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컨설팅 맡기기 전에: 2026년 신청 기업이 지는 책임
정책자금컨설팅을 알아보는 회사가 먼저 알아 둘 네 가지입니다(2026년 10월 4일 확인).
- 컨설팅 업체를 직접 제재하는 법 조항은 아직 없습니다. 이를 만들려는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걸려 있습니다.
- 지금 불이익이 먼저 닿는 쪽은 신청한 회사입니다. 중진공은 최근 3년 안에 제3자 부당 개입 등으로 신청한 기업의 융자를 제한합니다.
- 중기부는 하반기부터 같은 IP에서 낸 신청과 서로 닮은 사업계획서를 정책자금·R&D·보조사업 전반에서 점검합니다.
- 이미 연루됐다면 자진신고 면책과 신고 포상(건당 최대 200만 원) 길이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중진공 정책자금은 누구를 받고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 (중진공 정책자금)
이 글은 업체를 고르는 법이 아니라, 컨설팅을 맡겼을 때 회사 쪽에 무엇이 남는지를 공문 넷으로 따라갑니다. 특정 업체를 권하지 않습니다.
목차
정책자금 컨설팅 업체를 쓰면 법에 걸리나?
업체를 직접 제재하는 명문 조항은 아직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 등 11명이 2026년 1월 2일 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문의 제재 규정이 없어」라고 적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누구든지 제3자 부당개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공단이 신청 기업 대표자에게 진술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며, 행위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1월 5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됐고 5월 19일 상정됐습니다. 통과된 법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불이익이 먼저 닿는 곳은 신청한 회사입니다. 중진공 누리집의 융자제한기업 목록 6번 줄은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기업을 적어 두었습니다. 서류를 꾸민 쪽이 업체여도 신청인은 회사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심사에서는 무엇을 보나?
중기부는 4월 10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 보도자료에서 심사 쪽 변경을 세 갈래로 밝혔습니다.
| 무엇을 바꾸나 | 공문에 적힌 내용 |
|---|---|
| 신청 경로 점검 | 동일 IP 신청 여부를 하반기부터 정책자금·R&D·보조사업 전반에서 점검 |
| 계획서 점검 |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정도를 같은 시스템으로 점검 |
| 평가위원 | 외부 위원 난수 추첨, 연간 심사 참여 횟수 제한, 위원 수 확대 |
같은 보도자료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시스템도 하반기에 들인다고 적었습니다. 위원을 추첨으로 섭외하면 「심사위원을 안다」는 말도 통하기 어려워집니다.
최근 3년은 어떻게 세나: 예시 계산
아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을 센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공단 목록에는 「최근 3년 이내」까지만 있고 기산점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두 회사가 2026년 11월에 신청했다고 해 봅니다. A사는 직접 냈고, B사는 업체가 꾸민 서류로 냈다가 부당 개입이 확인됐습니다. 두 회사가 2028년 3월에 다시 신청하면 B사의 지난 신청은 16개월 전이라 3년 안에 들어 6번 줄에 걸립니다. A사는 이 줄과 상관이 없습니다. B사가 이 줄에서 벗어나려면 2029년 11월이 지나야 하고, 그때까지는 다시 신청할 때마다 같은 줄에 걸립니다. 앞서 적은 대로 신청일 기준은 가정이며, 기산점이 다르면 날짜도 달라집니다.
계약하기 전에 세 줄로 볼 수 있나?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문제 사례를 「서류 위조, 청탁, 알선 등을 통해 부정하게 자금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적었습니다. 그 문장을 자가진단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매출·고용 숫자를 실제와 다르게 적어 주겠다고 하는가
- 기관이나 평가위원을 안다며 결과를 장담하는가
- 그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가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계약 전에 멈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승인은 업체가 책임진다」고 해도 6번 줄은 회사 이름에 붙습니다.
이미 맡겼다면 무엇부터 하나?
중기부는 1월 16일 보도자료로 자진신고자 면책제도를 알렸습니다. 부당 개입에 관여됐더라도 「불법·악의적인 동조행위가 아닐 경우」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신규 대출 제한 같은 불이익을 면책한다는 내용입니다. 신고는 중진공·소진공·기보·신보중앙회 누리집의 불법브로커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받습니다.
제3자 부당 개입 정보를 낸 신고인에게는 건당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있고, 4월 10일 회의에서 수사의뢰한 3건에 처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면책 여부는 신고 뒤 심의로 정해집니다.

컨설팅을 받는 것 자체와 수수료, 자진신고는 어떻게 되나?
정책자금 신청에 외부 도움을 받으면 그 자체로 제한되나요?
아닙니다. 중진공 목록이 막는 것은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의 신청입니다.
컨설팅 수수료 상한이 법에 있나요?
2026년 10월 4일 기준 시행 중인 법에는 없습니다. 개정안 제안 이유가 수수료 요구 사례를 적었지만,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상정 단계입니다.
자진신고하면 이미 받은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면책 대상은 회수·보증 해지·신규 제한 같은 불이익 조치이고, 상환 의무를 없애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 글이 연 공문 넷은 어디에 있나?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15837), 제안 이유·처리 상태, 2026-10-04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 개최(2026-04-10), 2026-10-04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부당개입 방지 3종 세트 도입하고 법제화도 추진」(2026-01-16), 2026-10-04 확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융자제한기업 목록, 2026-10-04 확인
이 다음에 궁금해지는 것
개정안 단계와 점검 범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