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급여 2026 — 2일분 상한 84,210원
목차
핵심 요약
- 누가 — 난임치료휴가를 쓴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피보험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 얼마 — 통상임금 100%, 1일 상한 84,210원 × 최초 2일분
- 휴가는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휴가 자체는 회사 규모와 무관한 사업주 의무
- 언제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어디서 —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연간 6일의 휴가 중 최초 2일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통상임금 100%를 주되 1일 상한이 84,210원이고,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로 한정됩니다. 검색 결과에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연 3일, 그중 1일 유급」은 지금 기준이 아닙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란

고용24 「난임치료휴가급여」 안내(최종 수정 2026-01-19)는 제도를 두 층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휴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회사 규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 위에 급여가 얹힙니다. 고용보험은 그 6일 전부가 아니라 최초 2일분에 대해서만, 그것도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휴가를 쓸 권리와 정부 급여를 받을 자격은 범위가 다릅니다. 이 경계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 더 알아보기 — 출산전후휴가 급여 2026 — 30일 상한 220만 원, 회사 규모로 갈리는 60일
내가 받을 수 있나 — 요건 3가지
고용24가 적어 둔 지원 요건은 셋입니다.
| 요건 | 내용 |
|---|---|
| 대상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 가입 기간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
| 신청 시기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계라서, 달력으로 6개월을 다녀도 180일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피보험단위기간 2026 — 재직 6개월인데 180일이 안 되는 이유
자가진단 3줄
- □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다 — 고용24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다.
- □ 휴가를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났고, 휴가가 끝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 ✗ 여기서 갈립니다 — 대규모기업 소속이라면 휴가 6일과 최초 2일 유급은 그대로지만, 이 급여의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얼마를 받나 — 상한이 먼저 걸린다

지원 금액은 통상임금 100%이지만 1일 상한액이 84,210원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초 2일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대부분 상한에서 결정됩니다.
| 1일 통상임금 | 2일분 계산 | 실제 지급액 |
|---|---|---|
| 7만 원 | 7만 원 × 2일 | 140,000원(상한 미달, 전액) |
| 12만 원 | 상한 84,210원 × 2일 | 168,420원(상한 적용) |
신청한 경우와 놓친 경우 — 같은 6일, 다른 결과
1일 통상임금 12만 원인 근로자가 난임치료로 연 6일을 모두 썼다고 하겠습니다. 휴가 일수도,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한 2일도 두 경우가 같습니다. 다른 것은 급여를 신청했는가 하나뿐입니다.
| 구분 | 고용보험 급여 |
|---|---|
| 기한 안에 신청 | 168,420원 (84,210원 × 2일) |
| 휴가 종료 후 12개월을 넘겨 신청 | 0원 |
| 차이 | 168,420원 |
제도가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달력을 놓쳐서 사라지는 돈입니다. 2일분이라 금액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신청 자체가 온라인 몇 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놓치기에는 아까운 자리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회사에 휴가를 청구합니다. 고용24 안내는 근로자가 사용일과 신청일 등을 기재한 문서로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난임치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회사 규정에 따라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급여 신청 창이 열립니다. 휴가를 쓴 다음 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신청 창구는 고용24이며, 모성보호 급여 신청 메뉴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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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오해 3가지
① “난임치료휴가는 연 3일, 그중 1일만 유급 아닌가요?”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고용24 「난임치료휴가급여」 화면(최종 수정 2026-01-19)은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3일·1일 유급은 확대 이전 기준이고, 검색 상위 문서와 사내 규정 안내문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6일 전부 급여가 나온다”
아닙니다. 고용보험이 지원하는 기간은 최초 2일분입니다. 나머지 4일은 휴가로는 쓸 수 있지만 무급이고, 고용보험 급여도 없습니다. 「6일 × 통상임금」으로 기대하면 실제 입금액과 크게 어긋납니다.
③ “고용보험 모의계산으로 미리 계산해 보면 된다”
난임치료휴가는 모의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모성보호 모의계산은 출산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세 가지만 제공합니다. 고용보험 개인혜택 목록의 모성보호 항목에도 난임치료휴가는 아직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금액은 통상임금과 84,210원 중 작은 값 × 2일로 직접 계산하는 편이 빠릅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신청 창이 뒤늦게 열린다 —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면 닫힙니다. 휴가를 연초에 나눠 쓴 경우 마감일도 각각 다르게 흘러갑니다.
- 회사 규모부터 확인 —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는 근로자가 짐작할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사업장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하십시오.
- 가입 기간 180일 — 이직 직후라면 이전 직장 기간이 합산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다른 휴가 급여와 헷갈리지 않기
| 제도 | 휴가 일수(유급) | 고용보험 급여 |
|---|---|---|
| 난임치료휴가 | 연 6일(최초 2일 유급) | 최초 2일분 · 1일 상한 84,210원 |
|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유급) | 20일분 · 상한 1,684,210원 |
| 출산전후휴가 | 90일(다태아 120일) |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 |
세 제도 모두 고용보험 급여의 지원 대상이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는 회사 규모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구간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라, 「대기업이면 무조건 0원」으로 외워 두면 틀립니다. 그 구분은 위에 링크한 출산전후휴가 편에서 화면 문구 그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규모기업에 다니면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못 받나요?
고용보험 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고용24가 정한 지원 대상이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간 6일의 휴가와 최초 2일 유급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는 사업주 의무이므로, 휴가를 쓰지 못하거나 2일이 무급 처리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6일을 한 번에 몰아서 써야 하나요?
고용24 화면은 연간 6일이라는 총량과 최초 2일이 유급이라는 점을 정하고 있고, 며칠씩 나눠 쓰는지에 대한 별도 제한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신청 창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열리고 끝난 날을 기준으로 닫히므로, 나눠 쓸수록 기한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사용 방식은 회사 규정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일 상한 84,210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되 하루 84,210원을 넘지 않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12만 원이면 24만 원이 아니라 168,420원(84,210원 × 2일)이 지급되고, 1일 통상임금이 7만 원이면 상한에 걸리지 않아 140,000원 전액이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유급 2일치 임금을 이미 받았는데 급여를 또 신청하나요?
이 부분은 공식 화면에 명시가 없습니다. 고용24 「난임치료휴가급여」 안내는 지원 대상·요건·금액·신청 기한까지만 정하고 있고, 회사가 지급한 유급 2일치와 고용보험 급여의 정산 관계(사업주 지급 의무와의 관계, 대위신청 가능 여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급여 신청 전에 회사 인사 담당자와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상담 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단정하지 않기 위해 이 글에서는 여기까지만 적습니다.
정리
- 휴가는 연 6일(최초 2일 유급), 회사 규모와 무관한 사업주 의무입니다.
- 급여는 최초 2일분, 1일 상한 84,21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만입니다.
- 신청 창은 시작 1개월 뒤에 열려 종료 12개월 뒤에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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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 예고 — 유산·사산 휴가 급여 2026(임신 주수별 휴가 일수와 급여)을 다룹니다.

공식 출처
- 고용24 「난임치료휴가급여」 제도안내 (최종 수정 2026-01-19) — 연 6일·최초 2일 유급, 지원 대상·요건·금액·신청 기한
- 고용24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최종 수정 2026-02-05) —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를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한다는 안내,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
-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종 수정 2026-02-05) — 20일·상한 1,684,210원(비교표 근거)
- 고용보험 「모성보호 모의계산」 — 모의계산 3종(출산전후·육아휴직·육아기 단축)에 난임치료휴가 미포함
- 고용보험 「개인혜택 전체보기」 — 모성보호 항목 목록(난임치료휴가 미등재)
- 고용24 — 급여 신청 창구
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개인별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일: 2026-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