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도우미 2026: 정부 서비스는 시간당 12,790원
누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아이를 둔 가정 중 낮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집입니다.
얼마: 2026년 기준 시간당 12,790원이 기준 요금이고,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가 그중 일부를 냅니다.
얼마나: 시간제는 연 960시간, 한부모와 조손 등 취약가구는 연 1,080시간입니다.
어디서: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먼저 신청합니다.
2026년에 바뀐 것: 소득 문턱이 중위소득 250퍼센트로 올라갔고, 4월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시행됐습니다.
육아도우미를 알아보는 사람이 검색창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민간 업체의 시급표입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 정부 사업이 따로 있고, 이름은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2026년 기준 요금이 시간당 12,790원으로 정해져 있고, 소득유형에 따라 그중 일부를 정부가 냅니다.
이 글은 그 제도를 한 편에 정리합니다. 누가 대상인지, 얼마인지, 몇 시간까지 쓸 수 있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봅니다. 2026년에 달라진 칸도 따로 모았습니다.
목차
육아도우미를 정부가 보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거는 「아이돌봄 지원법」과 그 시행규칙입니다. 대상 아동은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이고, 부모의 취업이나 학업, 질병 같은 사유로 낮 시간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이 조건을 제도는 양육공백이라고 부릅니다.
서비스는 이용 형태로 나뉩니다. 시간제 돌봄은 1회 2시간 이상 이용하고 추가는 30분 단위입니다.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까지 아이는 영아종일제로 월 80시간에서 200시간 범위 안에서 이용합니다. 아이가 아파 어린이집에 못 가는 경우를 위한 질병감염아동 돌봄도 따로 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 정도가 심한 부모나 아동이 있는 가정, 다문화가족 자녀가 앞자리에 놓이고 맞벌이 가정과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더 알아보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
얼마인가: 시간당 12,790원이 기준선입니다
2026년 기준 시간당 이용요금은 12,790원입니다. 2025년 12,180원에서 5퍼센트 오른 값이고, 2024년에는 11,630원이었습니다. 세 해 값이 모두 공식 발표에 그대로 적혀 있어 인상 여부를 계산으로 되짚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12,790원이 전부 본인 부담은 아닙니다. 가구 소득이 어느 유형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정부가 그중 일부를 내고 나머지를 이용자가 냅니다. 소득유형은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네 갈래로 나뉩니다.
다만 2026년판 유형별 지원 비율을 실은 정부 화면은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화면(mogef.go.kr)에 비율표가 실려 있지만 그 표는 시간당 11,630원, 즉 2024년 요금을 기준으로 서 있습니다. 옛 기준의 퍼센트를 2026년 값처럼 옮겨 적으면 그대로 오정보가 되므로, 이 글에는 비율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내 가구가 어느 유형인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판정해 줍니다.
돌봄수당도 2026년에 손봤습니다. 영아돌봄수당이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고, 유아돌봄수당 시간당 1,000원과 야간긴급돌봄수당 1일 5,000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본인부담금의 10퍼센트를 더 지원합니다.
얼마나 쓸 수 있나: 960시간과 1,080시간

시간제 돌봄의 정부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입니다. 2026년에 한부모와 조손, 장애, 청소년부모 가구 등 취약가구는 연 1,08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늘어난 것은 이 가구들이고 모든 가정이 1,080시간이 된 것은 아닙니다.
120시간의 차이가 실제로 얼마인지 하루 4시간과 하루 8시간, 두 경우를 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매일 같은 시간만큼 꾸준히 쓴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 하루 이용 시간 | 연 960시간이면 | 연 1,080시간이면 |
|---|---|---|
| 하루 4시간 | 240일 | 270일 |
| 하루 8시간 | 120일 | 135일 |
하루 4시간씩 쓰면 240일에서 끊기던 것이 270일까지 갑니다. 한 달이 더 열리는 셈입니다. 하루 8시간씩 몰아 쓰면 차이는 15일로 줄어듭니다. 같은 120시간인데 쓰는 방식에 따라 체감이 두 배 갈립니다. 위 날수는 매일 빠짐없이 같은 시간을 쓴다고 놓은 가정값입니다. 실제로는 쓰지 않는 날이 섞이므로 달력으로는 더 오래 갑니다.
▼ 더 알아보기: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2026
나도 대상인가: 자가진단 네 줄
- 아이가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인가
- 취업이나 학업, 질병 등으로 낮 시간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퍼센트 이하인가
- 읍면동 주민센터에 소득유형 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가
네 줄에 모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으면 정부지원 대상 검토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정은 가구원 수와 소득 산정 결과에 따라 갈리므로, 여기서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주민센터 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 달라진 칸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정부지원 소득 문턱 | 중위소득 200퍼센트 이하 | 중위소득 250퍼센트 이하 |
| 시간당 기준 요금 | 12,180원 | 12,790원 |
| 영아돌봄수당 | 시간당 1,500원 | 시간당 2,000원 |
| 유아돌봄수당 | 없음 | 시간당 1,000원 |
| 야간긴급돌봄수당 | 없음 | 1일 5,000원 |
| 취약가구 지원시간 | 연 960시간 | 연 1,080시간 |
| 지원 가구 규모 | 12만 가구 | 12만 6,000가구 |
| 인구감소지역 추가지원 | 없음 | 본인부담금의 10퍼센트 |
표의 값 중 가장 크게 움직인 것은 소득 문턱입니다. 2024년에 중위소득 150퍼센트였던 선이 2025년 200퍼센트를 거쳐 2026년 250퍼센트가 됐습니다. 참고로 200퍼센트였던 2025년 기준 월소득은 3인 가구 10,051,000원, 4인 가구 12,196,000원이었습니다. 2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구별 금액을 적은 화면은 이번 회차에 열지 못해 적지 않습니다.
4월 23일부터 자격과 등록이 생겼습니다

2026년 4월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됐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이고, 자격은 정해진 교육과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조회 절차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육아도우미를 찾는 사람에게 이 변화가 갖는 뜻은 확인할 칸이 하나 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시급과 경력만 물었다면 이제는 자격과 기관 등록 여부를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등록 영업에 대한 제재 수위와 기존 아이돌보미의 경과조치 기간을 적은 화면은 이번 회차에 열지 못했습니다. 보도자료 본문에서 확인된 것은 두 제도의 도입과 2026년 4월 시행 사실까지입니다. 구체적인 벌칙 조항이나 유예 기간은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해 소득유형 판정을 받습니다.
- 정부지원 없이 이용하려는 경우: 아이돌봄 누리집이나 대표번호 1577-2514로 신청합니다.
- 판정 이후: 서비스 종류와 이용 시간을 정하고 아이돌봄 제공기관을 통해 연계받습니다.
위 신청 동선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화면(mogef.go.kr)에 실린 내용이고, 그 화면의 요금 기준이 2024년이므로 신청 절차 자체도 방문 전에 한 번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대표번호 1577-2514는 2026년 안내에도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흔한 오해 셋
시간당 11,630원이라고 적힌 정부 화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화면(mogef.go.kr)은 기본형 11,630원, 종합형 15,110원이라는 2024년 요금으로 서 있고, 같은 정부의 2026년 발표는 12,790원을 적습니다. 화면이 둘로 갈리면 갱신된 쪽을 봅니다.
연 1,080시간으로 늘었다는 말은 모든 가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늘어난 대상은 한부모와 조손, 장애, 청소년부모 가구 등입니다. 그 밖의 가정은 연 960시간 그대로입니다.
소득이 문턱을 넘으면 서비스 자체를 못 쓰는 것이 아닙니다. 중위소득 250퍼센트를 넘으면 정부지원 대상에서 빠질 뿐이고,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 지원을 못 받아도 육아도우미를 부를 수 있나요?
이용 자체는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창구가 갈리는데,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이고 지원 없이 이용하는 경우는 아이돌봄 누리집이나 1577-2514입니다.
소득 문턱 250퍼센트는 금액으로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이라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문턱이 200퍼센트였던 2025년 기준으로는 3인 가구 월 10,051,000원, 4인 가구 월 12,196,000원이었습니다. 2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구별 금액을 적은 정부 화면은 이번 회차에 열지 못해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 1,080시간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한부모, 조손, 장애, 청소년부모 가구 등 취약가구입니다. 2026년에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그 밖의 가정은 연 960시간이 유지됩니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유형이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네 갈래로 나뉜다는 것까지는 정부 안내 화면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그 화면의 비율표가 2024년 요금 기준이라 2026년 값으로 옮겨 적을 수 없고, 2026년판 비율표를 실은 화면은 이번 회차에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퍼센트를 적지 않습니다. 유형 판정과 실제 부담액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단계에서 확인됩니다.
2026년 4월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4월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됐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른 것이고, 자격은 정해진 교육과 자격 요건을 채운 사람에게 부여되며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조회 절차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정리
육아도우미를 알아보는 순서를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유형 판정을 받아 정부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하고, 연 960시간과 1,080시간 중 어느 한도가 우리 집에 붙는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4월에 생긴 자격과 기관 등록을 확인합니다.
다음 편 예고: 가사도우미 일당과 아이돌봄 종합형의 경계를 다룹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공식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이돌봄 서비스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화면
- 정책브리핑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퍼센트 이하 가구까지 확대
- 정책브리핑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 정책브리핑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12만 6000가구로 확대
- 정책브리핑 2025년 시간당 이용요금 안내
- 정책브리핑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본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제도와 금액,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