같이

감면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별도 기관을 찾아갈 필요 없이 차량 신규·이전 등록 절차에서 함께 처리됩니다.
- 차량 등록 시 — 시·군·구청 차량등록·세무부서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증빙(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취득세 감면이 이때 적용됩니다.
- 이미 보유한 차량 — 자동차세 면제는 등록 후에도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시점 이후분부터 반영되므로 미루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 고지·납부 확인 — 감면 적용 여부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의 자동차세 고지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대표자 앞으로 고지됩니다.
정부24에도 민원 안내 페이지가 있어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주의사항 — 감면받고 이렇게 하면 추징됩니다
- 1년 이내 명의 이전·세대 분리 —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소유권을 넘기거나 공동명의 가족이 세대를 분리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다자녀 감면도 등록 후 1년 내 이전 시 추징 대상입니다.
- 대체 취득은 60일 — 감면 차량을 바꿀 때는 새 차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기존 차량을 처분해야 감면이 이어집니다.
- 차를 팔면 남은 자동차세는 환급 — 연납했거나 면제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의 정산은 일할 계산으로 처리됩니다.
▼ 더 알아보기 — 자동차세 환급 2026 — 연납 후 차 팔면 자동 환급, 계좌 안 알리면 5년 뒤 소멸
자주 묻는 질문
Q1. 다자녀 가구인데 자동차세 고지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다자녀 감면은 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에만 적용되고,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세를 줄이려면 1·3·6·9월의 연납 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2. 장애인 본인이 운전을 못 하는데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과의 공동명의 등록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세대 요건과 차량 범위를 충족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Q3. 경증 장애인(종전 4~6급 상당)도 자동차세 면제가 되나요?
지방세 면제는 원칙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상이며, 시각장애만 종전 4급 상당까지 포함됩니다. 경증 장애인은 지자체 조례나 다른 지원 제도의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감면 신청을 깜빡하고 취득세를 이미 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감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납부했다면 경정청구 등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과 절차가 있으므로 납부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마무리 — 대상이면 등록 전에 챙기세요
자동차 세금 감면은 신청주의입니다. 대상이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깎아주지 않습니다. 차를 계약했다면 등록 전에 감면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등록을 이미 마친 경우라도 자동차세 면제는 지금 신청하면 이후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 편 예고 — 경차·전기차 취득세 감면 2026(한도와 조건)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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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안내 · 정부24 장애인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세액의 최종 판단은 관할 시·군·구청과 위택스 등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