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세 갈래: 등급별로 쓰는 칸
장기요양급여는 등급이 쓸 수 있는 칸을 정합니다.
| 등급 | 원칙적으로 쓰는 칸 | 덧붙는 조건 |
|---|---|---|
| 1·2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없음 |
| 3·4·5등급 | 재가급여 |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하면 시설 입소 가능 |
|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 가족요양비, 가족휴가제, 복지용구 | 치매 환자로서 인정 점수 45점 미만 |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퍼센트, 시설급여 20퍼센트입니다(2026년, 보건복지부).
먼저 확인할 것: 만 65세가 넘으면 매달 받을 수 있는 현금은 무엇인가 (기초연금)
장기요양급여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진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나 그에 갈음하는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칸은 법이 세 갈래로 나눠 두었고, 그 가운데 어느 칸을 쓸 수 있는지는 등급이 정합니다.
문제는 이 둘이 공식 화면에서 따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급여 종류는 법 조문에, 등급 점수는 시행령에, 등급별 이용 칸은 생활법령 안내에 흩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세 문서를 한 장으로 붙여 봅니다.
목차
장기요양급여는 무엇을 몇 갈래로 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은 급여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세 갈래로 나눕니다. 재가급여는 집에 머물면서 받는 서비스이고,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해서 받는 서비스입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서비스 대신 현금으로 나가는 칸입니다.
대상자는 같은 법 제2조가 정합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인정 절차를 거쳐 등급을 받아야 급여가 열립니다.

| 갈래 | 세부 칸(법 제23조 제1항) | 받는 모양 |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등) | 서비스 |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 장기 입소 | 서비스 |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 현금 |
재가급여 여섯 칸 가운데 방문요양부터 단기보호까지 다섯은 한 기관이 묶어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통합재가서비스). 복지용구는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 한도 안에서 받습니다(이지로 안내).
몇 등급이면 어느 칸을 쓸 수 있나?
등급은 공단이 심신 기능 상태를 재서 매기는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나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가 그 경계를 적어 두었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에게만 붙는 등급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 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 상태(시행령 문언 요지)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환자에 한정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에 한정 |
이 점수 표를 맨 위 요약 표와 겹쳐 보면 규칙이 하나로 줄어듭니다. 시설 입소가 원칙으로 열리는 선은 75점입니다. 3~5등급도 시설급여를 아예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피한 사유나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으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이지로 「시설 입소비용」 화면, 법 제15조 근거).
등급을 받으면 다른 제도에서 막히는 자리도 생깁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판정자를 참여 제외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점수 1점 차이로 무엇이 바뀌나?
같은 어르신이 판정에서 74점을 받은 경우와 75점을 받은 경우를 나란히 놓아 봅니다. 아래 금액은 계산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으로, 한 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똑같이 1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실제 급여비용은 등급과 이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74점(3등급) | 75점(2등급) |
|---|---|---|
| 시설급여 | 등급판정위원회 판정이 있어야 가능 | 원칙적으로 가능 |
| 재가급여로 100만 원 이용 시 본인부담 | 15만 원(15퍼센트) | 15만 원(15퍼센트) |
| 시설급여로 100만 원 이용 시 본인부담 | 판정이 있으면 20만 원(20퍼센트) | 20만 원(20퍼센트) |
표에서 보듯 1점이 바꾸는 것은 본인부담 비율이 아니라 시설 문이 원칙으로 열리느냐입니다. 비율을 정하는 것은 등급보다 재가냐 시설이냐 쪽입니다. 다시 말해 100만 원은 가정값이고,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추가비용·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이 계산 밖에서 따로 냅니다(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재가급여의 15퍼센트가 월 한도액 안에서만 적용되고 한도를 넘긴 금액은 본인이 전부 낸다는 점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가급여 2026: 15퍼센트는 월 한도액 안에서만 적용된다
치매 환자의 경계도 같은 방식으로 읽힙니다. 45점을 넘기면 5등급으로 재가급여 전체가 열리고, 45점 아래면 인지지원등급으로 주·야간보호와 가족요양비, 가족휴가제, 복지용구 네 칸이 이지로 표에 적혀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면 현금이 나오나?
나옵니다. 다만 아무 가족에게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법 제24조 제1항은 가족 등에게서 방문요양에 상당한 돌봄을 받은 수급자 가운데 세 경우에만 가족요양비를 줄 수 있다고 적습니다. 섬·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사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에게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사유는 시행령 제12조 제2항이 다시 좁힙니다. 감염 위험이 있는 감염병 환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정신장애인, 신체 변형 등으로 사람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입니다. 지급 금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그 고시 본문은 이번 회차에 열지 못해 금액을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신청은 어디에 하고, 결과는 언제 나오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니다.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나 한의사가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붙여 냅니다.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살아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 등은 소견서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을 마쳐야 합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번 더 늘릴 수 있고, 그때는 공단이 신청인에게 사유와 기간을 알립니다(법 제16조). 신청한 날부터 길게 잡으면 60일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2026년에 바뀐 숫자도 같이 봐 둡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인상폭은 등급에 따라 1만 8,920원부터 24만 7,800원까지이고, 1·2등급은 전년보다 20만 원 이상 늘었습니다. 방문요양은 1등급 월 최대 44회, 2등급 월 40회까지 쓸 수 있고,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연 11일에서 12일로 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퍼센트입니다(정책브리핑 2025-11-04, 보건복지부).
우리 집은 어느 칸부터 보면 되나?
세 줄 자가진단입니다. 아래에서 처음 「예」가 나오는 줄이 출발점입니다.
- 등급 통지서에 1등급이나 2등급이 적혀 있다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둘 다 비교합니다.
- 3·4·5등급인데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 시설급여 대상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공단에 묻습니다. 3등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요양원 입소가 닫힌 것은 아닙니다.
- 인지지원등급이다 → 주·야간보호, 가족요양비, 가족휴가제, 복지용구 네 칸 안에서 고릅니다.
흔히 「3등급이면 요양원은 못 간다」고 듣습니다. 원칙은 맞지만 끝까지 맞지는 않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하면 3~5등급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판정 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 표에서 가장 값비싼 한 줄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자동 시작과 65세 미만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급여가 자동으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등급은 쓸 수 있는 칸을 정할 뿐이고, 실제 서비스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을 골라 이용해야 시작됩니다. 가족요양비처럼 현금으로 나가는 칸도 법 제24조의 세 경우에 해당해야 받습니다.
65세가 안 됐는데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2조 제1호가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대상에 넣습니다. 다만 등급판정 절차는 똑같이 거쳐야 합니다.
등급 판정이 30일을 넘기면 신청이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법 제16조는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하고, 그 경우 공단이 신청인에게 내용과 사유, 기간을 알리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등급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에는 무엇을 하나?
통지서의 등급을 맨 위 표의 왼쪽 칸에 대 보고, 오른쪽 칸 가운데 지금 집 사정에 맞는 것 하나를 고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재가급여를 고르면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15퍼센트를, 시설급여를 고르면 20퍼센트와 비급여를 함께 따집니다.
등급이 3~5등급인데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 사정을 공단에 먼저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칸은 등급이 정하지만, 예외 칸을 여는 열쇠는 판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 다음에 궁금해지는 것
공식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2026-10-03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가족요양비) (2026-10-03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2026-10-03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 제12조(가족요양비 지급기준) (2026-10-03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2026-10-03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 등 (최종 수정 2026-09-15 · 2026-10-03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설 입소비용을 지원해드려요 (최종 수정 2026-09-15 · 2026-10-03 확인)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 정책의 이해 (보험료율·본인부담 · 2026-10-03 확인)
- 정책브리핑: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517원 인상, 중증 수급자·돌봄 인력 지원 확대 (2025-11-04 게시 · 2026-10-0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