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감액선: 월 519만 3511원을 넘는 달만 깎인다
목차
노령연금을 받으며 일하면 무엇이 깎이나
노령연금은 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깎이지 않습니다. 소득월액이 519만 3511원을 넘는 달에만 깎입니다(2026년 기준).
깎는 기준은 그 초과분입니다. 초과분이 200만 원에 닿지 않으면 뺄 금액을 정한 호가 아예 없습니다.
깎이는 기간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입니다.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은 빼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연금이 얼마인지는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들어온 금액에서 빠지는 쪽만 봅니다.
왜 나이가 아니라 소득이 경계인가
검색창에 「노령연금」을 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일하면 깎이나」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에서 그 자리를 맡은 조문은 「일한다」를 조건으로 쓰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3일에 이 글이 연 조문은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이고, 조 제목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입니다.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ㆍ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한 문장에 경계가 세 겹으로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소득이 있는 업무」라는 이름이고, 둘째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라는 기간이고, 셋째는 「2분의 1」이라는 상한입니다. 세 겹 가운데 독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첫째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법이 직접 적지 않고 대통령령에 넘기기 때문입니다.
받는 쪽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이고, 조 제목이 그대로 「소득이 있는 업무」입니다. 그 조는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해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넘는 업무를 가리킨다고 적습니다. 그 제51조제1항제1호는 기본연금액을 정한 조문이고,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조문에 없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평가율을 거쳐 해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그 고시 금액에 200만 원을 얹은 자리가 올해의 경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6월 16일에 낸 보도는 그 선을 「519만 3511원」으로 적고, 종전 기준을 「319만 3511원」으로 적습니다. 종전 선이 곧 고시 금액이고, 새 선은 거기에 200만 원이 붙은 값입니다.

많이들 틀리는 세 가지
| 흔히 들리는 말 | 조문과 화면이 적는 것 | 어디서 갈리나 |
|---|---|---|
| 연금을 받으며 일하면 무조건 깎인다 | 소득월액이 519만 3511원을 넘지 않으면 뺄 금액을 정한 호가 없다 | 2025년 12월 16일 개정으로 아래 두 호가 삭제됐다 |
| 부양가족연금액까지 같이 깎인다 | 부양가족연금액은 빼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조문이 적는다 | 괄호 안의 제외 문구 |
| 소득이 많으면 절반 넘게 깎일 수 있다 |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제1항 마지막 문장 |
첫째 줄이 가장 큰 자리입니다. 제63조의2의 각 호 가운데 제1호와 제2호에는 「삭제」라는 두 글자와 「2025.12.16」이라는 날짜만 남아 있습니다. 초과분이 200만 원에 닿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할 계산식이 조문에서 빠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는 같은 사실을 금액 쪽에서 적어, 그 개정으로 약 10만 명이 해마다 감액 없이 연금을 받고 1인당 월평균 5만 원을 더 받는다고 밝힙니다.
셋째 줄은 계산을 두 단계로 만듭니다. 각 호로 구한 금액이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기면 그 절반에서 멈춥니다. 연금이 적고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이 상한에 먼저 닿습니다.
세 줄 모두 조문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급여 화면(최종수정 2026년 6월 30일)은 「소득활동」을 네 번, 「감액」을 세 번 쓰면서 「초과소득월액」은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그 화면만 읽으면 깎인다는 사실은 알고 어느 금액을 넘어야 깎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나도 깎이는 쪽인가
- 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 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습니다(특수직종은 그보다 다섯 해 앞섭니다).
-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올해의 선을 넘습니다.
- 그 넘은 몫이 조문에 남아 있는 구간 가운데 가장 낮은 구간에 닿습니다.
- 받고 있는 연금의 절반보다 적은 금액이 빠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 만 65세가 지났다면, 이 글이 연 조항은 그 나이가 되기 전의 기간만 적용 대상으로 적으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줄을 한 해 총액으로 읽지 마십시오. 시행령은 합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보라고 적습니다. 반년만 일한 사람의 연 소득이 적어도, 그 반년을 나눈 월 금액이 선을 넘으면 그 기간은 소득이 있는 업무가 됩니다.
같은 연금액을 두 사람 몫으로 세어 보면
아래 네 줄은 소득월액만 다르고 나머지 조건은 같은 경우입니다. 초과소득월액은 소득월액에서 319만 3511원을 뺀 금액이고, 빠지는 금액은 제63조의2의 각 호를 그대로 적용해 원 단위에서 버린 값입니다.
| 소득월액 | 초과소득월액 | 그 달에 빠지는 금액 |
|---|---|---|
| 500만 원 | 180만 6489원 | 0원 |
| 600만 원 | 280만 6489원 | 270,973원 |
| 700만 원 | 380만 6489원 | 461,297원 |
| 800만 원 | 480만 6489원 | 701,622원 |
첫 줄과 둘째 줄을 나란히 놓으면 이 제도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소득월액이 100만 원 오르는 사이 그 달에 빠지는 금액은 0원에서 270,973원으로 바뀝니다. 차이는 270,973원입니다. 제도가 소득을 벌했다기보다 선 하나를 넘은 값입니다.
상한은 다른 쪽에서 걸립니다. 노령연금이 월 50만 원인 사람의 초과소득월액이 500만 원이면 각 호로 구한 금액은 75만 원이 되지만, 빼는 금액은 연금액의 2분의 1인 25만 원에서 멈춥니다. 연금이 작을수록 상한이 먼저 닿습니다.

노령연금 감액, 65세 이후와 상한
65세가 되면 더는 깎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 글이 연 조항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만 적용 대상으로 적습니다(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소득은 이 조항이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지급이 시작되는 나이 자체는 출생연도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 이력과 함께 확인하십시오.
2025년에 깎인 돈은 돌려받나요?
보건복지부 2026년 6월 16일 보도는 2025년 소득분부터 상향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고 7월 말부터 환급을 시작한다고 적습니다. 환급 대상 약 10만 명이 1인당 약 60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숫자도 같은 보도에 있습니다. 본인 해당 여부와 입금 시점은 공단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소득은 한 해 총액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시행령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월 금액으로 보라고 적습니다. 일한 기간이 짧아 연 소득이 작아도 월로 나눈 금액이 선을 넘으면 그 기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들어갑니다.
깎이는 금액에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위 되받기 절에 옮긴 제63조의2 제1항의 마지막 문장이 그 자리입니다. 각 호로 구한 금액이 그 상한을 넘기면 상한에서 멈춥니다.
519만 3511원은 해마다 같나요?
아닙니다. 이 선은 고시 금액에 200만 원을 얹은 값이고, 그 고시 금액이 해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이 글이 연 보도는 2026년 기준을 적습니다. 연도별 고시 금액표는 이 글이 열지 않았으니 위 숫자를 다른 해의 자기 값으로 읽지 마십시오.
출처와 다음 글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조문 바로가기 (2026-10-03 확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조문 바로가기 (2026-10-03 확인)
-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조문 바로가기 (2026-10-03 확인)
- 국민연금법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조문 바로가기 (2026-10-03 확인)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급여 안내 화면(최종수정 2026년 6월 30일) 바로가기 (2026-10-03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2026년 6월 16일) 바로가기 (2026-10-03 확인)
선 하나를 넘었는지 아직 모르겠다면, 올해 받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일한 개월 수로 나눠 본 적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