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2026: 폐업했다고 나오지 않는다
핵심 요약
폐업 자체는 지급 사유가 아니다. 폐업 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한다.
폐업 사유도 매출액 감소·적자 지속·자연재해·건강 악화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어야 인정된다.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이고, 급여는 본인이 고른 기준보수의 60퍼센트로 정해진다.
구직급여·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는 적용되지만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
폐업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고, 폐업 전에 보험을 해지했으면 아예 대상이 아니다. 이 급여와 별개로 폐업 자체에 드는 비용을 대주는 창구는 따로 있는데, 점포철거비를 어느 조건에서 내주는지는 희망리턴패키지 2026 편에 정리해 뒀다. 폐업 뒤 남은 빚 쪽은 또 다른 창구라, 원금 감면이 어느 갈래에서 갈리는지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2026 편에 정리해 뒀다.
폐업지원 제도를 찾다가 이 글에 왔다면 먼저 갈라야 할 것이 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폐업한 사람에게 나라가 주는 위로금이 아니라, 폐업 전에 보험료를 내고 있던 사람에게만 나오는 보험금이다. 점포 철거비나 재취업 지원처럼 폐업 이후에 신청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는 재원도 창구도 다르다.
목차
폐업했다고 나오지 않는다 — 흔한 오해 셋

이 제도를 둘러싼 오해는 대체로 셋이다. 셋 다 검색 상위 글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 그 형태 그대로 옮겨 교정한다.
오해 1 — 폐업 신고만 하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자영업자 실업급여 안내는 수급요건을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이라고 적는다. 가입 없이 폐업만 한 경우는 이 문장의 앞부분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가입이라, 가입한 적이 없다면 폐업 시점에 소급해서 들 수 없다.
▼ 더 알아보기 — 자영업자 고용보험 2026 — 가입 조건·보험료·지원 총정리
오해 2 — 자영업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다
받지 못한다.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안내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라고 적혀 있다.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같은 화면에 반대 방향의 문장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로 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자영업」이라는 같은 낱말이 한 화면에서 두 방향으로 쓰이는 셈이다.
▼ 더 알아보기 — 조기재취업수당 2026 —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 조건과 신청 시기
오해 3 — 90일부터 180일까지 받는다
지금은 아니다. 고용보험 안내는 소정급여일수를 120일에서 210일로 적고, 90일에서 180일은 2019년 10월 1일 이전 기준이라고 병기한다. 급여 수준도 50퍼센트가 아니라 기준보수의 60퍼센트다. 연도 표기 없는 옛 안내문을 옮겨 적은 글이 아직 남아 있다.
나도 대상인가 — 자가진단 네 줄
- 폐업일을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가.
- 폐업 사유가 매출액 감소·적자 지속·자연재해·건강 악화 같은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는가.
- 폐업 전에 보험을 해지했다면 이 글의 대상이 아니다. 고용24 안내는 폐업 전 보험 해지 시 수급이 불가하다고 적는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면 이 글의 대상이 아니다. 그 경우 찾아야 할 것은 실업급여가 아니라 별도의 폐업 지원 사업이다.
폐업 사유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고용24 제도안내는 인정 사유를 두 갈래로 적는다. 매출과 손익으로 재는 것, 그리고 사업과 무관한 사정이다.
| 구분 | 인정되는 사정 |
|---|---|
| 매출액 감소 등 |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 / 계속되는 매출 감소 추세 |
| 그 밖의 정당한 사유 | 자연재해 / 질병·부상 / 임신·출산 / 거소 이전 / 병역 복무 |
눈여겨볼 것은 「직전 3개월」과 「전년 동기」라는 한정어다.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비교 구간이 정해져 있어, 장부상 어느 3개월을 잡느냐에 따라 판정이 갈릴 수 있다.
얼마나 — 등급을 내가 고르고, 그 등급이 보험료와 급여를 함께 정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기준보수 7등급 중 하나를 본인이 고른다. 고른 등급이 매달 낼 보험료와 나중에 받을 구직급여의 기준을 함께 정한다.
| 등급 | 기준보수(월) | 월 보험료 |
|---|---|---|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소정급여일수는 폐업 당시 가입기간으로 갈린다. 1년 이상 3년 미만이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80일, 10년 이상이 210일이다. 가장 짧은 구간과 가장 긴 구간의 차이가 90일이다.
구직급여 수준은 고용24 안내가 「기준보수의 60퍼센트」라고만 적는다. 다만 기준보수는 월 단위 금액인데 이 값을 하루치로 바꾸는 산식은 위 세 화면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그래서 이 글은 등급에 60퍼센트를 곱해 지급액을 만들지 않는다. 실제 예상액은 고용보험 자영업자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한 달을 덜 채우면 무엇이 사라지나
이 제도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등급이 아니라 1년이라는 문턱이다. 1등급으로 가입한 경우를 같은 틀에서 두 번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 구분 | 낸 보험료 | 소정급여일수 |
|---|---|---|
| 11개월 납부 후 폐업 | 450,450원 | 0일 |
| 12개월 납부 후 폐업 | 491,400원 | 120일 |
추가로 낸 보험료는 40,950원 한 달치인데, 그 한 달이 있고 없고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0일과 120일로 갈린다. 이미 낸 450,450원은 요건에 못 미치면 돌려받는 돈이 아니다. 제도가 인색해서가 아니라 가입기간 1년이 요건 자체이기 때문이다.
등급 선택의 무게도 같은 방식으로 재 볼 수 있다. 1등급과 7등급의 월 보험료 차이는 35,100원이고, 1년이면 421,200원이다. 그 차이만큼 나중에 받을 구직급여의 기준도 함께 올라간다.
되는 것 넷, 안 되는 것 둘
근로자 실업급여를 기준으로 알고 있으면 여기서 어긋난다. 고용보험 자영업자 실업급여 안내는 적용 범위를 이렇게 갈라 둔다.
| 적용된다 | 적용되지 않는다 |
|---|---|
| 구직급여 | 연장급여 |
| 직업능력개발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 광역구직활동비 | — |
| 이주비 | — |
즉 훈련을 받으며 받는 수당이나 멀리 면접을 보러 갈 때의 활동비는 그대로 있지만, 급여가 끝난 뒤 더 받는 연장급여와 빨리 재취업했을 때의 조기재취업수당은 없다. 근로자 수급자라면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할 때 남은 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더 알아보기 — 실업급여 조건 2026 — 수급자격·신청방법 총정리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고용24 제도안내는 폐업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는다고 적는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 기간이 지나면 더 받을 수 없다. 절차는 구직 등록, 사전 교육, 수급자격 신청, 실업인정, 급여 지급 순이다.
또 하나는 앞에서 자가진단에 넣어 둔 조건이다. 폐업 전에 보험을 해지하면 수급 자체가 불가하다. 사업이 어려워질 때 고정비를 줄이려고 보험을 먼저 정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뒤에 폐업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지원 사업과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구직급여이고, 폐업 이후의 점포 정리나 재취업을 돕는 별도 지원 사업과는 근거와 창구가 다릅니다. 가입 이력이 없다면 실업급여 쪽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폐업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24 제도안내가 폐업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이 1년을 조금 넘으면 며칠 받나요?
120일입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이 120일이고,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로 올라갑니다.
매출이 줄어 폐업했는데 얼마나 줄어야 인정되나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가 인정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직전 6개월 연속 적자와 계속되는 매출 감소 추세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다만 어느 구간을 비교 대상으로 삼을지는 장부와 폐업 시점에 따라 갈리므로, 그 판단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흔한 실수 되짚기
- 사업이 기울 때 보험료부터 끊었다 — 폐업 전 해지는 수급 불가 사유다.
- 가입 1년을 한 달 남기고 폐업 신고를 먼저 했다 — 0일과 120일이 갈리는 자리다.
- 근로자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계산에 넣었다 —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자는 적용 제외다.
- 옛 안내문의 90일에서 180일, 50퍼센트를 현행으로 옮겨 적었다 — 2019년 10월 1일 이전 기준이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자영업자 고용보험 2026 · 자영업자 산재보험 2026 · 조기재취업수당 2026 · 다단계 회원가입 2026
다음 편 예고 — 구직급여 하한액 안내 화면에 남아 있는 2024년 숫자를 다룹니다.
출처
· 고용보험 — 자영업자 실업급여(수급요건·소정급여일수 120~210일·기준보수 60퍼센트·적용 및 적용 제외 급여)
· 고용보험 — 자영업자 실업급여(교차 확인)
· 고용24 제도안내 — 자영업자 실업급여(최종수정 2025-08-27 · 폐업 사유·소정급여일수 4구간·기준보수 7등급·월보험료·폐업일로부터 1년·폐업 전 해지 시 수급 불가)
· 고용24 제도안내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최종수정 2025-08-21 · 기준보수 등급별 월보험료 교차 확인)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적용 제외)
· 고용보험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자영업자)
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