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2026 — 세 제도의 문턱이 다르다 (살림이 · policy-subsidy)

장애인고용장려금 2026: 세 제도의 문턱이 다르다

3초 요약

  • 누가 — 의무고용률(2026년 민간 3.1퍼센트)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초과분에만 나옵니다.
  • 얼마 — 1명당 월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 깎이는 경우 — 단가가 그 사람 월임금액의 60퍼센트를 넘으면 60퍼센트로 조정됩니다.
  • 겹치는 경우 —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는 그 기간 차액만 나옵니다.
  • 어디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 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하기만 하면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의무고용률을 넘겨서 고용한 인원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설명 상당수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이야기」로 뭉뚱그리는데, 실제로는 고용의무·부담금·장려금 세 가지가 각각 다른 문턱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세 문턱을 갈라 놓고, 금액이 깎이는 두 자리(60퍼센트 상한,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를 숫자로 보여 드립니다.

목차읽는 데 약 7분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초과분」에만 나온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 제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계산의 뼈대도 같은 화면에 있습니다.

  • 기준 인원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 의무고용률
  •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 단가)의 합계액

즉 상시근로자가 100명이면 기준 인원은 3.1명이고, 장애인 근로자가 3명뿐이라면 초과분이 없어 장려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시근로자가 30명인데 장애인 2명을 고용했다면 기준 인원 0.93명을 넘습니다. 같은 「장애인 2명」인데 회사 규모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가느다란 줄기를 납작하게 켜서 촘촘히 엮은 면을 가까이 잡은 사진
엮인 자리마다 기준이 다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을 그 인원의 2배로 보는 규정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있는데, 화면은 이 규칙을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어 두었습니다. 장려금 지급인원 계산에 그대로 옮겨 쓴다는 문장은 확인한 화면들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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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이 셋이다 — 50명, 100명, 그리고 안 적힌 자리

같은 법 안에서도 제도마다 걸리는 규모가 다릅니다. 이것이 이 글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대목입니다.

제도 규모 문턱 어느 화면에 적혀 있나
장애인 고용의무 상시 50명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화면
고용부담금 납부 상시 100명 미만은 제외 장애인고용부담금 화면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문장에 상시근로자 수 하한이 적혀 있지 않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화면

세 번째 줄은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50명 미만이면 무조건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가 확인한 지급 대상 문장에 규모 하한이 없다는 관측입니다. 그 문장은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고, 여기에 상시근로자 몇 명 이상이라는 조건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작은 사업장은 기준 인원 자체가 작아 초과가 쉽게 성립한다는 점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고용부담금의 2026년 부담기초액은 1,295,000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비율이 4분의 3 이상인 경우」에 붙는 값이고, 미달 정도가 클수록 더 높은 금액과 가산액이 적용됩니다.

얼마인가 — 단가 넷과 60퍼센트 상한

지급 단가는 성별과 장애 정도로 넷으로 갈립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화면은 이 단가를 「2023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구분 남성 여성
경증장애인 월 35만 원 월 50만 원
중증장애인 월 70만 원 월 90만 원
다듬지 않은 가느다란 줄기 다발이 나란히 세워져 있는 사진
단가는 넷이지만 실제로 나오는 금액은 사람마다 갈린다

대비형 예시 — 같은 중증여성 1명, 금액이 갈린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함정이 나옵니다. 단가가 그 근로자 월임금액의 60퍼센트를 넘으면, 단가가 아니라 60퍼센트가 적용됩니다(1천원 미만은 버림). 공단 화면은 같은 규칙을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퍼센트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으로 적고 있습니다.

중증여성 장애인 1명을 고용한 두 경우를 같은 틀에 놓아 보겠습니다.

항목 월임금 200만 원 월임금 120만 원
단가 90만 원 90만 원
월임금액의 60퍼센트 120만 원 72만 원
실제 적용액 90만 원 72만 원
1년 환산 1,080만 원 864만 원

같은 사람 한 명인데 한 해 216만 원이 갈립니다. 단가표만 보고 90만 원을 그대로 곱해 예산을 잡으면 어긋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미 다른 장려금을 받고 있다면 — 차액만 나온다

두 번째 함정은 중복입니다. 공단 화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한다.

즉 같은 근로자를 두고 고용보험 계통의 장려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이 장려금이 그 위에 온전히 얹히지 않습니다. 사업주 지원금을 여러 개 신청해 두는 회사라면 이 문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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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도 대상인가 — 세 줄 자가진단

  1. 초과했는가 — 상시근로자 총수에 3.1퍼센트를 곱한 값보다 장애인 근로자가 많은가.
  2. 임금 요건을 채웠는가 — 그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는가. 화면은 이 둘에 해당하는 장애인만 지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3. 겹치지 않는가 — 같은 근로자로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지원금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받고 있다면 차액만 나옵니다.

세 줄이 모두 「예」라도 최종 판단은 월별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는 공단 몫입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스스로 확정할 수 있는 계산은 아닙니다.

흔한 오해 셋

  • 「장애인을 채용하면 장려금이 나온다」 ✗ —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기준 인원에 못 미치면 0원이고, 상시 100명 이상이면 오히려 부담금 쪽입니다.
  • 「50인 미만은 해당 없다」 ✗ — 상시 50명 이상은 고용의무가 생기는 기준입니다. 장려금 지급 대상 문장에는 그 하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단가표대로 받는다」 ✗ — 월임금액의 60퍼센트가 단가보다 낮으면 그쪽이 적용되고, 다른 법의 지원금과 겹치면 차액만 나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장애인 고용 관련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고용24가 아니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맡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이 정한 신청 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2.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3. 장애인 증명 서류 사본
  4.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고용 후 지원 갈래에는 이 장려금 말고도 근로지원비용 지원(작업지도 실시 시 대상 장애인 1명당 월 14만 원, 최대 3년)과 재택근무 지원(사업주당 최대 3천만 원, 장애인근로자 1명당 최대 3백만 원)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장려금만 보고 나머지를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더 알아보기고령자 고용지원금 2026: 분기 30만 원, 최대 2년

가느다란 줄기를 자른 끝이 무리 지어 드러난 모습을 가까이 잡은 사진
서류 다섯 가지가 한 줄로 정리되어야 신청이 선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가 50명이 안 되는 회사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지급 대상 문장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이고, 상시근로자 수 하한을 따로 적어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상시 50명은 고용의무가 생기는 기준이고, 상시 100명은 부담금이 붙는 기준이라 서로 다른 문턱입니다. 다만 기준 인원은 월별 상시근로자 총수로 계산하므로,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은 2배로 계산된다던데 장려금도 2배인가요?

2배 산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정한 규칙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다만 화면은 이 규칙을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어 두었고, 장려금 지급인원 계산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문장은 확인한 화면들에 없습니다. 단가 자체는 중증이 경증보다 높게(남성 70만 원, 여성 90만 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적용 방식은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고 있는데 이 장려금도 같이 받나요?

온전히 겹쳐 나오지는 않습니다. 공단 화면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금·장려금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지급 기간에 고용장려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이 차액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을 못 받는 장애인 근로자도 대상인가요?

화면은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만 해당」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면서 적용제외 인가도 없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적용제외 인가는 별도 절차이므로 해당 여부는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장애인고용장려금에서 헷갈리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문턱입니다. 고용의무는 상시 50명, 부담금은 상시 100명, 그리고 장려금 지급 대상 문장에는 규모 하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받는 금액도 단가표가 끝이 아니라 월임금액의 60퍼센트 상한에서 한 번, 다른 법의 지원금과 겹칠 때 차액 규정에서 또 한 번 조정됩니다. 우리 회사 상시근로자 수에 3.1퍼센트를 곱해 보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다음 편 예고 —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상시 100명 문턱과 부담기초액 1,295,000원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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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은 월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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