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기업 2026: 정부가 뽑는 곳이 둘이다
핵심 요약
- 무엇: 강소기업은 자칭이 아니라 정부가 심사해서 붙이는 지정 이름입니다. 지금 그 이름을 쓰는 정부 사업은 두 갈래입니다.
- 누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단독으로 뽑습니다.
- 얼마나: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224개소가 선정됐습니다.
- 언제: 2026년도 선정분의 유효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어디서: 신청은 기업이 직접 합니다. 구직자가 명단을 보는 창구와 기업이 신청서를 내는 창구가 서로 다릅니다.
강소기업을 검색하면 대부분 「작지만 강한 회사」라는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공공 화면에서 이 낱말은 형용사가 아니라 심사를 거쳐 붙는 지정 이름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부가 이 이름을 붙이는 사업은 둘이고, 뽑는 부처도 심사하는 대상도 다릅니다. 한쪽은 사람이 일하는 조건을 보고, 다른 한쪽은 수출 실적을 봅니다.
목차
강소기업이라는 이름을 정부가 붙이는 자리는 둘이다
두 사업은 이름의 뒷말이 다릅니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입니다. 줄여 부를 때 둘 다 강소기업이 되기 때문에 검색 결과가 섞입니다.
| 구분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 글로벌 강소기업 |
|---|---|---|
| 뽑는 곳 |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공동 | 중소벤처기업부 |
| 심사하는 것 |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과 기업경쟁력 | 전년도 수출실적 |
| 2026년 규모 | 224개소 선정 |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 |
| 신청 시기 | 2025년 8월 19일부터 9월 15일까지 | 2025년 12월 17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
표에서 「공고문에 별도 표기 없음」이라고 적은 칸은 비워 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공고 화면에 값이 없어서입니다. 글로벌 쪽의 선정 규모는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안내 화면에만 적혀 있습니다.

여성기업 2026: 회사냐 개인사업자냐가 요건을 가른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무엇으로 뽑나
고용노동부는 2016년부터 이 선정을 해 왔고, 2025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뽑습니다. 심사하는 것은 매출 규모가 아니라 일하는 조건입니다. 생활법령정보 화면은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 임금 등 보수, 고용안정, 일생활균형, 교육훈련, 혁신역량 등의 지표를 심사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그 시행령입니다.
신청 자격
2026년도 공고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곳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기업입니다.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는 자격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갈래가 함께 딛고 선 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가 무엇으로 정해지는지는 중소기업 2026: 범위는 매출액과 지분 두 줄이다에 갈라 적었습니다.
결격 요건은 심사 앞에 놓여 있다
지표 점수를 매기기 전에 결격 여부부터 봅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걸리면 심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준 시점은 공고일입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를 미납 중인 경우
-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 최근 2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공표된 경우
- 최근 2년 이내 부당해고 판정이 확정된 경우
- 최근 2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처벌받은 경우
- 최근 2년 이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신용평가등급이 BB- 미만인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소비·향락업 등 선정 제외 업종인 경우
결격 심사를 통과하면 서면심사, 신청기업 현장실사,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이 확정됩니다.
선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도 신청 공고가 적은 혜택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선정·선발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중소기업 연수사업 등의 지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는 여기에 금융 우대와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연수비용 할인이 3년 동안 제공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수출액으로 단계가 나뉜다
같은 이름의 다른 갈래는 성격이 아예 다릅니다. 2026년 공고의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2025년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입니다. 근로조건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안내 화면은 전년도 수출액에 따라 참여 단계를 넷으로 나눕니다. 1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미만이 글로벌 유망기업, 100만 달러 이상 500만 달러 미만이 글로벌 성장기업, 5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 미만이 글로벌 강소기업, 1,000만 달러 이상이 글로벌 강소+기업입니다. 같은 화면이 선정 규모를 연간 400개사 내외, 지정 기간을 선정일부터 2년간 최대 2회까지로 적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쪽에서 그 낱말은 사업 전체의 이름이 아니라 네 단계 중 세 번째 칸의 이름입니다. 수출액이 500만 달러에 못 미치면 이 사업에 들어가도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신청 창은 28일인데 효력은 1,096일이다
이 지정의 실제 무게는 기간에 있습니다. 아래 계산은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공고에 적힌 날짜만으로 세어 본 것이고, 다음 회차 공고의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가정 위에 있습니다.
| 구분 | 기간 | 날수 |
|---|---|---|
| 신청 접수 창 | 2025-08-19 ~ 2025-09-15 | 28일 |
| 선정 유효기간 | 2026-01-01 ~ 2028-12-31 | 1,096일 |
28일과 1,096일이니 약 39배입니다. 같은 조건을 갖춘 회사 두 곳의 경우를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8월 공고를 보고 28일 안에 신청한 회사는 세 해 동안 세무조사 제외 우대와 병역지정업체 가점을 받습니다. 그 4주를 놓친 회사는 조건이 똑같아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다음 공고를 기다립니다. 놓쳐서 잃는 것이 신청서 한 장이 아니라 3년치 우대라는 뜻입니다. 앞의 날수 계산은 공고에 적힌 시작일과 종료일을 그대로 센 값이며, 다음 회차의 접수 창 길이가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명단은 어디서 보고 신청은 어디서 하나
구직자와 기업이 갈 곳이 다릅니다. 이 지점에서 헛걸음이 가장 많이 납니다.
- 구직자: 공공 채용 창구인 고용24(work24.go.kr)의 채용정보 상세검색 화면 왼쪽 메뉴에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이 항목은 고용24 안의 페이지가 아니라 새 창으로 열리는 바깥 누리집으로 연결됩니다. 고용24 검색 결과 안에서 지정 기업만 따로 걸러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 선정 기업: 선정서는 고용24에서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해 기업 탭의 채용정보 안 강소기업 메뉴에서 출력합니다. 2026년도 선정분은 2026년 1월 13일부터 출력할 수 있다고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 신청하려는 기업: 접수는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누리집(kangso.kova.or.kr)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수행기관은 벤처기업협회이고, 선정사무국 전화는 02-6331-7043입니다.
- 글로벌 쪽: 신청 창구가 다릅니다. 소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고 사업 문의는 055-752-8580입니다.
2026년도 선정 기업 명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12월 30일에 게시했습니다. 명단 자체는 첨부 파일로 올라가 있어 화면에서 바로 읽히지는 않습니다.
나도 해당하나: 자가진단 세 줄
- 우리 회사의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인가. 아니라면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쪽은 다음 기회입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세금 체납, 체불 명단 공개, 취업규칙 미신고 중 하나라도 걸리는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표 점수와 무관하게 빠집니다.
- 지난해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가. 그렇다면 글로벌 쪽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해야 하고, 유효기간이 있다
자동으로 붙는 줄 안다. 매출이나 업력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정부가 알아서 붙여 주는 칭호가 아닙니다. 두 갈래 모두 기업이 정해진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은 회사는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명단에 없습니다.
한 번 받으면 계속 가는 줄 안다.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의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글로벌 쪽은 선정일부터 2년이고 최대 2회까지로 안내돼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 명단을 보면 지금 채용 중인 줄 안다. 지정은 회사에 붙는 것이지 채용 공고에 붙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명단에 오른 회사가 지금 사람을 뽑고 있는지는 채용 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단이 확정된 시점과 지금 사이에 사정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과의 차이, 신용등급 영향
강소기업과 청년친화강소기업은 다른 제도인가요?
지금 공고와 선정 결과에 쓰이는 공식 이름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부터 이어 온 선정이 2025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선정으로 바뀌었고, 2026년도 공고와 선정결과도 이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두 이름의 연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공고와 안내 화면에 적혀 있지 않아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공고를 찾을 때는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검색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이 낮으면 신청해도 소용없나요?
신용평가등급 BB- 미만은 결격 요건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지표 심사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걸러지는 항목이라 점수로 만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급 산정 시점과 기준은 개별 기업마다 다르므로, 본인 회사의 현재 등급과 적용 시점은 선정사무국이나 공고문 본문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구직자가 지정 기업만 모아서 볼 수 있나요?
고용24 채용정보 상세검색 화면의 왼쪽 메뉴에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항목이 있지만, 이 항목은 새 창으로 바깥 누리집을 엽니다. 고용24의 채용 검색 결과 자체를 지정 기업으로 좁히는 필터는 아니라는 점을 알고 들어가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강소기업 신청 전 결격 항목 열 개부터
검색창에 강소기업을 넣으면 통칭 설명이 먼저 나오지만, 그 이름이 실제로 걸려 있는 자리는 공고 두 장입니다. 한 장은 사람이 일하는 조건을 심사해 2026년에 224곳을 뽑았고, 다른 한 장은 지난해 수출액으로 칸을 나눕니다. 어느 쪽이든 신청서를 낸 회사만 명단에 오릅니다. 다음 접수 창은 아직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결격 항목 열 개를 먼저 훑어 두는 편이 빠릅니다. 지표 점수로는 만회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 여성기업 2026: 회사냐 개인사업자냐가 요건을 가른다
- 청년정책 2026: 청년의 나이가 세 곳에서 갈린다
- 국제표준 ISO 2026: 국가가 주는 인증이 아니다
- 스마트농업 2026: 시설이 아니라 제도 묶음이다
- 간호조무사 구인 2026: 자격증이 먼저다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결과 공고
- 기업마당 2026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지금 신청하세요
- 중소벤처기업부 26년 청년일자리강소기업 선정기업 명단 게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청년 고용확대 및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 기업마당 2026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고용24 채용정보 상세검색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안내
최종 확인일: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