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 배달비 지원 2026: 기준과 마감일
배달비 지원, 날짜로 훑어보는 다섯 칸
- 2025년 2월 10일: 사업이 열렸습니다. 대상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한도는 최대 30만 원입니다.
- 2025년 4월 21일: 증빙을 내는 확인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직접 배달은 1건 5천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 2025년 12월 9일: 수정 공고가 대상을 연 매출 3억 원 이하로 넓혔습니다.
- 2025년 12월 24일: 수정 공고에 적힌 접수 종료일입니다. 창구는 소상공인24와 전용 누리집이었습니다.
- 2026년 9월 지금: 2026년 통합 공고 본문에 이 사업의 이름이 없고, 첨부 공고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음식배달을 하는 가게가 낸 배달비를 정부가 일부 돌려주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고, 최대 금액은 3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이 검색어를 치고 들어오는 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기업마당에 올라 있는 수정 공고는 접수 기간을 2025년 12월 24일까지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색 상위에 걸리는 글 상당수가 대상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 숫자는 사업이 처음 시작하던 2025년 2월 공고의 기준입니다. 같은 해 12월 수정 공고에서 기준은 3억 원 이하로 넓혀졌습니다. 아래에서 공고 화면에 실제로 적힌 값만 골라 정리하고, 지금 시점에서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을 나누어 적겠습니다.
▼ 더 알아보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2026: 원금 감면은 두 갈래로 갈린다
목차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한 사업입니다. 기업마당 공고 화면은 지원 분야를 경영으로 분류하고, 지원 내용을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택배비 지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고정비가 오르면서 부담이 커진 가게의 비용 일부를 뒤에서 메워 주는 구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상시 창구가 아니라 연도별 공고로 열리고 닫히는 사업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검색으로 만나는 안내 글이 어느 해 공고를 보고 쓴 것인지가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항목이 됩니다.
음식배달 가게가 대상이 되는 기준: 화면에 매출 기준이 둘이다
같은 사업인데 공고가 세 번 올라왔고, 대상 문장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기업마당 화면에 적힌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고 | 공고일 | 대상 문장의 매출 기준 |
|---|---|---|
| 시행 공고 | 2025년 2월 10일 |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
| 확인지급 공고 | 2025년 4월 21일 | 매출 기준 문장 없음 |
| 시행 수정 공고 | 2025년 12월 9일 |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
정책브리핑 기사는 첫 공고 시점의 기준을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설명했습니다. 즉 기준이 되는 매출은 신청하는 해의 매출이 아니라 직전 연도들의 매출이었습니다. 수정 공고가 3억 원 이하로 넓힌 뒤에도 매출 산정 연도를 다시 적은 문장은 그 화면에 없습니다.
두 공고에 공통으로 붙은 조건은 매출보다 오히려 이쪽입니다. 배달이나 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매출이 아무리 낮아도 칸이 서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과 두 갈래: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한도는 최대 30만 원으로 같고, 받는 방법이 둘로 갈렸습니다.
| 구분 | 누구에게 | 무엇을 내나 |
|---|---|---|
| 신속지급 | 미리 만들어 둔 대상 자료에 들어 있는 가게 |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같은 기본 정보 |
| 확인지급 | 그 자료에 없는 가게, 직접 배달하는 가게 | 배달·택배비를 실제로 썼다는 증빙 |
정책브리핑 기사는 신속지급을 별도 증빙 없이 기본 정보만 넣으면 되는 갈래로 설명했고, 그 대상을 약 8만 곳으로 적었습니다. 확인지급 공고는 대상을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 중이거나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으로 적고, 배달·택배비 사용 내역 증빙에 따라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시 계산: 직접 배달만 하는 가게는 몇 건을 모아야 상한에 닿나
2025년 4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는 직접 배달에 대해 1건당 5천 원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인정 단가가 정해져 있으면 상한까지 필요한 건수가 나눗셈으로 떨어집니다. 아래 하루 배달 건수와 영업일수는 설명을 위한 가정값입니다.
| 경우 | 모은 배달 건수 | 인정 금액 |
|---|---|---|
| 증빙을 모아 신청 | 하루 3건씩 20일, 60건 | 30만 원, 상한에 닿음 |
| 증빙을 모아 신청 | 하루 1건씩 20일, 20건 | 10만 원 |
| 배달은 했으나 증빙 없음 | 60건 | 0원 |
위 표의 하루 건수와 영업일수는 가정값이며, 실제 인정 건수는 제출한 증빙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60건이라는 경계입니다. 직접 배달만 하는 가게라면 한 달에 60건만 남겨 두어도 상한에 닿았고, 같은 60건을 배달하고도 남긴 자료가 없으면 세 번째 줄이 됩니다. 배달 자체가 아니라 배달을 남겨 둔 기록이 금액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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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서류: 무엇을 모아야 했나
공고에 적힌 신청 창구는 온라인 두 곳이었습니다. 소상공인24와 배달택배비지원 전용 누리집입니다. 문의처로는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누리집 챗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가 적혀 있습니다.
확인지급 쪽 서류는 보도자료에 갈래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를 제출합니다.
- 직접 배달한 경우 첫 번째 묶음: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가운데 하나를 냅니다.
- 직접 배달한 경우 두 번째 묶음: 배달 완료 문자나 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를 함께 냅니다.
직접 배달 쪽 서류가 두 묶음으로 나뉜 이유도 보도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 자료 증빙이 어려워, 관련 협회와 단체의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방식을 정했다는 설명입니다. 가게가 배달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이는 서류와 실제로 배달했다는 사실을 보이는 서류를 각각 하나씩 요구한 셈입니다.

접수 기간이 화면마다 다르다
이 사업에서 가장 헷갈리는 칸이 접수 기간입니다. 같은 사업의 공고 셋이 서로 다른 날짜를 적고 있습니다.
| 공고 | 화면에 적힌 접수 기간 |
|---|---|
| 시행 공고, 2025년 2월 10일 | 2025년 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확인지급 공고, 2025년 4월 21일 | 2025년 4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시행 수정 공고, 2025년 12월 9일 | 2025년 5월 19일부터 12월 24일까지 |
셋 가운데 나중에 올라온 것이 수정 공고이고, 그 화면이 종료일을 12월 24일로 적고 있습니다. 12월 31일로 적힌 글을 보고 마지막 주에 움직이면 이미 닫힌 창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를 직접 판단하지 마시고, 같은 사업의 공고가 여러 건일 때는 공고일이 가장 나중인 화면을 먼저 여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2026년에는 어떤가: 이 글이 적지 않는 것
2026년 상황을 확인하려고 기업마당의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열었습니다. 공고일은 2025년 12월 30일이고, 지원 분야 일곱 가지 가운데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 본문에는 배달이나 택배라는 낱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 공고문 파일에 있고, 그 첨부 파일은 이번 회차에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넷은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 2026년에 이 사업이 다시 열리는지 여부. 통합 공고 본문에 이름이 없고 첨부는 못 열었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 전용 누리집의 현재 화면. 공고에 적힌 주소로 접속했으나 이번 회차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화면에 무엇이 떠 있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 2025년 최종 집행 실적과 지급 건수. 확인한 화면에 없습니다.
- 신속지급 대상 약 8만 곳을 어떤 자료로 골랐는지. 보도자료에 그 기준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나도 되나, 세 줄로 확인하기
다음 회차 공고가 다시 열린다는 가정 아래, 지금 손에 무엇이 있는지만 세어 보는 목록입니다.
- 첫째, 직전 연도 매출이 얼마인지 숫자로 말할 수 있나. 기준선이 1억 400만 원에서 3억 원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내 매출이 그 사이 어디쯤인지 모르면 판단 자체가 안 섭니다.
- 둘째, 배달이나 택배 실적을 보여 줄 종이가 한 장이라도 있나.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 셋째, 직접 배달만 한다면 두 묶음이 각각 있나. 배달할 수 있다는 서류 하나와 배달했다는 서류 하나가 둘 다 필요했습니다.
세 줄 모두에 답할 수 있다면 다음 공고가 열렸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여부의 최종 판단은 그때 올라오는 공고문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쪽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흔한 오해 셋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해당이 없다는 말은 2025년 2월 공고 기준입니다. 같은 해 12월 수정 공고의 대상 문장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입니다. 옛 기준을 그대로 옮겨 적은 글이 아직 많습니다.
배달앱을 쓰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다도 사실과 다릅니다. 확인지급 공고는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에 넣었고, 보도자료는 그 경우 1건을 5천 원으로 인정한다고 적었습니다.
접수는 12월 31일까지다는 첫 공고와 확인지급 공고의 날짜입니다. 마지막에 올라온 수정 공고는 12월 24일로 적었습니다. 날짜가 어긋날 때는 나중 공고가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기업마당에 올라 있는 마지막 공고인 시행 수정 공고는 접수 기간을 2025년 12월 24일까지로 적고 있습니다. 그 화면 기준으로 접수는 끝났습니다. 2026년분 공고가 따로 있는지는 통합 공고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첨부 공고문은 열지 못해 이 글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음식배달 말고 택배만 써도 대상이었나요?
대상이었습니다. 공고의 대상 문장은 배달과 택배를 나란히 적고 있고, 확인지급 공고는 택배사와 배달플랫폼,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함께 적었습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가운데 금액이 더 큰 쪽이 있나요?
한도는 최대 30만 원으로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증빙입니다. 신속지급은 기본 정보만 넣고, 확인지급은 사용 내역을 증빙해 그 내역에 따라 지급받는 구조였습니다.
직접 배달 1건 5천 원은 어디에 적힌 값인가요?
2025년 4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입니다. 직접 배달의 경우 1건당 5천 원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정 건수와 최종 금액은 제출한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매출이 없어도 되나요?
두 공고 모두 대상을 활동 소상공인으로 적고, 배달이나 택배 실적이 있을 것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매출 기준을 밑돌아도 실적을 보일 자료가 없으면 확인지급 쪽 서류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른 판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
이 글은 2026년 9월 11일에 실제로 열린 화면까지만 적었습니다. 기업마당 공고 세 건,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두 건, 정책브리핑 기사 한 건이 전부이고, 2026년 통합 공고의 첨부 공고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그 파일이 열리는 날 이 글의 마지막 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글의 유효 범위입니다.
범위 밖에서도 남는 것은 읽는 방법 쪽입니다. 같은 사업의 공고가 여러 장일 때 기준은 공고일이 가장 나중인 화면이고, 대상 문장의 매출 기준은 그 화면에서 다시 읽어야 합니다. 열 달 사이에 1억 400만 원과 3억 원이 각각 적혔고 종료일도 갈렸습니다. 안내 글에 붙은 연도가 아니라 공고 화면의 공고일을 보는 것, 그 하나로 헛걸음 대부분이 걸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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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 예고: 제주와 도서지역에 붙는 추가 배송비가 어디서 정해지는지를 다룹니다.
공식 출처
-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 시행 공고 (기업마당, 2025년 2월 10일)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공고 (기업마당, 2025년 4월 21일)
-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 시행 수정 공고 (기업마당, 2025년 12월 9일)
-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본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5년 2월 10일)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확인지급 개시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5년 4월 21일)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 17일부터 신청 (정책브리핑, 2025년 2월 10일)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기업마당, 2025년 12월 30일)
본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