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2026 — 분기 30만 원, 최대 2년
핵심 요약
- 누가 — 고용보험 성립 1년이 넘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가 받습니다. 근로자에게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 무엇이 늘어야 — 만 60세 이상이면서 그 회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을 넘긴 근로자 수가 지난 분기보다 늘어야 합니다. 60세 이상이 「있다」가 아니라 「늘었다」입니다.
- 얼마 — 증가한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 원, 최대 2년.
- 헷갈리는 것 — 1명당 분기 90만 원은 이 제도가 아니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정년 규정과 계속고용제도를 갖춘 회사가 그쪽입니다.
- 어디서 — 고용24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또는 관할 고용센터. 첫 신청은 고용노동부 공고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검색해 들어온 사업주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금액이 두 가지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어떤 글은 1명당 분기 30만 원이라고 하고, 어떤 글은 90만 원이라고 합니다. 둘 다 실재하는 금액이지만 서로 다른 제도의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24의 제도안내 화면은 30만 원짜리와 90만 원짜리에 서로 다른 이름을 붙여 두었습니다. 90만 원짜리의 이름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이 글은 두 제도를 갈라 놓는 것에서 시작해,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얼마를 받는지·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한 편에 담았습니다. 모든 숫자는 2026년 8월 18일에 고용24 화면을 직접 열어 확인한 값입니다.
목차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용24 제도안내는 이 지원금을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합니다. 같은 화면은 이어서 「정년연장·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는 별도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세요」라고 안내합니다. 즉 제도를 도입했느냐, 사람이 늘었느냐가 두 지원금을 가르는 축입니다.
돈을 받는 쪽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60세 이상 직원 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그런 직원을 늘려 고용을 유지한 회사에 분기 단위로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입니다.
▼ 더 알아보기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6 분기 90만 원
계속고용장려금과 무엇이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 섞어 쓰기 쉽지만, 두 제도는 대상 회사·대상 근로자·금액·기간이 전부 다릅니다. 각각의 공식 제도안내 화면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고용지원금 | 계속고용장려금 |
|---|---|---|
| 무엇이 있어야 |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 도입 |
| 대상 근로자 | 만 60세 이상 + 고용보험 취득기간 1년 초과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종전 정년 도달자 |
| 1명당 금액 | 분기 30만 원 | 분기 90만 원 |
| 지원 기간 | 최대 2년 | 최대 3년 |
| 정년 규정 | 요건에 없음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이어야 |
계속고용장려금 화면에는 이 글을 읽는 사업주에게 그대로 해당하는 문장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정년 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해 보세요.」 공식 화면 스스로가 「제도를 안 갖춘 회사는 이쪽」이라고 길을 갈라 놓은 셈입니다.
주의할 점은 같은 근로자로 두 지원금을 겹쳐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용24 자주묻는질문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둘 이상의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을 지급합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두 요건에 모두 걸린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계산하고 고르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인가 — 기업 요건과 근로자 요건
요건은 회사에 걸리는 것과 사람에 걸리는 것 두 겹입니다. 둘 중 하나만 어긋나도 신청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걸리는 요건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지원 제외 업종 — 주점업, 사행시설, 무도장 운영업
- 지원 제외 사업주 — 임금체불·보험료 체납·중대산업재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사람에 걸리는 요건
- 신청 분기의 고령자 수 월평균이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했을 것
- 여기서 고령자 =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
- 지원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지원 제외 — 외국인. 다만 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 최저임금 미만자
▼ 더 알아보기 — 고용촉진장려금 2026
자가진단 — 세 줄로 갈라 보기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넣어 두었다 → 계속고용장려금 쪽을 먼저 보세요.
- 그런 제도는 없지만 60세 이상이면서 우리 회사 고용보험 가입 1년을 넘긴 사람이 지난 분기보다 늘었다 → 이 지원금 대상입니다.
- 60세 이상 직원이 있기는 한데 수가 그대로다 → 증가 요건을 못 채웁니다.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를 받나 — 금액과 지원한도

금액은 증가한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 원, 최대 2년입니다. 다만 인원 수만큼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고 한도가 붙습니다.
| 구분 | 내용 | 확인 위치 |
|---|---|---|
| 지원 금액 |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 원 | 제도안내 지원내용 |
| 지원 기간 | 최대 2년 | 제도안내 지원내용 |
| 지원 한도 |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퍼센트와 30명 중 더 작은 수 | 제도안내 지원내용 |
| 소규모 사업장 | 피보험자수 10명 이하 사업장은 최대 3명 | 제도안내 지원내용 |
예시로 보면 — 제도를 갖춘 회사와 갖추지 않은 회사
정년에 도달한 직원 1명을 계속 일하게 한 회사 두 곳을 같은 틀에 놓고 보겠습니다. 아래 계산은 요건과 한도를 모두 충족하고 최대 기간을 다 채운 경우를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한 것으로, 실제 지급액은 분기별 인원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A사 —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두었다
계속고용장려금 대상. 분기 90만 원 × 4분기 × 3년 = 1명당 1,080만 원 - B사 — 제도는 없지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1명 늘었다
이 지원금 대상. 분기 30만 원 × 4분기 × 2년 = 1명당 240만 원
같은 직원 한 명을 두고도 1명당 최대 840만 원이 갈립니다. 다만 이 차이를 「B사가 손해」로 읽으면 안 됩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규정을 1년 이상 운영하고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실제로 도입한 회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B사에게 이 숫자가 알려 주는 것은 제도를 문서로 갖춰 두는 일이 분기마다 60만 원씩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한도 계산도 한 번 짚어 두겠습니다. 피보험자가 40명인 회사라면 40명의 30퍼센트인 12명과 30명 중 작은 수, 즉 12명까지가 한도입니다. 피보험자가 8명인 회사라면 소규모 사업장 조항이 걸려 최대 3명입니다.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신청은 사업주가 합니다. 근로자가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 신청 시기를 확인합니다. 제도안내는 신청 기간을 두 갈래로 적습니다. 1회차는 고용노동부 공고 기간 내, 2회차는 신청 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화면 경로는 고용24 → 상단 「기업」 →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순서입니다.
- 또는 우편·방문으로 냅니다.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합니다.
- 결과를 기다립니다. 제도안내는 「통상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여부를 통보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 — 피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 임금대장
서류가 세 종류뿐인 이유는 심사의 대부분이 고용보험 자료로 확인되는 인원 수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명부를 만들 때 60세라는 나이만 보고 채우면 어긋납니다. 피보험기간 1년 초과가 함께 걸린 사람만 세야 합니다.
흔한 실수 세 가지

첫째, 「60세 넘은 직원이 있으면 분기 90만 원 나온다더라」는 말을 그대로 믿는 경우. 이 문장에는 오류가 둘 있습니다. 90만 원은 계속고용장려금의 금액이고, 이 지원금은 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경우에 나옵니다.
둘째, 첫 신청을 공고 기간 밖에서 하는 경우. 제도안내 주의사항은 「최초 신청은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2회차부터 1년의 여유가 생긴다고 해서 첫 회차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셋째, 다른 지원금을 함께 받으려고 대상자를 골라 빼는 경우. 주의사항은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지원을 받기 위해 지원대상 근로자를 임의로 제외하고 신청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청년 일자리 지원금 2026
자주 묻는 질문
60세 이상 직원이 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도안내는 지원 요건을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이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한 경우로 적습니다.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것이 요건입니다. 또한 여기서 세는 고령자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만 해당합니다. 우리 회사 인원이 요건을 채우는지는 분기별 피보험자 자료로 판단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속고용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근로자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24 자주묻는질문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둘 이상의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을 지급합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금액과 기간을 견줘 유리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지원받는 동안 다른 직원을 줄이면 지원금을 못 받나요?
이 지원금에는 그 조건이 없습니다. 고용24 자주묻는질문은 감원방지의무를 묻는 질문에 이 지원금은 「별도의 고용조정 제한 의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합니다. 다만 이는 이 지원금에 한정된 답이며, 고용장려금 중에는 고용조정 제한을 두는 제도가 따로 있으므로 다른 지원금을 함께 신청 중이라면 그쪽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취득과 상실을 반복한 직원도 대상인가요?
고용24 자주묻는질문은 「60세 이상이면서 피보험기간이 1년 초과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지원됩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단절이 있는 경우의 산정은 개별 이력에 따라 갈리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 지원금은 정년 제도나 계속고용제도를 아직 갖추지 못한 회사를 위한 자리입니다. 문서로 제도를 갖춘 회사는 분기 90만 원짜리 계속고용장려금으로, 제도는 없지만 60세 이상 인원이 실제로 늘어난 회사는 분기 30만 원짜리 이 지원금으로 갈립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취업규칙을 한 번 펴 보는 것으로 대부분 판가름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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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 예고 — 사람을 줄이지 않고 버틸 때 받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다룹니다.
공식 출처
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든 계산은 요건과 한도를 모두 충족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