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026 범위 기준 안내 대표 이미지

중소기업 2026: 범위는 매출액과 지분 두 줄이다

핵심 요약

  • 먼저 우리 업종 칸의 평균매출액등 기준을 찾습니다. 칸은 일곱이고 1,800억원부터 400억원까지입니다.
  • 그 칸을 통과했으면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지를 봅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붙는 한 값입니다.
  • 그래도 끝이 아닙니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우리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갖고 최다출자자이면 빠집니다.
  • 규모가 커져 범위를 벗어나도 그다음 해부터 5년간은 범위 안으로 봅니다. 합병 등은 이 유예에서 빠집니다.
  • 범위 안에 들었더라도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는 별표 3이라는 다른 표가 한 번 더 가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검색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대개 「매출 1,500억원 이하」 같은 한 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근거 법령을 열어 보면 그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출액을 보는 표가 따로 있고, 그 표를 통과한 뒤에 지분 관계를 보는 줄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출액 표의 맨 위 칸은 1,500억원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중소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시행령이 가리키는 별표 두 장을 직접 열어 정리한 것입니다. 어느 지원사업 신청서에서든 맨 앞에 나오는 기업 규모 확인 칸이 무엇을 묻는 것인지가 이 두 줄에 다 들어 있습니다.

목차읽는 데 약 7분

중소기업 범위는 두 줄로 정해집니다

법률 본문은 범위를 두 가지로 나눠 적습니다. 하나는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입니다. 두 줄은 선택지가 아니라 둘 다 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네모난 테두리 틀을 정면에서 찍은 사진
범위를 정하는 것은 안쪽 내용이 아니라 테두리를 긋는 기준이다
구분 화면이 보는 것 어긋나면
규모 기준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그리고 자산총액 범위 밖
독립성 기준 큰 법인의 지분 소유와 최다출자자 여부 범위 밖
둘 다 충족 규모와 독립성을 함께 본다 해당 없음

여기서 매출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업종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쓰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봅니다. 기간은 한 해가 아니라 직전 3개 사업연도를 평균으로 잡고, 사업기간이 36개월에 못 미치면 월 단위로 환산하는 방법이 시행령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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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매출액 기준: 칸이 일곱이고 맨 위가 1,800억원입니다

규모 기준의 매출액 쪽은 시행령 별표 1이 정합니다. 이번 회차에 확인한 현행 별표 1은 2025년 10월 1일 개정판이고, 기준 금액이 일곱 칸으로 갈려 있습니다.

기준 금액 일곱 칸을 가로 막대로 나란히 비교한 도표
평균매출액등 기준은 일곱 칸으로 갈린다
칸 순서 평균매출액등 기준
첫째 칸 1,800억원 이하
둘째 칸 1,500억원 이하
셋째 칸 1,200억원 이하
넷째 칸 1,000억원 이하
다섯째 칸 800억원 이하
여섯째 칸 600억원 이하
일곱째 칸 400억원 이하

표에는 금액만 적고 칸마다의 업종 목록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별표 1을 여러 번 열어 보니 각 칸에 들어가는 업종의 개수가 읽을 때마다 갈렸기 때문입니다. 칸의 금액 일곱 값은 세 번 모두 같았으므로 그것만 적었고, 업종 배치는 아래 출처의 별표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다만 첫째 칸에 관해서는 두 번 모두 같은 업종이 나왔습니다.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입니다. 업종 분류와 분류기호는 「통계법」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고 별표 비고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널리 인용되는 「최대 1,500억원」은 현행 별표 1에서 첫째 칸이 아니라 둘째 칸입니다. 1,800억원 칸이 그 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매출을 올린 같은 회사라도 어느 판의 표를 보고 판단했느냐로 결론이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산총액과 독립성: 매출액을 통과해도 여기서 갈립니다

매출액 표를 통과해도 두 가지가 더 남습니다. 첫째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종별로 갈리는 매출액과 달리 이 값은 업종과 무관하게 하나입니다.

둘째가 독립성 기준입니다. 시행령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을 범위에서 뺍니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라면 관계기업 산정 방식으로 계산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빠집니다. 매출 규모가 작아도 지분 구조 때문에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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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벗어나도 5년간은 그대로 봅니다

법률 본문에는 유예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규모의 확대 등으로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범위 밖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벗어난 경우에는 이 유예가 붙지 않습니다.

아래 사례는 이 조항을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를 같은 틀에 놓고 비교한 것입니다. 셈의 단위는 연수입니다. 2026년 사업연도에 평균매출액이 우리 칸 기준을 넘었고, 합병 같은 유예 제외 사유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구분 범위 안으로 보는 기간 끝나는 시점
유예 조항을 모르고 바로 접은 경우 0년 2026년 안에 스스로 중단
유예 조항을 적용받는 경우 5년 2031년 12월 31일

차이는 5년입니다. 여기서 2026년과 2031년이라는 연도는 위에 적은 가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고, 실제 기산점은 기준을 넘은 사유가 어느 사업연도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위 안으로 돌아왔다가 또 벗어나는 경우 등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는 시행령에 따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소기업과 중기업은 다시 다른 표로 갈립니다

범위 안에 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률은 그 범위 안을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시행령이 그 구분을 별표 3에 맡깁니다. 별표 1과 별표 3은 같은 표가 아니고 칸의 개수도 금액대도 다릅니다.

구분 별표 1 (범위 기준) 별표 3 (소기업 구분)
가장 높은 칸 1,800억원 이하 140억원 이하
가장 낮은 칸 400억원 이하 15억원 이하
칸의 개수 일곱 아홉

별표 3에서 가장 높은 140억원 칸에는 1차 금속 제조업이 들어 있고, 가장 낮은 15억원 칸에는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들어 있습니다. 소기업이 아니면 중기업이라는 것이 법령의 구분 방식이므로, 별표 3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범위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진단: 우리 회사는 어느 칸인가

아래 네 줄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두 줄을 넘었는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주된 업종이 별표 1에서 몇 억원 칸인지 확인했다.
  •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이 그 칸의 금액 아래다.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다.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우리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갖고 있으면서 최다출자자인 상태가 아니다.

네 줄이 모두 「예」라면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함께 넘은 것입니다. 다만 개별 지원사업은 여기에 업력이나 업종 제한 같은 조건을 더 붙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종 판단은 그 사업의 공고문과 소관 기관 확인을 함께 거쳐야 합니다.

별표를 직접 여는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연 뒤 별표·서식 칸에서 별표 1과 별표 3을 내려받으면 업종별 배치를 한 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출처에 두 별표의 직접 주소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1,500억원은 옛 값, 넘어도 5년은 유예

세 가지 모두 널리 인용되는 문장인데, 들고 다니는 숫자가 지금 화면과 맞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최대가 1,500억원이다: 현행 별표 1의 첫째 칸은 1,800억원입니다. 1,500억원은 둘째 칸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 업종과 상관없이 한 숫자다: 매출액 기준은 일곱 칸으로 갈립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하나인 값은 자산총액 5천억원 쪽입니다.
  • 기준을 넘으면 그날로 아니다: 규모 확대로 벗어난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범위 안으로 봅니다. 합병 등은 이 유예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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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 기간, 대기업 지분, 소기업 구분

평균매출액은 어느 기간으로 계산하나요?

시행령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그 기간의 총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을 쓰도록 적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36개월에 못 미치면 12개월치로 환산하거나 월평균에 12를 곱하는 방식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출액 자체는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고, 업종 특성상 영업수익 등을 쓰는 경우에는 그 값을 봅니다.

대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으면 중소기업이 아닌가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범위에서 빠집니다. 두 조건이 함께 걸리는 구조이므로 지분율이 그 아래이거나 최다출자자가 아니라면 이 사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계기업에 속한다면 매출액을 합산해 다시 재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그쪽을 함께 봐야 합니다.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는 어디서 갈리나요?

시행령 별표 3이 정합니다. 이 표는 별표 1과 다른 표이고 칸이 아홉 개이며, 가장 높은 칸이 140억원 이하, 가장 낮은 칸이 15억원 이하입니다. 소기업 기준에 맞으면 소기업이고, 중소기업 가운데 소기업을 제외한 나머지가 중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아니라고 접었다면 다시 재 본다

여기까지가 지금 화면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재 보고 끝낼 일이 아니라, 예전에 재 본 결과를 다시 꺼내 볼 필요가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매출액 칸의 금액이 옛 판과 다르고, 범위를 벗어난 뒤에도 5년이라는 기간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우리는 이제 중소기업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지원사업 신청을 접었다면, 그 판단이 어느 판의 표와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는지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업종 칸이 올라갔거나 유예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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