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자금 2026: 내주는 곳은 시·도다
목차
중소기업육성자금 핵심 요약
-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전국에 하나가 아닙니다. 시·도가 각자 조성하고 각자 공고하는 기금이라, 사는 곳이 바뀌면 조건도 바뀝니다.
- 근거 법은 따로 있습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을 설치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 이름부터 갈립니다. 경기와 경남은 공고 제목에 이 이름을 그대로 쓰는데, 부산의 2026년 공고 화면에는 이 낱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 창구도 갈립니다. 경기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경남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부산은 부산경제진흥원입니다.
- 접수 방식도 갈립니다. 경기는 예산 소진 시까지 받고, 경남은 분기마다 사흘씩 끊어 받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 칸에 드는지는 무엇으로 갈리는가 (중소기업 범위)
검색창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치면 전국 어디서나 같은 조건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사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공고를 실제로 열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에 뜬 시·도 공고 넷을 나란히 놓고, 무엇이 같고 무엇이 갈리는지를 화면에 적힌 값으로만 적습니다.
먼저 헷갈리기 쉬운 것 하나를 떼어 놓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내주는 정책자금과 이 자금은 다른 돈입니다. 앞의 것은 국가가 운용하고 뒤의 것은 시·도가 운용합니다. 근거 법도 다르고 공고를 내는 기관도 다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란: 이 돈의 주인은 시·도입니다
이 자금의 근거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육성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 셋을 적었고, 그 첫째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입니다. 나머지 둘은 지방채 발행과 지방세 징수유예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적었고, 제3항은 시·도지사가 그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국가가 돈을 보태는 자리는 있지만, 기금을 두고 굴리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해마다 돌아가는 일정도 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제1항은 시·도지사가 해당 연도의 육성계획을 세워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 앞 단계인 제5조(기본지침) 제4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본지침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의 공고는 연말과 연초에 시·도별로 따로 뜹니다. 이 글이 연 공고 넷도 공고일이 2025년 12월 30일부터 2026년 8월 5일 사이에 흩어져 있습니다.
시·도 공고를 나란히 놓으면
이 글이 연 공고는 넷이고, 그중 시·도가 겹치지 않는 셋을 같은 칸에 넣어 봤습니다. 아래 값은 전부 그 공고 화면에 적힌 문자열이고, 이 글이 더한 계산은 없습니다.
| 시·도 | 공고 제목과 공고일 | 수행기관과 접수 |
|---|---|---|
| 경기 |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2026년 1월 13일 | 경기신용보증재단 · 예산 소진 시까지 |
| 경남 | 2026년 1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2025년 12월 30일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 2026년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
| 부산 | 2026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공고 · 2026년 1월 5일 | 부산경제진흥원 · 세부사업별 상이 |
세 줄만 놓고 보아도 갈리는 자리가 셋입니다. 제목에 쓰는 이름이 갈리고, 돈을 다루는 기관이 갈리고, 접수 창이 열리는 방식이 갈립니다. 경기는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받고, 경남은 분기마다 창을 사흘만 엽니다. 경남은 같은 해 3분기 공고를 2026년 8월 5일에 따로 냈고 접수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였습니다.
부산 쪽은 조금 더 갈라져 있습니다. 부산의 2026년 공고는 제목이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이고, 화면 본문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낱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회복비타민자금, B라이콘육성자금, 모두비타민, 미소비타민, 창업특례자금 같은 개별 자금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부산에 이런 기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공고가 이 이름을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사업장을 둔 사람이 이 이름으로만 찾으면 자기 지역 공고를 못 만납니다.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가
규모와 방식도 시·도마다 적는 방식이 다릅니다. 경기 공고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규모를 2,000억원, 협조 융자규모를 1조 5,000억원 이내로 적었습니다. 기금융자금리는 2.90퍼센트이고 시행일이 2026년 1월 19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본 이차보전율은 은행대출금리에 따라 0.3퍼센트포인트에서 2.0퍼센트포인트라고 적었습니다.
경남 1분기 공고는 4,400억 원을 적으면서 그 안을 경영안정자금 1,000, 시설설비자금 1,000, 특별자금 2,400으로 갈라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방식을 「은행 협조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직접 대출 아님)」이라고 괄호까지 붙여 적었습니다. 부산 공고는 지원내용을 이차보전, 저금리 융자, 특례보증 지원 셋으로 적었습니다.
여기서 이차보전이라는 말이 반복해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직접 빌려주는 대신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 일부를 대신 내주는 방식입니다. 경남 공고가 괄호 안에 직접 대출이 아니라고 따로 적어 둔 것이 그 뜻입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차보전 폭이 만드는 1년치 이자
이차보전은 폭으로 적힙니다. 그 폭이 실제로 얼마를 가르는지 보려고 숫자를 하나 세우겠습니다.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렸다고 해 보겠습니다. 1억 원은 계산을 보이려고 세운 가정이고 어느 공고 화면에도 없는 값입니다. 경기 공고에 적힌 기본 이차보전율 0.3퍼센트포인트와 2.0퍼센트포인트만 화면에서 가져왔습니다.
| 이차보전율 | 1년에 대신 내주는 이자 | 그래서 덜 내는 돈 |
|---|---|---|
| 0.3퍼센트포인트 | 30만 원 | 이 폭의 아래쪽 |
| 2.0퍼센트포인트 | 200만 원 | 이 폭의 위쪽 |
| 둘의 차이 | 170만 원 | 같은 1억 원을 빌려도 갈리는 몫 |
0.3퍼센트포인트와 2.0퍼센트포인트는 화면에 인쇄된 값이고, 30만 원과 200만 원과 170만 원은 우리가 1억 원에 곱해 본 값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금액을 빌려도 이 폭의 어디에 걸리느냐로 1년에 170만 원이 갈립니다. 공고는 이 폭이 은행대출금리에 따라 정해진다고만 적었고, 개별 기업이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경기 공고의 값으로만 만든 것입니다. 다른 시·도는 폭도 다르고 적는 방식도 다릅니다. 자기 지역 공고를 열어 그 지역의 값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나도 되나: 자가진단 세 줄
공고가 갈리므로 자격도 지역에서 먼저 끊깁니다. 아래 세 줄을 순서대로 보십시오.
- 사업장이 그 시·도 안에 있는가. 경기 공고는 지원대상을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라고 적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첫 관문입니다.
- 중소기업 범위에 드는가. 경남 1분기 공고는 지원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라고 적었습니다.
- 그 지역이 이 이름으로 공고를 내는가. 부산처럼 다른 이름으로 내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이름으로 못 찾았다고 해서 그 지역에 지원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 줄을 다 통과해도 자금별 세부 지원대상이 또 있습니다. 경남 공고는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경기 공고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공고문 참조」라고 적었습니다. 최종 판단은 그 지역 공고문과 수행기관이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는가
창구는 시·도마다 따로 있습니다. 경기는 온라인이면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방문이면 사업장 소재지의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이라고 적었습니다. 문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5900입니다.
경남은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적었고, 문의처로 경남투자경제진흥원과 경상남도 경제기업과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부산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가 세부사업별로 다르다고 적었고 부산경제진흥원을 수행기관으로 적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어느 곳도 중앙부처 창구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기업마당은 공고를 모아 보여 주는 화면이고, 접수는 그 지역 수행기관의 화면에서 이뤄집니다.
조건도 창구도 시·도마다 다르다
전국 어디서나 같은 조건일 것이다. 아닙니다. 이름도, 규모도, 금리도, 접수 기간도 시·도마다 따로 정합니다. 위 표의 세 줄이 그 증거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물어보면 될 것이다. 이 자금의 수행기관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이나 지역 경제진흥기관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내주는 정책자금은 근거 법이 다른 별개의 돈입니다.
공고를 놓쳐도 다음 달에 또 열릴 것이다.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경기처럼 예산 소진 시까지 받는 곳도 있고, 경남처럼 분기마다 사흘만 여는 곳도 있습니다. 경남의 1분기 접수는 사흘이었습니다.
다른 시·도 공고와 기금 규모는 미확인
열일곱 개 시·도의 공고를 전부 열지는 못했습니다. 이 글이 연 것은 경기, 경남 두 건, 부산 넷뿐이고,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금리」 같은 비교는 적지 않습니다.
각 시·도의 기금 조례와 조례가 정한 기금 규모도 이번 회차에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기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는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공고문에 첨부된 파일 본문도 열지 못했습니다. 자금별 세부 지원대상과 자금별 한도는 그 첨부에 있고, 이 글은 공고 화면에 인쇄된 값까지만 적었습니다.

육성자금 이차보전의 뜻과 지역 공고 찾기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돈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하거나 활용해 운용하고, 공고도 시·도가 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은 국가가 운용하며 근거 법과 공고 기관이 다릅니다. 두 자금을 함께 쓸 수 있는지는 각 공고의 중복 지원 제한 조항에서 갈리므로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차보전은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내주는 방식입니다. 경남 1분기 공고는 지원내용에 「은행 협조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직접 대출 아님)」이라고 괄호를 붙여 적었습니다. 따라서 대출 자체는 은행에서 받고 심사도 은행이 합니다.
우리 지역 공고는 어디서 찾습니까
기업마당에서 시·도 이름을 함께 넣어 찾으면 대괄호로 지역이 붙은 공고가 나옵니다. 다만 부산처럼 공고 제목에 이 이름을 쓰지 않는 지역이 있어, 이름으로 못 찾으면 그 지역 경제진흥기관이나 신용보증재단 화면을 직접 여는 편이 빠릅니다. 접수 기간과 수행기관은 그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앞에 시·도 이름 붙이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붙여야 하는 말은 자금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입니다. 이 돈은 시·도가 각자 기금을 두고 각자 공고하는 자금이고, 그래서 이름과 창구와 금리와 접수 기간이 지역에서 갈립니다. 근거 법이 시·도지사에게 해마다 육성계획을 세우라고 적어 둔 구조가 그 갈림을 만듭니다.
지금 화면을 하나 열어 보십시오. 기업마당 검색창에 자기 시·도 이름을 앞에 붙여 다시 찾아보면, 전국 공통으로 보이던 이름이 자기 지역 공고 한 건으로 좁혀집니다. 그 한 건이 이 글의 표 세 줄보다 정확합니다.
이 다음에 궁금해지는 것
공식 출처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 기업마당 [경기]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기업마당 [경남] 2026년 1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기업마당 [경남] 2026년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일반자금 지원계획 공고
- 기업마당 [부산] 2026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공고
최종 확인일: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