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6 — 최대 40만 원 환급 조건·신청방법
핵심 요약
- 무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하며 낸 보증료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정부 지원 사업
- 누가: 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청년 5천만·청년 외 6천만·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 얼마: 청년·신혼부부는 낸 보증료 전액, 그 외는 90% — 최대 40만 원(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분)
- 어떻게: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연중 상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하나 — 자동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요건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그냥 날리는 돈이 1인당 수십만 원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조건과 신청 동선을 5분 안에 정리합니다.
목차
보증료 지원 사업이란?

전세사기·역전세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입니다. 다만 보증금 규모에 따라 보증료가 연 수십만 원까지 나온다는 부담이 있는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이 보증료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2024년 3월 4일부터 전국에서 연중 상시로 신청받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 세 기관의 반환보증이 모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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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나도 되나?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경기도 공식 안내 기준(2026년 7월 확인)입니다.
| 구분 | 연소득 기준 | 지원 수준 |
|---|---|---|
| 청년(19~39세) | 5천만 원 이하 | 납부 보증료 전액 |
| 청년 외 | 6천만 원 이하 | 납부 보증료의 90% |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 부부합산 7,500만 원 이하 | 납부 보증료 전액 |
소득 기준과 함께 ①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②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분양권·입주권 소유도 제외) ③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할 것 — 이 세 가지가 공통 요건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외국인·재외국민은 제외됩니다. 청년 연령과 세부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30초 자가진단 — ①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냈고 아직 보증기간이 남아 있다 ②보증금이 3억 원 이하다 ③나와 배우자 모두 집이 없고 소득이 위 표 이내다 → 셋 다 해당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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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예시로 계산해 보면

한도는 1인당 최대 40만 원입니다. 원래 30만 원이었지만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분부터 4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그 이전 가입분은 최대 30만 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1 — 보증금 2억 원 청년(HUG 아파트 요율 연 0.115% 가정): 보증료는 연 23만 원, 2년 계약이면 총 46만 원입니다. 청년은 전액 지원 대상이지만 한도가 걸려 40만 원을 환급받고, 실부담은 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예시 2 — 보증금 1억 5천만 원 신혼부부(같은 요율 가정): 2년 보증료 34만 5천 원 전액이 한도 안이므로 실부담 0원이 됩니다. 청년 외 일반 임차인이라면 46만 원의 90%인 41만 4천 원이 산출되지만 역시 한도 40만 원까지 받습니다.
신청 방법 — 정부24에서 10분
온라인·방문 모두 가능하고, 연중 상시 접수입니다.
- 정부24(gov.kr) 접속 → 검색창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국토교통부 서비스 선택 후 신청서 작성. HUG 안심전세포털의 보증료 지원 배너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서류 첨부 — 아래 필요 서류를 스캔·촬영해 첨부하고 환급받을 본인 계좌를 입력합니다.
- 방문 신청을 원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지역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쓰면 됩니다.
심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진행되고,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경기도 기준). 자세한 요건은 서울주거포털 보증료 지원 안내와 경기주거복지포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정부24 온라인 작성 또는 구청 비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요구 서류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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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여기서 많이 놓칩니다
- 보증 만료 후에는 신청 불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하므로, 계약 만기가 다가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배우자 명의 주택도 걸립니다. 본인이 무주택이어도 배우자가 분양권만 갖고 있어도 제외됩니다.
-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임대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의무 가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유사 지원과 중복수급 제한.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하는 등 지자체별 중복 제한이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 낸 보증료, 신청해야 돌아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요건만 맞으면 사실상 보증료 부담을 0원~수만 원대로 낮춰 주는 제도입니다. 반환보증 가입을 망설였다면 “보증료는 나라가 돌려준다”는 점까지 계산에 넣고 판단하세요. 신청은 정부24에서 10분이면 끝납니다.
다음 편 예고 — 안심전세App 활용법 2026(시세 조회·위험 진단부터 보증 가입까지)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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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주거포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경기주거복지포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정부24
본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와 관할 지자체 공고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