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 2026 — 납부기간 8월 16~31일·세액·면제 대상 총정리
핵심 요약
① 누가: 7월 1일 기준 주소지의 세대주만 (가족 수와 무관, 세대당 1건)
② 얼마: 지자체 조례로 1만 원 이내 — 서울은 6,000원(주민세 4,800원+지방교육세 1,200원)
③ 언제: 2026년 8월 16일~8월 31일(월), 고지서로 부과
④ 어디서: 위택스·서울은 이택스(ETAX)/STAX, 은행 앱·ARS도 가능
⑤ 면제: 기초생활수급자·미성년자·세대원·등록 1년 미만 외국인은 안 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8월, 7월 1일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가족 모두 내야 하나”, “고지서가 안 왔는데 어떡하나” 같은 질문이 매년 반복됩니다. 이 글에서 대상·세액·납부방법·면제 기준을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이란? — 3가지 주민세 중 ‘세대주 몫’

주민세는 하나의 세금이 아니라 세 갈래입니다. 직장인·일반 가구가 8월에 받는 고지서는 이 중 개인분입니다.
| 구분 | 누가 내나 | 납기 |
|---|---|---|
| 개인분 | 7월 1일 기준 세대주 | 8월 16~31일 (고지) |
| 사업소분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법인 | 8월 1~31일 (신고납부) |
| 종업원분 | 급여 총액이 큰 사업주 |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입니다. 이날 주민등록상 세대주였다면 그 주소지 지자체에 납세의무가 생기고, 7월 2일 이후 이사·세대주 변경이 있어도 올해분은 바뀌지 않습니다(행정안전부·정부민원안내콜센터, 2026년 7월 기준).
누가 내나 — 세대주 기준, 안 내는 경우 4가지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입니다. 다음 4가지에 해당하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② 미성년자
③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 세대주가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④ 외국인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30초 자가진단 — ▢ 7월 1일에 세대주였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다 ▢ (외국인이라면) 등록 후 1년이 지났다 → 셋 다 해당하면 8월에 고지서가 옵니다.
세대주 여부는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자취를 시작하며 전입신고로 단독 세대주가 됐다면 그해 7월 1일부터는 본인 앞으로 고지됩니다.
▼ 더 알아보기 — 전입신고 확정일자 2026 — 정부24 온라인 방법과 보증금 지키는 순서
얼마 내나 — 1만 원 이내, 서울은 6,000원
세액은 지방세법상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는데, 인구 50만 이상 시는 주민세액의 25%, 그 외 지역은 10%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시 계산(서울 4인 가구) — 주민세 4,800원 + 지방교육세 4,800×25%=1,200원 → 합계 6,000원. 가족이 4명이어도 “6,000×4=24,000원”이 아니라 세대주 1건, 6,000원만 냅니다. 서울시는 2025년에 이 개인분을 384만 건, 약 221억 원 부과했습니다(서울시 공식 발표).
세액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8월 고지서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납부기간·방법 — 8월 31일(월)까지, 위택스에서 끝
2026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월)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8월 안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부 경로는 재산세와 같습니다. 위택스 → 납부하기 → 지방세에서 공동·간편인증으로 조회해 카드·계좌이체로 내면 되고, 서울은 이택스(ETAX)·STAX 앱(문의 1566-3900), 그 외 은행 앱·ATM·ARS도 가능합니다. 고지서가 안 왔더라도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확실하고, 지난달 재산세를 위택스로 냈다면 같은 화면 동선 그대로입니다.
▼ 더 알아보기 — 재산세 납부기간 2026 — 7월 16~31일, 조회·납부방법·분납 총정리
6,000원에서 1,600원 아끼는 법 — 전자송달·자동납부
고지서를 종이 대신 전자로 받고(전자송달), 계좌·카드 자동납부까지 걸어두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서울시 기준은 아래와 같고, 8월 주민세부터 적용받으려면 7월 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항목 | 공제액(서울, 고지서 1장당) | 신청처 |
|---|---|---|
| 전자송달만 | 800원 | 이택스·STAX·간편결제 앱 |
| 전자송달+자동납부 | 1,600원 | 이택스·STAX |
주민세 6,000원이 4,400원이 되는 셈이고, 한 번 신청하면 재산세 등 다른 지방세 고지서에도 장당 공제가 계속 적용됩니다. 고지서를 놓치는 일 자체를 막으려면 정부 알림 서비스를 함께 걸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 더 알아보기 — 국민비서 구삐 신청방법 2026 — 카카오톡·네이버로 정부 알림 받기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수대로 내나요? 부부가 각각 내나요?
A. 아닙니다. 개인분은 세대주에게만 세대당 1건 부과됩니다. 배우자·자녀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부가 각각 별도 세대의 세대주라면 각자 부과됩니다.
Q. 고지서가 안 왔는데 안 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고지서 미수령과 무관하게 기한이 지나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조회해 납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송달을 신청해 두세요.
Q. 7월에 이사했는데 어디에 내나요? 두 번 내나요?
A.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주소지 지자체에 한 번만 냅니다. 7월 2일 이후 이사했어도 올해분은 이전 주소지 기준이고, 새 주소지에서 또 부과되지 않습니다.
Q.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내나요?
A. 1인 가구는 본인이 세대주이므로 대상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등록 1년 미만 외국인이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 8월 고지서, 이렇게 처리하세요
7월 1일 기준 세대주라면 8월 16~31일에 1만 원 이내(서울 6,000원)를 내고, 면제 4가지에 해당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7월 안에 전자송달·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올해분부터 할인됩니다.
다음 편 예고 — 지방세 환급금 조회 2026 — 위택스 1분 확인·신청 방법, 위택스에서 안 찾아간 세금 돌려받는 법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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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위택스 · 서울특별시 주민세 세목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본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세액·일정은 지자체 조례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 전 반드시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