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소정근로시간 2026 — 하한액이 갈리는 자리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사람의 2026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하루 33,024원이다. 6시간인 사람은 49,536원이다. 하루 두 시간 차이가 하루치에서 1만 6천 원을 가른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사람의 2026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하루 33,024원이다. 6시간인 사람은 49,536원이다. 하루 두 시간 차이가 하루치에서 1만 6천 원을 가른다.
구직급여 하한액을 검색하면 대부분 숫자 하나가 먼저 나온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적어 둔 원문은 금액이 아니라 문장이다 —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