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2026 — 대상·요건·홈택스 신고방법
핵심 요약
① 누가 — 등록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 주택 신축용 토지 보유자
② 무엇을 — 요건 충족 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산배제)
③ 언제 — 매년 9월 16일~30일, 2026년도 같은 기간
④ 어디서 — 홈택스·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미리채움 제공)
⑤ 주의 — 신고해야 빠지며, 요건 위반 시 감면세액에 이자까지 추징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는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을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아예 빼 주는 절차입니다. 임대주택을 여러 채 등록해 둔 사업자라도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부 합산돼 세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반대로 9월에 한 번만 신고해 두면 이후에는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적용됩니다.
대상 요건, 신고 전후 예시 계산, 홈택스 동선, 추징 함정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전부 더해, 기본공제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넘는 부분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합산배제는 이 “전부 더하기” 단계에서 특정 주택을 빼 주는 제도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근거합니다. 빠진 주택은 과세표준 자체에 들어가지 않으니 그만큼 세금이 줄고, 경우에 따라 아예 0원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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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동이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해도 9월 16일~30일에 직접 신고해야 그해 고지분부터 반영됩니다.
어떤 주택이 빠지나 — 대상 3갈래
대상은 세 갈래입니다. ① 등록 임대주택 ② 사원용 주택·기숙사·미분양 주택 등 ③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 개인에게 해당하는 대부분은 임대주택이고, 유형별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형 | 공시가격 기준 | 의무 임대기간 |
|---|---|---|
| 매입임대(장기) |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10년 이상 |
| 건설임대(장기) | 9억 원 이하 (전용 149㎡·2호 이상) |
10년 이상 |
| 단기임대 (2025년 6월 신설) |
매입: 수도권 4억·비수도권 2억 이하(아파트 제외) 건설: 6억 이하 |
6년 이상 |
세 유형 공통으로 시·군·구청 임대사업자 등록 +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쳐야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이 5%를 넘으면 안 됩니다(2026년 7월 기준). 2025년 개정으로 30호 이상 공급 임대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이 완화됐고(매입 수도권 9억·비수도권 6억, 건설 12억), 2026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세무서 등록 요건도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에서 “사업자등록”으로 넓어졌습니다. 유형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126) 확인이 안전합니다.
신고하면 얼마나 달라지나 — 예시 계산

수도권에 거주주택(공시가격 10억 원) 1채와 등록 매입임대주택(공시가격 4억 원, 요건 충족) 1채를 가진 A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기준입니다.
신고 안 하면 — 두 채가 전부 합산됩니다. 공시가격 합 14억 원에서 다주택자 기본공제 9억 원을 빼고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은 3억 원. 여기에 세율을 적용한 종부세가 매년 나옵니다.
신고하면 — 임대주택 4억 원이 계산에서 빠지고 거주주택 10억 원만 남습니다. 이때 합산배제 임대주택 외 1주택만 소유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집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자로 계산돼 공제가 12억 원으로 올라갑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0억 원은 12억 원에 못 미치므로 종부세 0원. 같은 사람, 같은 집인데 신고 한 번으로 과세표준 3억 원과 0원이 갈립니다.
여기서 함정 하나 — 거주주택에 실제 살지 않으면(주민등록·실거주 요건 미충족) 1세대 1주택자 계산이 안 되어 공제가 9억 원에 그칩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특례 신청 유불리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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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자가진단 — 다음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6월 1일 현재 실제 임대 중인 주택이 있다
-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또는 9월 30일까지 마칠 수 있다)
- 공시가격·임대료 5% 요건을 충족한다
신고 방법 — 홈택스 3단계
신고 기간은 매년 9월 16일~30일입니다(마감일이 연휴와 겹치는 해에는 연장된 사례가 있습니다).
1단계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모바일 손택스도 같은 메뉴가 있고, 서면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2단계 — 미리채움(기존 신고분·임대등록 자료 자동 반영) 확인 후 대상 주택 입력.
3단계 — 제출 후 접수증 확인. 그해 11월 고지분부터 반영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두 가지. 6월 1일 현재 임대 중이라면 9월 3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쳐도 소급 인정됩니다. 그리고 한 번 신고하면 변동이 없는 한 다음 해부터는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등록 말소, 소유권·면적 변동, 임대료 5% 초과 갱신 등이 생기면 같은 기간에 변동(제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산세 고지 일정과 헷갈리기 쉬운데, 재산세는 7월·9월에 지자체가 부과하는 별도 세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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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추징 3가지 패턴
합산배제는 받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국세청이 사후 점검에서 요건 위반을 확인하면 경감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추징합니다. 대표 패턴은 세 가지입니다.
① 의무 임대기간을 못 채우고 양도 — 그동안 배제받은 세액이 소급 추징됩니다. ② 임대료 5% 초과 인상 — 위반한 해와 그다음 해까지 2년간 합산배제에서 제외됩니다. ③ 변동신고 누락 — 임대등록이 말소됐거나 실제 임대하지 않으면서 계속 배제받으면 추징 대상입니다. 세액이 부담될 때 납부를 미루는 제도(납부유예)는 1세대 1주택자 전용이라 임대사업자의 합산배제와는 완전히 별개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9월 신고를 놓치면 올해는 끝인가요?
12월 1일~15일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에 자진신고 방식으로 반영을 시도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으나, 적용 가능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바로 관할 세무서나 126에 문의하세요. 원칙은 9월 16일~30일 신고입니다.
Q2. 한 번 신고하면 매년 다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초 신고 후 물건·요건에 변동이 없으면 계속 적용됩니다. 임대료 5% 초과 갱신, 등록 말소, 매각 등 변동이 생긴 해에만 변동신고를 하면 됩니다.
Q3. 아파트도 임대 등록해서 뺄 수 있나요?
2025년 신설된 단기임대(6년)는 아파트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 매입임대도 아파트 신규 등록이 제한되어 있어, 현재 등록 가능한 유형인지부터 지자체(렌트홈)와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돼 유지 중인 주택은 기존 요건대로 판단합니다.
Q4. 임대료를 5% 넘게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위반 연도와 그다음 연도까지 2년간 합산배제 대상에서 빠지고, 이미 경감받은 세액이 있다면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 전에 5% 상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마무리
요건 충족 임대주택은 9월 16일~30일 신고로 종부세 계산에서 뺄 수 있고, 남은 집이 실거주 1주택이면 공제 12억 원 계산까지 이어집니다. 신고는 한 번이면 되지만 임대료 5%와 의무 임대기간은 내내 지켜야 하는 조건입니다. 대상 여부 판단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126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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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 예고 —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2026(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도 1주택으로)을 다룹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 국세청 홈택스
본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는 등록 시기·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반드시 홈택스·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