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지원금 2026 — 720만 원, 받는 사람이 둘
핵심 요약
- 정식 이름 — 「청년 일자리 지원금」으로 불리는 제도의 공식 명칭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 1차 수령자는 회사 —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청년 본인 몫은 따로 — 비수도권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 2026년에 갈렸다 —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을 뽑은 경우로 좁혀지고, 비수도권은 청년 일반 + 중견기업까지 넓어졌습니다.
- 순서가 중요 — 회사가 고용24에서 참여신청서를 내고 승인받은 뒤에 채용해야 합니다. 먼저 뽑았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금을 검색한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그 돈이 누구 통장으로 들어가는지입니다. 720만 원이라는 숫자만 옮겨 적은 글이 많은데, 고용노동부 고용24의 제도안내 화면을 열어 보면 그 720만 원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청년을 뽑은 회사에 가고, 다른 하나는 조건을 갖춘 청년 본인에게 갑니다. 조건이 다르고, 기간도 다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금액·요건은 고용24 제도안내 화면(최종수정 2026-01-13)과 청년 개인 신청 화면의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목차
청년 일자리 지원금의 정식 이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안내 화면은 이 사업의 목적을 이렇게 적습니다.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모두 적어 둔 것이 이 제도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회사만 받는 것도, 청년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청년 개인 신청 화면은 사업의 갈래를 이렇게 나눕니다. 「(유형 Ⅰ)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유형 Ⅱ)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에게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함(6개월 이상 근속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 가능)」

여기서 한 가지를 정직하게 적어 둡니다. 같은 제도를 두 화면이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청년 개인 신청 화면은 「유형 Ⅰ / 유형 Ⅱ」로 적고, 제도안내 화면은 「수도권 유형 / 비수도권 유형」으로 적습니다. 제도안내 화면 개요에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내 청년들의 취업과 근속을 유도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지원하고자 지방을 우대하여 지원합니다」라는 문장이 있으므로,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이 2026년 기준 표기로 보입니다. 다만 두 화면이 동시에 살아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에서 현재 표기를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더 알아보기 — 같은 고용장려금이지만 있던 직원을 더 쓰는 쪽은 제도가 다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6 분기 90만 원
2026년에 갈린 것 —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도안내 화면 지원내용 절의 원문은 다음 두 문장입니다.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짧은 두 줄이지만 세 군데가 다릅니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갈리는 지점 | 수도권 | 비수도권 |
|---|---|---|
| 뽑아야 하는 청년 | 취업애로청년 | 청년(제한 문구 없음) |
| 참여 가능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
| 청년 본인 몫 | 화면에 기재 없음 | 2년간 최대 720만 원 |
즉 비수도권이 더 넓고, 청년 본인에게 붙는 돈도 비수도권 쪽에만 적혀 있습니다. 2026년 개요 문장이 말한 「지방을 우대」가 이 세 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은 「취업애로청년」의 정의가 이 화면에는 실려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수도권 근무자에게는 이 낱말이 대상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조건인데, 화면은 용어만 쓰고 범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기업이라면 이 한 낱말의 범위를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추정해 적지 않은 이유도 같습니다.
720만 원이 둘이다 — 회사가 받는 몫과 청년이 받는 몫
제도안내 화면 지원내용의 원문을 그대로 옮깁니다.
「(수도권 유형) 수도권 지역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비수도권 유형) 비수도권 지역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받는 주체 | 금액과 기간 |
|---|---|---|
| 수도권 유형 | 회사(사업주) |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 |
| 비수도권 유형 | 회사(사업주) | 1년간 최대 720만 원 |
| 비수도권 유형 | 청년 본인 | 2년간 최대 720만 원 |
흔히 「청년 지원금 720만 원」이라고만 적힌 글을 보고 내 통장에 720만 원이 들어온다고 읽으면 두 번 틀립니다. 첫째로 수도권 근무라면 화면에 청년 본인 몫이 적혀 있지 않고, 둘째로 비수도권이라 해도 그 720만 원은 2년에 걸친 금액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히 나눠 보면, 회사 몫 720만 원은 12개월로 720 ÷ 12 = 월 60만 원, 청년 몫 720만 원은 24개월로 720 ÷ 24 = 월 30만 원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다만 이 월 단위 값은 화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총액을 기간으로 나눈 것일 뿐이고, 실제 지급 주기와 회차별 금액은 화면에 기재가 없습니다. 이 숫자는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도 되나 — 기업 요건과 채용 요건
지원자격 절은 기업 요건·청년 요건·채용 요건 세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회사 쪽 두 갈래를 먼저 봅니다(청년 요건은 다음 절).
- 기업 요건 — 「고용보험 상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채용 요건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등」
여기서 자주 걸리는 세 지점을 짚습니다.
- 5인은 「직원 수」가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입니다. 화면이 「고용보험 상 기준 피보험자수」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 주 28시간이 하한입니다. 주 40시간 전일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 28시간 이상이면 채용 요건의 시간 조건은 충족합니다.
- 월 평균 급여 450만 원은 상한입니다. 급여가 높아서 탈락하는 구조이며, 하한은 최저임금법 준수로 대신 적혀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무엇인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별표의 숫자는 이 화면에 실려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기준의 존재만 밝히고 숫자는 적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해당하는지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 청년이 대상인가 — 청년 요건과 자가진단
청년 요건 원문은 한 줄입니다.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청년으로 기업요건을 만족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
주의할 표현이 두 개 있습니다. 나이는 「채용일 기준」이라 심사 시점이나 6개월이 지난 시점이 아니라 뽑힌 날로 셉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이라 계약직으로 6개월을 채운 경우는 이 문장이 말하는 요건이 아닙니다.
자가진단 — 네 줄로 판별
아래 네 줄이 모두 「예」라면 청년 쪽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채용된 날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였다.
-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이다.
- 월 평균 급여가 450만 원 이하다.
여기까지가 청년 쪽입니다. 다섯 번째 줄은 본인이 확인할 수 없는 칸입니다 —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고, 사업 참여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는가입니다. 이 칸이 비어 있으면 앞의 네 줄이 모두 「예」여도 지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청년 본인에게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바로 들어오는 지자체 사업은 구조가 아예 다릅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금 2026 청년기본소득 25만 원
예시계산 — 순서를 지킨 회사와 그러지 않은 회사
제도안내 화면의 신청 문장은 두 개입니다. 「기업이 고용24에서 도약장려금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2026년도 연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외 문장,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비수도권에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7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2026년에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뽑는 경우를 같은 틀에서 비교해 봅니다.
| 진행 | A사 — 순서를 지킴 | B사 — 뒤늦게 신청 |
|---|---|---|
| 참여신청 | 3월 신청·승인 | 채용 4개월 뒤 신청 |
| 채용 | 4월 정규직 채용 | 4월 정규직 채용 |
| 6개월 고용유지 | 10월 도달 | 10월 도달 |
| 기업이 받는 몫 | 1년간 최대 720만 원 | 0원 |
| 청년이 받는 몫 | 2년간 최대 720만 원 | 0원 |
두 회사는 같은 날 같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아 똑같이 6개월을 채웠습니다. 차이는 서류 한 장의 순서뿐입니다. B사는 예외 규정이 허용하는 3개월을 넘겨 신청했으므로 사업 참여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그 결과 회사 몫 720만 원과 청년 몫 720만 원이 함께 사라집니다. 놓치는 쪽에서 보면 합계 1,440만 원이 걸린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 손실은 청년이 자기 힘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청년 몫은 회사의 사업 참여를 전제로 붙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입사 초기에 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했는지 한 번 물어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가 큰 행동입니다.
신청 방법 — 회사가 먼저, 청년이 나중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회사 — 고용24에 로그인해 도약장려금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청년 개인 신청 화면의 신청방법 문장도 「고용24 홈페이지(온라인)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로, 이 사업의 창구는 온라인 한 곳입니다. 세부 메뉴 경로는 화면에 열거돼 있지 않아 여기 적지 않았습니다.
- 회사 — 승인 후 2026년 연내에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이미 뽑은 뒤라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합니다.
- 회사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합니다.
- 청년 — 6개월 이상 근속한 뒤,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화면의 「온라인 신청하기」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를 신청합니다.

사업 기간
화면은 기간을 이렇게 적습니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2026.1.1.~2026.12.31. 기간 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유효합니다.」 연도 단위로 닫히는 사업이므로, 12월에 가까워질수록 참여신청과 채용을 같은 해 안에 끝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집니다.
흔한 실수 세 가지
- 「청년 지원금이니 청년이 신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순서는 반대입니다. 회사의 참여 승인이 먼저이고, 청년 신청은 6개월 근속 뒤입니다.
- 먼저 뽑고 나중에 알아본다. 예외 규정이 3개월을 열어 두었을 뿐이고, 원칙은 승인 후 채용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화면에 없습니다.
- 수도권 기준을 비수도권에, 또는 그 반대로 적용한다.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으로 대상이 좁고, 비수도권은 청년 일반에 중견기업까지 포함됩니다. 청년 본인 몫도 비수도권 쪽에만 적혀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취업 자체를 지원받는 제도는 갈래가 다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6
자주 묻는 질문
720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지역에 따라 갈립니다. 제도안내 화면은 비수도권 유형에 대해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이라고 적고 있으므로, 비수도권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는 본인 몫이 별도로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 유형 문장에는 청년 본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고 기업 지원만 적혀 있습니다. 본인의 근무지가 어느 쪽인지, 그리고 회사가 어느 유형으로 참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청년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화면 문언만 보면 어렵습니다. 제도안내 화면은 「기업이 고용24에서 도약장려금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채용해야 합니다」라고 적고, 청년 개인 신청 화면도 지원대상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로 참여하고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개인)」으로 한정합니다. 두 문장 모두 회사의 사업 참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회사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청년 단독 신청 경로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청년을 이미 채용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이 있습니다. 화면 원문은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입니다. 3개월을 넘긴 경우의 구제 절차는 이 화면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늦었다고 판단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 주기와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두 화면 어디에도 지급 주기, 회차별 금액, 제출 서류 목록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것은 총액(회사 1년간 최대 720만 원, 비수도권 청년 2년간 최대 720만 원)과 기간뿐입니다. 신청 서식과 지급 일정은 고용24 로그인 후 신청 화면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추정해 적으면 그것이 곧 오정보가 되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청년 일자리 지원금이라는 말로 검색되는 제도의 정식 이름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고, 720만 원은 회사 몫과 청년 몫 두 개입니다. 회사 몫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아 6개월 이상 유지한 기업에 1년간, 청년 몫은 비수도권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붙습니다. 2026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갈렸고 비수도권이 더 넓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앞에 회사의 참여신청 승인이 있습니다 — 순서를 놓치면 양쪽 720만 원이 함께 사라집니다.
다음 편 예고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갈래마다 다른 월 최대액과 출석 조건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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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고용24 고용정책 제도안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지원내용·지원자격 (최종수정 2026-01-13)
-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개인 신청 안내 화면(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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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월 60만 원」·「월 30만 원」은 총액을 기간으로 나눈 참고값이며 공식 화면에 기재된 값이 아닙니다. 개인의 지원 여부는 근무지·채용 시점·회사의 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