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취득세 감면 2026 — 최대 500만 원, 2028년까지 연장
핵심 요약
- 누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 1가구 1주택
- 얼마: 취득세 100% 감면, 최대 500만 원
- 조건: 출산일 전 1년~후 5년 이내에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 자녀와 실거주
- 언제까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2026년 1월 시행 개정)
- 어디서: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또는 위택스 — 신청해야 감면, 이미 냈다면 환급 신청
출산 취득세 감면은 아이를 낳은 가구가 집을 살 때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전액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당초 2025년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 — 출산일 기준 취득 시점(전 1년~후 5년)과 1가구 1주택 요건입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깎아 주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받습니다.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그 자녀와 함께 살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에서 100%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1월 1일 신설됐고,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2026년 1월 시행)으로 적용 기한이 2028년 말까지 늘었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이른바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 30초 자가진단
아래 3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감면 대상입니다.
- ☑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했다 (미혼모·미혼부도 포함)
- ☑ 출산일 전 1년 ~ 출산일 후 5년 사이에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했다(출산 전 취득분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만 인정)
- ☑ 그 집에서 아이와 실거주하며 1가구 1주택이다
출산 ‘후’에만 되는 게 아니라 출산 전 1년 이내에 미리 산 집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임신 중에 집을 사고 이듬해 출산했다면,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둘째 등 출산 순서 제한은 없으며, 일시적 2주택 등 경계 사례의 1가구 1주택 판정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감면되나 — 생애최초와 비교
감면액은 취득세 100%, 최대 500만 원입니다. 함께 거론되는 생애최초 감면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생애최초 감면 | 출산·양육 감면 |
|---|---|---|
| 대상 | 생애 첫 주택 구입자 | 2024년 이후 출산 가구 |
| 한도 | 200만 원(소형·인구감소지역 300만) | 500만 원 |
| 주택 요건 | 12억 이하 | 12억 이하 + 1가구 1주택 |
| 적용 기한 | 2028-12-31 | 2028-12-31 |
같은 주택에 두 감면을 겹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둘 다 해당한다면 한도가 큰 출산·양육 감면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최종 적용은 관할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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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계산
- 5억 아파트(6억 이하 세율 1%): 취득세 500만 원 → 감면 500만 원 → 납부 0원
- 9억 아파트(세율 3%): 취득세 2,700만 원 → 감면 500만 원 → 납부 2,200만 원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목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니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취득세를 아꼈어도 잔금 대출이 관건이라면 기금 대출부터 점검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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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3단계
-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할 때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또는 위택스)
- 증빙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가족 확인 서류, 주택 매매계약서 — 필요 서류는 관할 구청 안내 기준
-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 출산 전 취득 후 출산했거나 감면을 모르고 냈다면 관할 구청에 환급(경정청구)을 신청
주의사항 — 추징당하는 3가지
- 3년 실거주 의무: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요건이 돼도 자동 감면되지 않습니다.
- 12억 초과·다주택은 제외: 취득 시점 가액과 주택 수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실거주 요건과 맞물리는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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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출산 취득세 감면은 요건이 단순한 대신 ‘신청’과 ‘3년 실거주’라는 두 개의 문턱이 있습니다. 2028년 말까지 연장된 지금, 출산 전후 5년 창구 안에 있다면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다음 편 예고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2026(출산 가구 저금리 구입자금)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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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본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또는 위택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