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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보험 지자체 지원: 2026년 군복무 상해보험 비교

지자체가 들어 주는 청년보험은 군 복무 중인 청년의 상해보험이고, 입대 전 주민등록을 둔 시·도가 대상과 금액을 정합니다. 경기도는 현역 군인·상근예비역 등 약 6만 명을 입대와 동시에 자동 가입시키고 사망·후유장해 최대 5천만 원, 입원 하루 4만 원(최대 180일)을 보장합니다. 인천시는 현역병·상근예비역에게 사망·후유장해 1천만 원, 입원 하루 1만 5천 원(180일 한도)을 보장합니다. 두 곳 모두 직업군인은 대상이 아니고, 보험금은 사고가 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청년이라는 나이는 법과 조례마다 몇 살까지인가 (청년정책)

청년보험을 검색하면 20대에게 맞는 민간 보험 상품 소개가 먼저 뜹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단체로 들어 주는 청년보험이 따로 있고, 2026년 기준으로 경기도와 인천시가 공지로 확인되는 곳은 군 복무 중인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입니다. 이 글은 그 공공 보험만 다룹니다.

같은 이름의 사업이라도 시·도마다 대상과 금액을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낸 공지 네 건을 나란히 놓고, 누가 들어가는지, 다치면 얼마가 나오는지, 어디로 청구하는지를 차례로 적습니다. 민간 보험 상품은 비교하거나 권하지 않습니다.

목차읽는 데 약 7분

지자체가 들어 주는 청년보험은 무엇인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시·도가 보험사를 정해,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의무 복무 청년의 복무 중 사고를 보장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2018년에 도입했고, 2025년 12월까지 11,274명에게 보험금 120억 원을 지급했다고 2026년 3월 보도자료에 적었습니다.

가입은 본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경기도 보도자료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입대와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고 적었습니다. 인천시는 2026년 공지에 가입 절차 문장을 두지 않았고, 인천청년포털의 정책 안내 화면(보험기간을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적은 지난 판)에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입영 및 전입 시 자동가입」이라고 남아 있습니다. 두 곳 공지 어디에도 청년 본인이 낼 보험료 항목은 없습니다.

물가 거치대에 나란히 걸려 있는 주황색 구명조끼
지자체가 들어 주는 청년보험은 복무 중 사고에 대비하는 상해보험입니다

경기와 인천은 누구를 넣고 누구를 빼나?

대상의 첫 조건은 두 곳 모두 주민등록 주소지입니다. 입대 전에 어디에 주소를 두었느냐가 어느 시·도의 보험에 들어가는지를 정합니다. 그다음 조건은 복무 형태인데, 여기서 두 곳의 범위가 다릅니다.

항목 경기도 인천시
주소 조건 경기도에 주민등록 인천시에 주민등록
넣는 복무 형태 현역 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해양경찰 포함), 의무소방원 등 현역병(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빼는 사람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명시) 대상 문구에 직업군인·사회복무요원 없음
대상 인원 약 6만 명 공지에 적지 않음

경기도는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을 뺀다고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인천시 2026년 공지는 넣는 사람(현역병·상근예비역)만 적고 빼는 사람을 따로 적지 않았는데, 넣는 범위에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나이 조건은 2026년 공지 두 곳 모두 적지 않았고, 인천청년포털 지난 판 정책 화면에만 18~39세가 적혀 있습니다.

다쳤을 때 두 곳에서 각각 얼마가 나오나?

아래 표는 2026년 공지에 적힌 금액만 옮긴 것입니다. 경기도 값은 2026년 3월 25일 보도자료와 4월 7일 경기도뉴스포털 기사에서, 인천시 값은 2025년 12월 31일 인천청년포털 공지에서 가져왔습니다. 한쪽 공지에만 있는 항목은 다른 쪽 칸에 넣지 않았습니다.

보장 항목 경기도 인천시
상해·질병 사망 각각 최대 5천만 원 각각 1천만 원
후유장해 각각 최대 5천만 원 상해 최대 1천만 원 · 질병은 80퍼센트 이상일 때 1천만 원
입원 일당 4만 원(최대 180일) 1만 5천 원(180일 한도)
수술 약관에서 정한 수술 20만 원 손·발가락 수술비 20만 원(1회 한)
골절 골절 진단 30만 원 골절·화상 발생 위로금 10만 원(회당)
그 밖 화상 진단 25만 원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 사망·후유장해 2천만 원 추가 중증장해진단비 1천만 원 · 정신질환위로금 100만 원 · 외상성절단진단비 100만 원 · 상해사망장례지원금 100만 원

큰 사고 쪽 금액은 경기도가 다섯 배이고, 인천시는 그 대신 정신질환위로금이나 절단 진단비처럼 항목 수를 넓혀 두었습니다. 같은 「상해보험」이라도 어느 칸이 두꺼운지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보험 약관과 보험사 심사로 정해집니다. 표의 숫자는 공지에 적힌 보장 한도이고, 개인이 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값은 아닙니다.

경기도는 군 복무와 무관한 청년 현금 지원도 따로 운영합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청년이라면 이 보험과 함께 볼 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금 2026 청년기본소득 25만 원

민간 보험 상품을 찾는 사람에게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은?

청년보험 검색 결과의 상당수는 실손보험이나 종합보험 같은 민간 상품 안내입니다. 그런 상품은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직접 계약하는 것이라 이 글이 다루는 공공 사업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 글은 특정 보험 상품을 비교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청년 개인의 금융에 돈을 보태는 제도는 보험 쪽보다 저축 쪽에 있습니다. 청년이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이 붙는 적금이 대표적이므로, 「정부가 청년에게 보태 주는 금융」을 찾았다면 그쪽이 맞는 문입니다.

청년미래적금 2026 가입조건·정부기여금·신청방법

같은 발목 골절이면 두 곳에서 얼마씩 받나?

아래 예시는 이 글이 공지 금액으로 직접 더한 계산입니다. 가정은 셋입니다. 훈련 중 발목이 부러져 골절 진단을 받았고, 그 수술이 경기도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며, 열흘 입원했다고 가정합니다.

  • 경기도 주소: 골절 진단 30만 원 + 수술 20만 원 + 입원 4만 원 × 10일 = 90만 원
  • 인천시 주소: 골절 위로금 10만 원 + 수술비 0원(발목은 손·발가락이 아님) + 입원 1만 5천 원 × 10일 = 25만 원

같은 부대에서 같은 날 같은 부상을 입어도, 입대 전 주민등록이 어디였느냐에 따라 65만 원 차이가 나고 경기도 쪽이 3.6배입니다. 수술 칸이 특히 크게 벌어집니다. 경기도는 약관에서 정한 수술이면 종류를 묻지 않고, 인천시는 손·발가락 수술만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은 위 세 가정(골절 진단, 약관상 수술 해당, 입원 10일)을 둔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약관의 세부 조건과 보험사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있는지 세 줄로 확인하면?

아래 세 줄에 모두 「예」라면 본인이 따로 가입하지 않았어도 이미 피보험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면 그 지역 사업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입대할 때(또는 복무 중 전입할 때) 주민등록이 경기도나 인천시에 있었다.
  •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이다(경기도는 의무경찰·의무소방원 등도 포함).
  • 직업군인이나 사회복무요원이 아니다.

자주 듣는 말과 공지 문장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들리는 말 공지에 적힌 것
신청해야 들어간다 경기도는 입대와 동시에 자동 가입(2026년 3월 보도자료)
부대 안에서 다친 것만 된다 경기도는 훈련소뿐 아니라 휴가와 외출 중 사고에도 적용(같은 자료)
사회복무요원도 군 복무라 받는다 경기도는 사회복무요원 제외를 명시 · 인천시 대상 문구에도 없음

보험금은 어디에 무엇을 내고 청구하나?

청구 기한은 두 곳 모두 사고(피해 최초 발생일)부터 3년입니다. 경기도는 보험금을 콜센터를 통해 신청한다고 적었고, 번호는 070-4693-1655와 070-8892-3786입니다. 인천시 2026년 공지가 적은 접수 번호도 같은 두 번호이고, 인천시는 팩스(070-4758-8556), 이메일, 우편 가운데 하나로 접수한다고 적었습니다.

인천시 공지가 적은 청구 서류는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차트, 그리고 청구 항목별 필요 서류입니다. 경기도 2026년 자료는 상세 서류를 경기도청 누리집 게시판에서 확인하라고 적었고, 이 글은 그 게시판 본문을 이번에 열지 못해 경기도 서류 목록을 적지 않습니다.

인천시 2026년 보험은 메리츠화재와 KB손해보험이 맡고, 보험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경기도 보험사는 이번에 연 자료에 적혀 있지 않아 적지 않습니다.

빗방울이 맺힌 투명 우산을 아래에서 올려다본 장면
사고가 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전입·휴가 중 사고는 어떻게 되나?

사회복무요원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받나요?

경기도는 2026년 보도자료에서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인천시 2026년 공지의 대상은 현역병(육군·해군·공군·해병대)과 상근예비역이고, 사회복무요원은 그 범위에 없습니다.

복무 중에 주소를 경기도나 인천시로 옮기면 들어가나요?

인천청년포털의 지난 판 정책 화면은 「보험기간 중 입영 및 전입 시 자동가입」이라고 적었습니다. 경기도 2026년 자료는 전입한 경우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전입한 날 이전 사고가 보장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콜센터(070-4693-1655)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나 외출 중에 다친 것도 보장되나요?

경기도는 훈련소뿐 아니라 휴가와 외출 중 사고에도 적용된다고 적었습니다. 인천시 2026년 공지에는 휴가 중 사고에 관한 문장이 없어 이 글은 인천시 쪽을 적지 않습니다.

전역한 뒤에도 이 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나?

보험이 덮는 것은 복무 기간 중 일어난 사고이고, 청구 기한은 사고가 난 날부터 3년입니다. 그래서 복무 중 다친 일을 전역한 뒤에 청구하는 것도 3년 안이라면 공지의 기한 안에 있습니다. 전역 직전에 다쳐 치료가 길어진다면, 진단서와 복무확인서를 전역 전에 챙겨 두면 청구가 수월합니다.

반대로 전역한 뒤에 새로 일어난 사고는 이 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청년 일반을 위한 지원 제도를 보게 됩니다.

이 다음에 궁금해지는 것

이 글이 연 경기도·인천시 공지 넷

금액과 대상은 2026년 10월 기준 공지이며, 다음 해 계약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는 해당 시·도 누리집과 콜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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