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2026: 월급이 달라도 68,100원 안쪽에서 만난다
목차
핵심 요약 — 네 단계에서 무엇이 정해지나
| 단계 | 정해지는 값 | 내 경우 확인법 |
|---|---|---|
| 1. 평균임금 일액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하루치 | 급여명세서 3장과 달력 |
| 2. 곱하기 60퍼센트 | 구직급여 일액의 계산값 | 1단계 값에 0.6 |
| 3. 상한·하한 절단 | 상한 1일 68,100원(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 · 그 전 이직은 종전 66,000원) / 하한은 최저임금 산식 | 계산값이 구간 밖이면 구간값으로 대체 |
| 4. 곱하기 소정급여일수 | 총 수령액 |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120~270일 |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화면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두고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장에 붙은 연도별 목록은 2024년 1월 이후 1일 63,104원에서 멈춰 있습니다. 2026년 값은 그 목록에도, 모의계산 안내 화면에도 없습니다. 실업급여 계산이 어긋나는 자리는 대부분 여기입니다.
실업급여 계산은 곱셈 한 번이 아니다
고용보험 안내가 적은 산식은 「구직급여 지급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 곱하기 소정급여일수」 한 줄입니다. 짧아 보이지만 값이 정해지는 자리는 네 곳이고, 그중 내 임금이 직접 움직이는 구간은 첫 두 단계뿐입니다.

첫 단계가 이미 함정입니다. 평균임금은 월급이 아니라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날수로 나눈 하루치입니다. 90일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30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어서, 퇴직일이 며칠이냐에 따라 분모가 89일에서 92일 사이로 움직입니다.
평균임금 일액은 이직일 앞 3개월의 달력 날수로 나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은 구직급여의 바탕값(기초일액)을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그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어서, 고용24 화면의 「1일 평균임금」과 법령 용어 「기초일액」은 같은 값을 가리킵니다.
| 확인할 것 | 기준 |
|---|---|
| 분모(총일수) | 평년 2월이 낀 2·3·4월 구간은 89일(윤년이면 90일), 7·8·9월처럼 31일 달이 두 번 낀 구간은 92일 |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는 제외) |
| 「4개월 중 최종 1개월 제외」 문구 | 법 조문에서는 일용근로자 산정 기간(같은 조 제1항 단서)이지만, 고용24 모의계산 화면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로 적는다. 퇴사한 달을 넣은 손계산과 모의계산이 어긋나는 이유다 |
| 계산에 실제로 쓰이는 임금 | 사업장이 신고한 이직확인서의 임금. 개인회원은 고용24 마이페이지 → 민원현황 → 민원알림현황에서 조회한다 |
분모 차이는 60퍼센트 계산값이 하한과 상한 사이에 들 때만 지급액을 바꿉니다. 3개월 임금총액이 900만 원이면 60퍼센트 계산값이 89일 구간에서 60,674원, 92일 구간에서 58,695원으로 하루 1,979원, 180일이면 356,220원 차이가 납니다. 1일 8시간 근무자(2026년 이직)는 두 값 모두 하한 66,048원 아래라 차이가 사라지지만, 1일 6시간 근무자(하한 49,536원)에게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임금총액이 실제보다 적게 잡혔다면 결정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산식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바뀝니다. 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21473호, 2026.3.17 공포)으로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월 보수를 합산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이 되고, 그 전에 이직한 사람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지금 방식대로 계산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잘린다 — 상한 68,100원과 하한 산식
60퍼센트를 곱한 값이 그대로 지급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위아래로 구간이 걸려 있고, 상한과 하한은 성격이 아예 다릅니다.
| 구분 | 화면이 안내하는 형태 |
|---|---|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고정 금액(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은 68,100원) |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퍼센트 곱하기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산식 |
| 둘의 차이 | 상한은 시행령을 고쳐야 움직이고(2019년 66,000원 → 2026년 68,100원), 하한은 최저임금을 따라 매년 움직인다 |

여기서 이 글의 핵심이 나옵니다. 화면이 실은 연도별 하한액 목록도 함께 싣고 있는데, 1일 63,104원(2024년 1월 이후) · 61,568원(2023년 1월 이후) · 60,120원(2019년 1월 이후)까지만 적혀 있습니다. 앞의 두 값을 8시간과 80퍼센트로 되돌리면 각각 시간급 9,860원과 9,620원이 나옵니다(2019년 값은 90퍼센트 기준이라 산식이 다릅니다). 목록이 산식의 연도별 결과라는 뜻이고, 동시에 그 목록이 2024년에서 갱신을 멈췄다는 뜻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산식에 그대로 넣으면 10,320 × 0.8 × 8 = 66,048원입니다. 화면에 남은 옛 상한 66,000원보다는 48원 높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 적용되는 상한은 68,100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 × 60퍼센트)이라 두 값은 뒤집히지 않습니다. 8시간 근무자의 하루치는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 폭 2,052원 안에 들어갑니다.
상한 68,100원은 이직한 날짜를 따른다
| 이직일 | 상한(1일) | 근거 |
|---|---|---|
| 2019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66,000원 | 고용보험 안내 문구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25년 시행령의 기초일액 상한 11만 원 × 60퍼센트와 같은 값 |
| 2026년 1월 1일 이후 | 68,100원 | 시행령 제68조 제1항 개정(2025.12.23)으로 기초일액 상한이 11만3500원이 되어 × 60퍼센트 |
2026년 1월 1일 전에 이직했다면 같은 개정의 부칙 제4조(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상한 66,000원을 적용받습니다. 상한이 깎아 내는 폭은 퇴직 전 임금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하루 10만 원인 사람은 하루 31,900원이 잘려, 소정급여일수 210일이면 21,000,000원이 아니라 14,301,000원으로 6,699,000원 차이가 납니다.
지급률과 하한 비율도 이직일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 안내 화면은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인 경우를 괄호로 따로 적어 지급률 50퍼센트, 하한 최저임금일액의 90퍼센트로 안내합니다. 실업급여를 평균임금의 50퍼센트로 계산한 글은 그 전 기준을 옮긴 것입니다.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다
하한 산식의 8시간 자리는 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 실제로 더 일한 연장근로시간은 들어가지 않고, 최저임금은 신청한 해가 아니라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금액을 씁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2026년 이직(시간급 10,320원) | 2025년 이직(시간급 10,030원) |
|---|---|---|
| 4시간 | 33,024원 | 32,096원 |
| 5시간 | 41,280원 | 40,120원 |
| 6시간 | 49,536원 | 48,144원 |
| 7시간 | 57,792원 | 56,168원 |
| 8시간 | 66,048원 | 64,192원 |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로 정해져 있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 ÷ 48 × 8로 하루치를 냅니다. 주 20시간 계약에 주휴 4시간이 붙으면 24 ÷ 48 × 8 = 4시간,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이면 8시간입니다. 월 단위면 분모가 209시간이고,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이직 전 4주의 소정근로시간(유급휴일 포함)을 28로 나눕니다. 노무제공자·예술인·자영업자는 임금 대신 보수나 기준보수로 계산하므로 고용24에서 해당 유형의 모의계산 화면을 따로 봐야 합니다.
총액을 가르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 일수다
하루 단가가 좁은 구간에 갇히면, 총액을 실제로 벌리는 것은 소정급여일수입니다. 고용보험 안내의 표(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기준)는 이렇습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일수 한 칸은 30일이고, 하루 68,100원이면 한 칸 차이가 204만 3천 원입니다. 하루 단가를 몇 백 원 올리려는 노력보다 훨씬 큰 폭입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2026 — 120일부터 270일, 나이는 퇴사한 날로 센다
그리고 이 일수는 가만히 있으면 줄어듭니다. 고용보험 안내는 수급기간을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못박고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계산기에 아무리 좋은 숫자가 나와도 이 창을 놓치면 그 숫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비해 보면 — 월 250만 원과 월 500만 원
같은 조건의 두 사람을 놓고 같은 틀에서 두 번 계산합니다. 만 45세, 피보험기간 4년(소정급여일수 180일), 퇴직일 2026년 8월 31일,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92일입니다.
| 항목 | 월 250만 원 | 월 500만 원 |
|---|---|---|
| 3개월 임금총액 | 750만 원 | 1,500만 원 |
| 평균임금 일액(92일로 나눔) | 81,521원 | 163,043원 |
| 곱하기 60퍼센트 | 48,912원 | 97,825원 |
| 구간 적용 후 | 하한 적용 | 상한 68,100원 |
월급은 두 배 차이인데 하루 단가 차이는 2,052원입니다. 하한 산식값 66,048원과 상한 68,100원으로 180일 총액을 내면 11,888,640원과 12,258,000원으로 369,360원 벌어집니다. 원 미만 처리 기준이 화면에 없어 여기서는 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같은 사람이 신청 시점만 늦추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퇴직일이 2026년 8월 31일이면 수급기간은 2027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청 시점 | 남은 수급기간 | 실제 받는 금액 |
|---|---|---|
| 2026년 9월 1일 | 365일 | 180일분 12,258,000원 |
| 2027년 5월 1일 | 123일 | 123일분 8,376,300원 |
57일분 3,881,700원이 제도가 안 줘서가 아니라 달력을 놓쳐서 사라집니다. 계산에서 가장 큰 변수는 월급이 아니라 이 날짜입니다.
나도 상한이나 하한에 걸리나 — 자가진단 다섯 줄
-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퇴직 전 3개월 월급이 대략 348만 원을 넘었다면 상한 68,100원입니다.
- 같은 조건에서 337만 원에 못 미쳤다면 하한에 받쳐집니다.
- 1일 8시간 근무자가 「상한도 하한도 아닌 계산값 그대로」 구간에 드는 것은 월급이 대략 337만 원과 348만 원 사이일 때입니다 — 두 경계 사이 폭은 월 10만 원 남짓이고, 이 틈에 들면 60퍼센트 계산값이 그대로 하루치가 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다면 하한액 자체가 낮아져 계산값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4시간이면 하한이 33,024원입니다.
- 퇴직 후 1년이 다 되어 간다면 위 계산 전부가 무의미해집니다. 남은 일수보다 남은 달력이 먼저 끝납니다.
월급 경계값은 위 예시의 92일 분모로 되짚은 어림값이며, 분모가 89일이면 조금 낮아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수급자격 인정 단계에서 고용센터가 확정합니다.
옛 하한액과 월급에 곱한 60퍼센트

오해 1 — 「하한액은 60,120원이다」. 이 값은 2019년 기준이고, 같은 화면이 2023년 61,568원과 2024년 63,104원을 이어서 적고 있습니다. 정본은 금액이 아니라 산식이며, 목록은 그 산식의 과거 결과입니다.
오해 2 — 「모의계산기에 월급을 넣으면 내가 받을 총액이 나온다」. 모의계산은 이름 그대로 예상액이고, 실제 금액은 수급자격 인정 단계에서 평균임금과 피보험기간이 확정된 뒤에 정해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여러 개 돌려 값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도 대개 하한액을 어느 연도 값으로 잡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오해 3 — 「평균임금은 월급의 60퍼센트다」. 60퍼센트를 곱하는 대상은 월급이 아니라 하루치인 평균임금 일액입니다. 월급에 0.6을 곱하면 실제보다 열 배 넘게 큰 값이 나옵니다.
상한·하한이 뒤집힐 때와 대기기간 7일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고용보험 안내의 산식(시간급 최저임금의 80퍼센트 곱하기 1일 소정근로시간)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넣으면 8시간 기준 66,048원입니다. 다만 2026년 금액을 숫자로 못박아 둔 공식 화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연도별 목록은 2024년 63,104원에서 멈춰 있습니다. 8시간보다 짧게 일했다면 그 시간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상한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어느 쪽을 받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는 이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한이 68,100원으로 올라 하한 산식값 66,048원(8시간 기준)보다 2,052원 높기 때문입니다. 상한 66,000원과 하한 66,048원이 뒤집혀 보이는 것은 화면에 남은 옛 상한 문구에 2026년 최저임금을 맞댔을 때의 일이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 이직자는 종전 상한 66,000원과 그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하한(2025년 기준 64,192원)을 적용받으므로 역시 뒤집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수급자격 인정 시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대기기간 7일도 계산에 넣어야 하나요?
넣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안내는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총액을 어림할 때는 소정급여일수만 곱하고, 첫 입금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점만 감안하면 됩니다.
퇴직하고 한참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다 받나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고,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그 날짜가 지나면 종료됩니다. 위 예시에서는 8개월 늦게 신청한 경우 57일분 3,881,700원이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정리 — 계산 전에 확인할 네 가지
- 급여명세서 3장의 임금총액과, 그 3개월의 실제 달력 날수(89~92일)
- 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지 그보다 짧은지
-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
-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세는 12개월 — 이 날짜가 나머지 셋을 전부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식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바로가기에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적힌 하한액이 어느 연도 값인지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안내(구직급여 지급액 산식·상한액·하한액·연도별 하한액 목록·소정급여일수 표·대기기간·수급기간)
- 고용24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상한액 66,000원·하한액 60,120원 표기)
-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 소정급여일수 표·대기기간 7일·수급기간 12개월
- 복지로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04조의8·제104조의15 및 부칙(대통령령 제35934호, 2025.12.23)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8 확인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및 부칙(법률 제21473호, 2026.3.17) (기초일액·최저기초일액·2028년 산정 방식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9 확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9 확인
- 고용24 고객센터: 이직확인서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개인회원 조회 경로)
개인별 수급 가능 여부와 확정 금액은 수급자격 인정 단계에서 정해지므로, 최종 확인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