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2026: 세컨드홈 9억까지 1주택, 올해 말 일몰
종부세 인구감소지역 특례는 1주택자가 지방 인구감소지역에 이른바 ‘세컨드홈’을 한 채 더 사도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해 주는 제도입니다.
종부세 인구감소지역 특례는 1주택자가 지방 인구감소지역에 이른바 ‘세컨드홈’을 한 채 더 사도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해 주는 제도입니다.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18억 공제”와 “12억+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을 고르는 제도입니다.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말도, 특례 신청이 무조건 이득이라는 말도 절반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