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유예 2026 — 1주택·60세 이상 조건 4가지와 신청기한
핵심 요약
- 누가: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사람
- 소득: 직전 연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세액: 그해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 원을 넘어야 신청 가능
- 언제: 납부기한 3일 전(12월 12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효과: 집을 양도·증여·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미룸 — 면제가 아니라 유예(이자 가산)
종부세 납부유예는 소득은 적은데 집값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스러운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가, 납부 시점을 집을 처분할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조건 4가지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종부세 납부유예란?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에 근거해 2022년 고지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핵심은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는 시점”을 미뤄 주는 것. 납부유예를 허가받으면 그 집을 양도·증여·상속하는 시점까지 납부가 미뤄지며, 세액은 그대로 남고 유예 기간만큼 이자상당가산액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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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조건 4가지 모두 충족해야
국세청이 매년 종부세 고지 때 안내하는 요건은 다음 네 가지이며,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2026년 7월 기준, 2025년 고지분 국세청 안내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 ① 1세대 1주택자일 것
- ②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을 것(둘 중 하나)
-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일 것
- ④ 그해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 원 초과일 것
여기서 ①의 1세대 1주택자 판정은 종부세 12억 공제·세액공제와 같은 기준을 씁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별도의 특례 신청 절차가 얽히므로, 명의 형태에 따른 유불리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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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자가진단 — 아래 세 줄에 모두 “예”라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1세대 1주택 + 만 60세 이상(또는 보유 5년 이상)이다 → 예/아니오
- 작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다 → 예/아니오
- 올해 고지된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 원을 넘는다 → 예/아니오
최종 허가 여부는 관할 세무서가 판단하므로, 신청 전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분납과 납부유예, 뭐가 다른가
고지서를 받고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세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분납, 그리고 요건을 갖춘 1주택자만 쓸 수 있는 납부유예입니다.

| 구분 | 분납 | 납부유예 |
|---|---|---|
| 대상 | 세액 300만 원 초과면 누구나 | 요건 4가지 충족 1주택자 |
| 미루는 기간 | 최대 6개월 | 양도·증여·상속 시까지 |
| 이자 | 없음 | 이자상당가산액 가산 |
| 담보 | 불필요 | 납세담보 제공 필수 |
| 신청기한 | 납부기한(12월 15일) 내 | 납부기한 3일 전(12월 12일) |
몇 달 안에 목돈이 생길 사람은 분납이 간단하고, 현금흐름이 계속 빠듯한 고령자는 납부유예가 맞습니다. 둘 다 세액 자체는 줄지 않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신청 방법 — 12월 12일까지, 3단계
- 고지서 확인(12월 초):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고지 세액은 홈택스에서도 조회됩니다.
- 납세담보 준비: 토지·건물, 금전·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등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유예 대상 주택도 담보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납부기한 3일 전인 12월 12일까지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담보 관련 서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납부유예를 허가받지 못했거나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세액 150만 원 이상이면 하루당 0.022%가 추가됩니다.
유예는 언제 끝나나 — 이자까지 계산해 보기
유예는 집을 양도·증여·상속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종료되고, 그때 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냅니다. 이자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이 적용되는데, 2025년 고지분 기준 연 3.15%이며 시장금리에 따라 해마다 조정됩니다.
예시 계산 — 만 68세 1주택자 A씨가 종부세 150만 원을 유예받고 3년 뒤 집을 판 경우(이율이 연 3.15%로 유지된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
- 유예세액 150만 원 + 이자 약 14만 2천 원(150만 원 × 3.15% × 3년) = 약 164만 원
- 실제 이자는 일수 단위로 계산되고 이율도 변동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유예 중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잃으면(추가 주택 취득 등) 허가가 취소되어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종부세는 12월이지만 같은 집에는 7월과 9월에 재산세도 나옵니다. 보유세 전체 일정은 아래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재산세 납부기간 2026 — 7월 16~31일, 조회·납부방법·분납 총정리
주의사항 — 흔한 오해 3가지
- “유예받으면 안 내도 된다” ✗ — 면제가 아닙니다. 집을 처분할 때 이자까지 더해 냅니다.
- “납부기한까지 신청하면 된다” ✗ — 신청 마감은 납부기한 3일 전인 12월 12일입니다. 15일에 신청하러 가면 이미 늦습니다.
-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적용” ✗ — 해마다 새로 신청해야 하며, 요건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해에는 못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납부유예를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세액은 그대로이고 내는 시점만 미뤄집니다. 오히려 유예 기간만큼 이자상당가산액이 붙어 최종 납부액은 늘어납니다. 세액 자체를 줄이는 것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의 몫입니다.
Q2. 유예 중에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증여·상속 등의 사유가 생기면 유예가 종료되고, 유예됐던 종부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그 시점에 납부합니다. 상속도 유예 종료 사유이므로 그때 유예세액이 정산됩니다.
Q3. 납세담보로는 무엇을 제공하나요?
토지·건물, 금전·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등이 인정되며, 유예 대상 주택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담보 관련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Q4. 작년에 유예받았는데 올해도 자동 적용되나요?
아니요. 납부유예는 그해 고지분 단위로 허가되므로, 매년 12월 12일까지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이 늘거나 주택 수가 늘어 요건을 벗어나면 그해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종부세 납부유예는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1주택 실거주자를 위한 안전판입니다. 요건 4가지를 자가진단으로 확인했다면 12월 고지서를 받는 즉시 담보 서류를 준비하세요. 마감(12월 12일)이 납부기한보다 사흘 빠르다는 것만 기억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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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 예고 —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2026(임대주택·사원용 주택은 9월에 신고해야 과세에서 빠집니다)를 다룹니다.
공식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 2025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본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자상당가산액 이율 등 구체 수치는 신청 시점에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