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2026: 15퍼센트는 월 한도액 안에서만 적용된다

재가급여 2026: 15퍼센트는 월 한도액 안에서만 적용된다

목차읽는 데 약 7분

핵심 요약

  • 15: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 여섯 가지)를 이용하면 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본인이 냅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100분의 20입니다.
  • 100: 월 한도액을 넘긴 부분과,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르게 고른 급여의 차액은 15퍼센트가 아니라 전액 본인 몫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3항).
  • 60 · 40 · 0: 건강보험료 순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40 감경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합니다.
  • 2026: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18,920원~247,800원 올랐고, 1·2등급은 2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11월 4일 발표).

먼저 확인할 것: 65세가 넘으면 매달 따로 받는 돈이 있는가 (기초연금)

재가급여를 찾아본 사람이 가장 먼저 만나는 숫자는 15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의 울타리, 곧 월 한도액 안에서만 통합니다. 울타리를 넘는 순간 같은 방문요양 한 번에 내는 돈의 비율이 바뀝니다.

이 글은 그 급여의 종류, 본인부담 비율, 그리고 한도 밖에서 비율이 바뀌는 자리를 조문으로 짚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와 장기요양기관 고르는 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아래 예시계산에 나오는 월 한도액 100만 원은 설명을 위한 가정값이며 실제 등급별 금액이 아닙니다.

재가급여란? 집으로 오거나 낮에만 다녀오는 급여 여섯 가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은 장기요양급여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셋으로 나누고, 그 첫째 안에 가목부터 바목까지 여섯 가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공통점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들어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름 무엇을 받나 어디서
방문요양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수급자의 가정 등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로 목욕 수급자의 가정 등
방문간호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진료 보조·상담 수급자의 가정 등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보호와 기능 유지 훈련 장기요양기관
단기보호 보건복지부령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보호 장기요양기관
기타재가급여 필요한 용구 제공, 방문 재활 지원 등 수급자의 가정 등
물이 가장자리를 넘어 흘러내리는 유리컵
정해 둔 칸을 넘는 순간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요양원처럼 기관에 들어가 생활하며 받는 것은 시설급여이고,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둘 다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기관으로 가서 받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급여라 이쪽에 들어갑니다.

복지용구는 바목 기타재가급여에 속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복지용구의 본인부담을 15퍼센트로 안내합니다.

본인부담은 15퍼센트, 그러나 전액을 내는 칸이 셋 있다

법 제40조 제1항은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고 적고, 등급과 급여 종류에 따라 그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100분의 20입니다. 퍼센트로 옮기면 15퍼센트와 20퍼센트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따로 세 가지를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고 적었습니다.

  • 제1호: 이 법의 급여 범위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 제2호: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의 종류·내용과 다르게 골라 받은 경우 그 차액
  • 제3호: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제28조는 장기요양급여를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고, 그 한도액은 등급과 급여 종류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한 달 이용액이 한도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는 15퍼센트가 아니라 100퍼센트가 붙습니다.

집에서 받는 급여와 시설급여, 월 한도액 초과분의 본인부담 비율을 비교한 가로 막대 도표
재가 15퍼센트, 시설 20퍼센트, 월 한도액 초과분 100퍼센트

한도 안과 밖을 같은 틀로 계산해 보면

가정을 먼저 적습니다. 월 한도액을 100만 원으로 두고(실제 등급별 금액이 아닌 설명용 가정값), 급여비용은 모두 집에서 받는 급여이며 인정서와 다르게 고른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한 사람은 한도만큼 100만 원을 쓰고, 다른 사람은 30만 원을 더 써 130만 원을 씁니다.

경우 한도 안 100만 원 한도 밖 30만 원 본인부담 합계
일반, 100만 원 이용 15만 원 해당 없음 15만 원
일반, 130만 원 이용 15만 원 30만 원 45만 원
60 감경, 130만 원 이용 6만 원 30만 원 36만 원
면제, 130만 원 이용 0원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을 더 쓴 사람은 본인부담이 15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세 배가 됩니다. 한도 안에서 30만 원을 더 썼다면 4만 5,000원이 늘었을 자리입니다. 표의 한도액과 이용액은 모두 가정값이며, 실제 부담은 등급별 한도액과 급여비용으로 공단이 산정합니다.

이 표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감경과 면제는 제1항의 본인부담금에 걸리는 장치이고, 제3항의 전액 부담 목록은 그와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 대상도 한도 밖 30만 원은 그대로 냅니다. 감경 기준이 무엇으로 갈리는지도 기초연금과 다릅니다. 장기요양 감경은 건강보험료 순위(0~25퍼센트 이하는 60 감경, 25퍼센트 초과~50퍼센트 이하는 40 감경,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함께)로 가르고,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으로 가릅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2026: 소득인정액 계산법 총정리

2026년에 바뀐 숫자만 모아 두면

연도에 따라 바뀌는 값은 이 절에 모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4일 2026년 장기요양 보험료율(0.9448퍼센트)과 수가를 발표하면서,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18,920원~247,800원 오르고 1·2등급 중증 수급자는 전년보다 20만 원 이상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발표에 1등급은 방문요양을 월 최대 44회, 2등급은 월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에는 종일방문요양이 연 22회에서 24회로 늘고, 중증 수급자의 방문간호는 최초 3회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등급별 한도액 금액표는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에 그림으로만 실려 있어 이번 회차에 글자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 월 한도액 금액은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3년 8월 발표 기준 1등급 월 한도는 재가급여 188만 5,000원, 시설급여 245만 2,500원이었고, 정부는 2027년까지 1·2등급 재가 한도를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검색으로 찾은 한도액 표는 기준일부터 봐야 합니다. 공단 누리집의 한 안내 페이지는 지금도 2020년 1월 1일 기준 표(1등급 1,498,300원)를 보여 줍니다. 해마다 바뀌는 값이라 기준일이 없는 표는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인상은 장기요양 쪽 이야기입니다. 병원 진료비의 본인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다른 제도로 따로 계산되므로 두 장부를 섞어 셈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2026 합산되는 본인부담금은 따로 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 자가진단: 첫 줄에서 갈린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가? 그렇다면 한도 안 본인부담은 0원이고 2번은 건너뜁니다.
  2. 건강보험료 순위가 50퍼센트 이하인가(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함께)? 그렇다면 60 또는 40 감경 대상일 수 있으니 공단에 확인합니다.
  3. 이번 달 이용 계획이 월 한도액을 넘거나, 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른 급여를 고르는가? 그렇다면 그 부분은 1번·2번 결과와 상관없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첫 줄에서 「예」가 나온 사람도 셋째 줄은 그대로 답해야 합니다. 면제는 한도 안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15%만 낸다, 수급자는 무료다?

① 「재가급여는 무조건 15퍼센트만 낸다」

15퍼센트는 법 제40조 제1항의 본인부담금 비율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세 경우, 곧 급여 범위 밖의 것, 인정서와 다르게 고른 차액, 월 한도액 초과분에는 이 비율이 쓰이지 않습니다. 이용 계획이 한도를 넘는다면 15퍼센트라는 숫자는 한도 안 금액에만 곱해야 맞습니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장기요양이 전부 무료다」

제40조 제2항의 면제 대상은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수급자, 곧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이 항이 없애는 것은 제1항의 본인부담금입니다. 제3항 전액 부담 목록은 면제 대상을 빼지 않고 「수급자 본인」이라 적었으므로, 한도를 넘겨 이용하면 넘는 부분은 면제 대상도 냅니다.

③ 「감경은 소득이 낮으면 자동으로 된다」

감경 기준은 소득 자체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순위와 의료급여 수급권 유형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40조 제4항도 「감경할 수 있다」로 적었고 구체적인 감경 방법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에 맡겼습니다. 적용 여부는 공단의 판정으로 정해지므로, 순위가 경계에 걸린다면 공단 확인이 먼저입니다.

재가급여 한도 초과분도 감경되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본인부담은 왜 다른가요?

법 제40조 제1항이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와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집에서 받는 급여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100분의 20입니다.

감경 대상이면 월 한도액 초과분도 깎이나요?

깎이지 않습니다. 감경은 제40조 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에 적용되고, 월 한도액 초과분은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개별 청구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으로 확인합니다.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 발표로는 등급별 인상 폭이 18,920원~247,800원이고 1·2등급은 2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등급별 금액표는 이번 회차에 글자로 읽지 못해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이나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관 바닥에 가지런히 놓인 실내화
이 급여는 집을 떠나 살지 않고 받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정리: 15와 100을 가르는 선은 금액이 아니라 한도다

이 급여의 본인부담은 두 층으로 적혀 있습니다. 한도 안에서는 15퍼센트에 감경과 면제가 붙고, 한도 밖과 인정서 밖에서는 누구에게나 전액입니다. 계산표의 네 줄이 한도 밖 칸에서 모두 30만 원으로 같아지는 까닭입니다.

2026년에는 그 선이 등급별로 18,920원~247,800원 바깥으로 물러났습니다. 선이 물러난 만큼 15퍼센트 층이 넓어졌고, 100퍼센트 층은 그만큼 뒤로 밀렸습니다.

이 다음에 궁금해지는 것

공식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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