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종부세 차이 2026 — 둘 다 내는 사람은? 9억·12억 기준 총정리

핵심 요약

·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 전원이 내는 지방세 — 7월·9월에 시·군·구가 고지합니다.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사람별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9억 원(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내는 국세입니다.
·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15일, 국세청(세무서)이 고지합니다.
· 기준선을 넘으면 재산세를 내고도 12월에 종부세 고지서를 한 장 더 받습니다 — 이중부과가 아니라 별개 세목입니다.
· 분납 기준도 다릅니다: 재산세 250만 원 초과·3개월, 종부세 300만 원 초과·6개월(무이자).

재산세 종부세 차이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 전원이, 종부세는 기준선을 넘는 사람만 냅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12월에 또 세금 고지서가 온다는 말을 듣고 “같은 집에 세금을 두 번 매기나?” 싶다면, 이 글에서 두 세금이 어디서 갈라지는지 5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vs 종부세 — 한눈에 비교

재산세 종부세 차이 — 주택 보유세가 부과되는 아파트 단지
재산세는 소유자 전원, 종부세는 기준선 초과분에만 부과됩니다

두 세금은 같은 부동산을 놓고 부과되지만, 걷는 주체부터 시기까지 전부 다릅니다. 2026년 7월 기준 현행 제도입니다.

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세금 성격 지방세 (시·군·구) 국세 (세무서·국세청)
내는 사람 6월 1일 현재 소유자 전원 인별 공시가 합산 기준 초과자만
주택 기준선 없음 (가액대로 부과) 9억 원, 1세대 1주택 12억 원
납부 시기 7월 16~31일 · 9월 16~30일 12월 1~15일
분납 250만 원 초과 시 3개월 300만 원 초과 시 6개월(무이자)
납부 창구 위택스 홈택스

주택 재산세는 연세액의 절반씩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고,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됩니다. 9월 고지서가 낯설다면 그건 2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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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은 둘 다 6월 1일 — 잔금 날짜가 1년 치 세금을 가른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로 같습니다. 이날 등기부·잔금 기준으로 소유자인 사람이 그해 재산세 1·2기분과 12월 종부세까지 전부 부담합니다.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른 매수인은 그해 보유세를 다 떠안고, 6월 2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그해 세금은 전 소유자 몫입니다. 매매 계약서에 잔금일을 정할 때 하루 차이가 1년 치 보유세를 가르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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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기준선 초과분’에만 — 예시로 확인

종부세는 사람별(인별)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9억 원(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에만 매깁니다. 공제 후 남는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예시 1. 공시가격 8억 원 아파트 1채(단독명의) — 12억 원 이하이므로 종부세는 없습니다. 7월·9월 재산세만 냅니다.

예시 2.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 1채(1세대 1주택·단독명의) — 15억 − 12억 = 3억 원, 여기에 60%를 곱한 1억 8,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12월에 종부세가 고지됩니다.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7월·9월에 냅니다.

예시 3. 부부가 지분 50%씩 공동명의로 보유한 공시가격 17억 원 주택(각자 다른 주택 없음) — 인별 합산이 각 8억 5,000만 원으로 9억 원 이하라서 두 사람 모두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주택 수·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과 세부담 상한(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50%)까지 반영해 계산되므로, 내 세액이 궁금하다면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관할 세무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같은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은 종부세 계산에서 공제하도록 설계돼 있어, 겹치는 구간에 세금이 이중으로 매겨지지는 않습니다.

납부·분납 — 어디서 어떻게 내나

재산세 종부세 차이 — 7월 9월 12월 납부 일정 확인
재산세는 7·9월 위택스, 종부세는 12월 1~15일 홈택스입니다

재산세는 위택스 로그인 → [납부하기] → [지방세]에서, 종부세는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납부] 메뉴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종부세는 고지서 대신 12월 1~15일에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세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 시 납기 후 3개월 이내 분납, 종부세는 300만 원 초과 시 6개월까지 분납되며 분납 기간에 이자상당액이 붙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는 요건을 갖추면 담보 제공 후 종부세 납부를 양도·상속 시점까지 유예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중납부나 착오납부가 생겼다면 환급도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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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자가진단 — 나는 뭘 내는 사람인가

☑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소유 → 재산세 대상(소유자 전원)
☑ 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산 9억 이하(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2억 이하) → 종부세 없음, 재산세만
☑ 그 기준선을 넘음 → 7·9월 재산세 + 12월 1~15일 종부세까지 두 세목

마무리 — 내 고지서 달력은 이렇게 됩니다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기준선 아래라면 당신의 보유세 달력은 7월과 9월 두 번으로 끝납니다. 기준선을 넘는다면 12월 1~15일 종부세까지 세 번입니다. 어느 쪽이든 6월 1일 소유자가 1년 치를 부담한다는 원칙은 같으니, 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잔금일부터 확인하세요.

다음 편 예고 —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9억+9억 vs 12억 공제, 뭐가 유리한가)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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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동산세법(재산세·종합부동산세) (2026-05-15 기준)
·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 (2025-11-28)

본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과세 여부는 공시가격·명의·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납부 전 반드시 홈택스·위택스 또는 관할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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