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금액·신청방법 총정리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 누가 — 만 65세 이상(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 얼마 — 매달 최대 월 34만 9,700원(부부 모두 수급 시 각자 20% 감액, 1인 27만 9,760원)
  • 언제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연중 수시)
  • 어디서 —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1355) · 복지로(bokjiro.go.kr)

2026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오르고, 매달 받는 최대 금액도 월 34만 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공식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께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기준을 조정합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그동안 낸 보험료와 무관하게, 현재의 소득·재산만으로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노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으로 올랐다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도 대상일까?)

나이와 소득인정액,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 만 65세 이상(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
가구 형태 2026년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전년 대비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19만 원(8.3%)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 +30만 4천 원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돈 그대로가 아니라, 소득을 평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즉 근로소득은 먼저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30%만 반영합니다. (2026년 기본공제액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환산합니다. 부채는 차감됩니다.

계산 예시 — 단독가구이고 근로소득만 월 200만 원,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면 소득평가액은 0.7 × (200만 − 116만) = 약 58만 8천 원으로, 247만 원보다 훨씬 낮아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공제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당한 근로소득이 있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상황은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 기초연금 지급액은 얼마?

매달 받는 최대 금액(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2025년 34만 2,510원에서 월 34만 9,700원으로 7,190원 올랐습니다. 다만 가구 형태와 다른 소득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집니다.

구분 1인당 월 최대 수령액 비고
단독가구 34만 9,700원 최대 수급
부부가구(둘 다 수급) 27만 9,760원 각자 20% 감액 → 부부 합산 약 55만 9,520원
  • 부부 감액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정부가 부부감액 축소를 논의 중이나, 2026년 현재는 20% 감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받는 감액 구간이 적용됩니다.
2026 기초연금 지급액을 계산하는 모습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

기초연금 신청방법 (단계별)

  1. 신청처 선택 — 주소지 관할과 무관하게 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국민연금공단 지사 ③ 복지로(온라인) 중 한 곳
  2. 온라인 신청복지로(bokjiro.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기초연금’ 검색 → 신청
  3. 방문이 어려운 경우 — 국민연금공단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기초연금은 가만히 있으면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 신청서(현장 비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부가구)
  • 전·월세 계약서(해당 시)

소득·재산 자료는 대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조회되어 추가 제출이 생략됩니다.

신청 기간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니, 생일 전 달에 신청하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3월생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신청해 3월분부터 받게 됩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하는 어르신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돼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환산합니다. 공제 후 남는 금액만 소득으로 잡히므로, 재산이 있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부부 두 사람이 모두 받는 경우 각자 20%씩 감액되어 1인당 약 27만 9,760원, 부부 합산 약 55만 9,520원을 받습니다.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나요?

신청한 달부터 수급권이 발생하며, 보통 신청 다음 달에 첫 지급이 이뤄집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네.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지난해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을 권장합니다.

주의사항 · 흔한 실수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특례·예외 일부 인정).
  •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므로,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어 재신청을 권장합니다.
  •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배기량 3,000cc 이상 등)·골프 회원권 등은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돼 수급에 크게 불리합니다.

마무리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올라, 작년에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신청해볼 만합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크기 때문에 소득이 있더라도 미리 포기하지 말고, 정확한 수급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1355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기초연금 부부 감액 계산법 · 2026 노인일자리 신청 안내


본 내용은 2026년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2.1% 인상」 보도자료, 복지로. 최종 확인일: 2026-07-05.

이 글 공유하기 페이스북

관련 글

댓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