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구직급여일액 2026: 80퍼센트가 붙지 않는 차이
목차
자영업자 구직급여일액 핵심 요약
자영업자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입니다. 곱하는 수가 하나뿐입니다.
근로자 쪽에는 갈래가 둘입니다. 기초일액이 평균임금이나 상한으로 산정되면 100분의 60, 최저기초일액으로 산정되면 100분의 80입니다.
위쪽 천장은 같습니다. 기초일액이 11만 3,500원을 넘으면 두 쪽 모두 11만 3,500원에서 끊깁니다.
그래서 바닥에 걸린 사람만 갈립니다. 같은 기초일액에서 자영업자 하루치는 근로자 하루치의 4분의 3입니다.
단, 폐업 전 2년 안에 가입해 둔 기간이 1년어치 차 있어야 이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최저기초일액이 2026년에 얼마인지는 이 글이 연 화면 어디에도 숫자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바닥의 위치가 아니라 바닥에서 곱하는 수를 다룹니다.

80퍼센트가 붙지 않는 차이: 곱하는 수가 갈리는 자리
자영업자 구직급여일액을 찾는 사람이 부딪히는 자리는 금액표가 아니라 곱하는 수입니다. 실업급여 일용근로자 취업 2026: 일당·사업자등록 판정 기준 안내를 읽다 보면 하한이 최저임금의 80퍼센트라는 말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 80이라는 수는 법에서 100분의 80으로 적혀 있고, 자영업자 쪽 조문에는 그 갈래가 없습니다.
이 글이 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구직급여 수급액」 절은 근로자 쪽을 두 갈래로 갈라 적습니다. 원문은 「기초일액이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 및 기초일액의 상한에 따라 산정된 경우 : 기초일액 X 100분의 60」과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산정된 경우 : 기초일액 X 100분의 80(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함)」입니다.
같은 사이트의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절은 한 줄로 끝납니다. 원문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입니다. 조건절이 없습니다. 기초일액이 어떻게 산정됐든 곱하는 수는 하나입니다.
법률 쪽도 같은 모양입니다. 이 글이 연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의 고용보험법 제46조는 근로자 구직급여일액을 두 호로 갈라 두었습니다. 제1호가 100분의 60이고 제2호가 100분의 80입니다. 자영업자 특례는 제69조의5 이하에 따로 서 있고, 그 조문은 이 글이 연 화면에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활법령정보가 그 조문들을 근거로 들어 위 한 줄을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 앞에 문턱이 하나 서 있습니다. 같은 절이 수급요건을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 이상일 것」으로 적습니다. 이 칸이 비면 곱하는 수를 따질 자리까지 가지 못합니다.
천장에서는 붙고 바닥에서는 갈린다: 대비 계산
먼저 위쪽부터 봅니다. 「구직급여 수급액」 절은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로 적고,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절도 「기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으로 같은 값을 적습니다. 천장은 같은 자리에 같은 높이로 씌워집니다.
| 구분 | 근로자 | 자영업자 |
|---|---|---|
| 기초일액 상한 | 11만 3,500원 | 11만 3,500원 |
| 평균임금·기준보수·상한으로 산정된 경우 | 100분의 60 | 100분의 60 |
| 최저기초일액으로 산정된 경우 | 100분의 80 | 100분의 60 |
| 곱하는 수가 올라가는 갈래 | 있음 | 없음 |

천장에 걸린 자영업자의 하루치는 11만 3,500원에 100분의 60을 곱한 68,100원입니다. 같은 절의 소정급여일수 표에서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은 120일이므로, 그 칸에 서면 총액은 8,172,000원입니다. 같은 자리에 선 근로자도 68,100원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차이는 0원입니다.
바닥은 다릅니다.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으로 산정되면 근로자는 100분의 80, 자영업자는 100분의 60입니다. 같은 기초일액에서 출발해도 자영업자 하루치는 근로자 하루치의 4분의 3입니다. 자영업자 소정급여일수 첫 칸인 120일을 그대로 채운다고 두면, 근로자가 받는 총액이 하루치 기준 96일분일 때 자영업자는 72일분입니다. 그 차이는 자영업자 하루치로 40일치입니다.
실업급여 계산 2026: 월급이 달라도 68,100원 안쪽에서 만난다
기초일액 자체를 내는 방법도 자영업자 쪽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절의 원문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었던 수급자격자에 대한 기초일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이고, 구분은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면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 3년 미만이면 그 피보험기간입니다.
근로자 기간을 합산하면 날수는 늘어도 하루치 재료는 그대로다
근로자로 일하다 자영업자로 가입한 사람은 「이전 가입 기간도 합산한다」는 안내를 먼저 봅니다. 고용24 자영업자 제도안내도 「이전 회사나 사업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적고, 무엇을 산정하는지는 따로 적지 않습니다(2026-10-09 확인). 조문은 합산이 붙는 자리와 금액을 세는 자리를 갈라 적습니다.
합산의 문은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제2호입니다.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기본값은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되,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정하여 합산한다」입니다. 근로자에서 근로자로 옮긴 제1호가 「합산한다」로 끝나는 것과 기본값이 반대이고, 종전 자격 상실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합산되는 것은 피보험기간이고, 피보험기간이 가는 곳은 날수입니다. 같은 법 제69조의6은 자영업자 소정급여일수를 「피보험기간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일수」로 적습니다. 하루치의 재료는 따로 묶여 있습니다. 제69조의4 제1항이 기초일액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고시 보수액으로만 세므로, 근로자 시절의 임금은 이 평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평균을 재는 창도 3년에서 멈춥니다.
| 자영업자 가입 기간 | 적용되는 호(제69조의4 제1항) | 기초일액을 재는 창 |
|---|---|---|
| 1년 | 3년 미만 | 12개월 |
| 3년 | 3년 이상 | 36개월 |
| 6년 | 3년 이상 | 36개월(3년을 넘긴 기간은 평균에 들어가지 않음) |
금액 쪽에 합산이 닿는 자리는 한 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합산으로 소정급여일수가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 그 늘어난 일수분의 기초일액을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으로 두되, 최저기초일액에 못 미치면 최저기초일액으로, 제45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으로 맞춥니다. 합산을 신청해도 별표 2의 같은 칸 안에서 끝나 날수가 그대로면 이 항은 서지 않습니다.
상한은 같고, 80퍼센트 하한은 근로자 몫
오해 1. 자영업자는 상한이 따로 낮게 잡혀 있다. 이 글이 연 두 절은 같은 11만 3,500원을 적습니다. 낮게 잡히는 것은 상한이 아니라 바닥 쪽에서 곱하는 수입니다.
오해 2. 실업급여 하한은 어느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80퍼센트다. 그 80은 근로자 쪽 제2호의 100분의 80이고, 이 글이 연 자영업자 절에는 그 호가 없습니다. 조문에 갈래가 없다는 것이 갈래를 만들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 3. 기초일액은 마지막 몇 달치 보수로 낸다. 자영업자 쪽은 기간을 뒤에서 자르지 않고 앞에서 끊습니다. 피보험기간이 3년을 넘으면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을 통째로 합산하고,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가입 1년, 보험료 등급, 폐업 사유
- 폐업하기 전 2년 안에 사장님 본인 앞으로 가입해 둔 기간이 1년어치 차 있다.
- 보험료를 낼 때 고른 등급이 낮은 쪽에 있어서 바닥값으로 잡힐 것 같다.
- 남이 알려 준 하루치가 최저임금의 80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돼 있었다.
- 폐업 사유가 스스로 접은 쪽인지 밀려서 접은 쪽인지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 근로자로만 가입했고 사장님 앞으로 가입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정의상 자영업자 피보험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글의 대상이 아닙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과 등급, 두 기간이 섞일 때
자영업자도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받나요?
그 이름이 붙는 갈래가 이 글이 연 자영업자 절에는 없습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근로자 쪽에서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으로 산정될 때 100분의 80을 곱해 나오는 값이고, 자영업자 쪽 문장은 산정 경로를 가리지 않고 100분의 60 하나만 적습니다. 본인 사정에 따른 최종 판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등급을 높게 골라 두면 하루치도 올라가나요?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이 커지면 기초일액도 커집니다. 다만 기초일액이 11만 3,500원을 넘어가는 지점부터는 넘는 만큼이 잘려 나갑니다. 등급과 보험료를 함께 고르는 단계는 폐업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1년을 못 채웠으면 곱하는 수는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에는 곱할 기초일액이 서지 않습니다. 1년이라는 문턱은 곱하는 수보다 앞에 있고, 요건을 못 갖추면 수급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일한 기간과 사장님으로 가입한 기간이 둘 다 있으면 하루치는 어느 쪽 규칙을 따르나요?
수급자격이 자영업자 쪽으로 인정되면 자영업자 규칙을 따릅니다. 두 기간은 기본적으로 합산하지 않고 본인이 원할 때만 합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위 본문 참고). 합산하면 받는 날수만 달라지고 하루치 금액을 정하는 규칙은 그대로이므로,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서 가입 이력부터 확인하십시오.
자영업자 구직급여일액, 고른 등급부터 계산
천장은 같고 바닥에서 갈립니다. 상한 11만 3,500원은 두 신분에 같은 높이로 씌워지고, 그 아래에서 근로자에게만 100분의 80이라는 갈래가 하나 더 열립니다. 자영업자에게는 그 갈래가 없으므로, 남이 계산해 준 하루치가 80퍼센트를 기준으로 잡혀 있다면 그 숫자는 사장님 몫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골라 둔 등급이 바닥 쪽에 붙어 있다면, 그 한 칸이 폐업 뒤 넉 달치를 얼마나 바꾸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바로가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본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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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6조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69조의4 바로가기 (2026-10-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50조 바로가기 (2026-10-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69조의6 바로가기 (2026-10-09 확인)
- 고용24 실업급여 자영업자 제도안내 바로가기 (2026-10-09 확인)
최종 확인일: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