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 총정리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 누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4인 기준 월 약 311만 7,474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임차가구 — 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 실제 월세 지원 (서울 1인 최대 약 34만 원)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지원(경·중·대보수)
  • 청년 — 만 19~30세 미만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분리지급 신청 가능
  • 어떻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상시 신청.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월세(임차료)나 주택 수선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부모·자녀 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나도 대상인지”,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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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 문턱이 가장 낮은 복지

2026 주거급여로 월세를 지원받는 임차 가구의 집
임차가구는 월세, 자가가구는 수선비를 지원받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중 하나로, 임차가구에는 월세를, 자가가구에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지 않아도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부모가 재산이 많아도 독립한 본인의 소득·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저소득 가구라면 에너지바우처·보조금24와 함께 확인하면 놓치는 지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 중위 48% 이하

핵심 기준은 하나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라,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 48%, 월)
1인 가구 약 122만 원 안팎
2인 가구 약 202만 원 안팎
3인 가구 약 258만 원 안팎
4인 가구 311만 7,474원

1~3인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정되니 정확한 값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자동차는 소득환산에 크게 반영되어 고가·신형 차량이 있으면 탈락 확률이 높습니다(1,600cc 미만 10년 이상 노후차 등은 예외 인정). 재산 소득환산의 원리는 기초연금 재산기준·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유사하니 참고하세요.

임차가구 지원금액 — 급지별 기준임대료

주거급여 2026 급지별 기준임대료가 다른 지역별 주거
서울(1급지)부터 그 외(4급지)까지 상한이 다르다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눠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그 범위 안에서 실제 월세를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2025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로 1.7만~3.9만 원 인상됐습니다.

급지 지역 1인 가구 상한(대략)
1급지 서울 약 34만 원
2급지 경기·인천 약 27만 원
3급지 광역시·세종 약 22만 원
4급지 그 외 지역 약 17만 원

지급 원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 전액을 받고,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일부 차감됩니다. 실제 월세가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급됩니다.

실제 사례: 소득인정액 80만 원인 3인 가구가 서울에서 월세 30만 원 집에 산다면 → 소득인정액이 3인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고 실제임차료가 상한 미만이므로 월 30만 원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전세도 가능: 전세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한 뒤 실제임차료에 포함합니다(예: 보증금 1,000만 원 → 월 3만 3천 원 환산).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가가구 지원 —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 집에 산다면 현금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보수 범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며,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수선비용의 100%·90%·80%가 차등 지원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따로 거주하면, 별도 신청으로 청년 몫의 임차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가구와 청년이 각각 지원받는 구조라, 자취하는 대학생·사회초년생에게 유용합니다.

신청 방법 — 상시 접수

  1. 온라인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검색.
  2.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포함됩니다.
  3. 조사·결정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임대차·주택 노후도 조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됩니다(신청=즉시 확정 아님).

별도 신청기간 없이 상시 접수하며, 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 ☏1599-0001.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상황에 따라 고용임금확인서·장애인등록증·제적등본 등 추가 요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아도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도 보지 않습니다.

Q. 전세로 살아도 지원되나요?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연 4%로 월세 환산한 금액을 실제임차료에 포함해 판단합니다. 순수 전세라도 환산 임차료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정해집니다.

Q. 부모 집에 무상으로 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실제 거주·계약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이면 임차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관할 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대학생 자녀가 따로 자취하면요?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해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월세를 내면 무조건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급이 낮아도 재산·자동차가 많으면 탈락할 수 있으니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주의사항·흔한 실수

  • “수급자만 받는 것”이라는 오해 — 부양의무자 폐지로 문턱이 낮습니다. 소득 기준만 맞으면 세입자도 대상입니다.
  • 기준임대료는 상한 — 실제 월세가 낮으면 그만큼만, 초과하면 상한까지만 지원됩니다.
  •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 — 취업·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과지급분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주의 — 고가·신형 차량은 소득환산에 크게 반영돼 탈락 요인이 됩니다.

마무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면 세입자도 자가 거주자도 받을 수 있는, 문턱 낮은 주거비 지원입니다.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으니 독립한 청년·1인 가구도 적극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 신청이니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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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국토교통부 마이홈 — 주거급여 · 복지로

본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선정기준·기준임대료·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마이홈(myhome.go.kr)·복지로 등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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