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기한은 신청한 달 바로 뒤 달 말일까지다

국민연금 추납: 기한은 신청한 달 바로 뒤 달 말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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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넣은 뒤 언제까지 내야 하나

국민연금 추납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나중에 메우는 신청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이 고지서를 보내고, 그 고지액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뒤 달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

금액이 크면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나누어 낼 수 있고, 이때도 매월 말일이 기한입니다.

메울 수 있는 기간은 10년 미만이며,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뒤에 생긴 공백이 대상입니다.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하므로, 신청 시점이 달라지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고지된 추납보험료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합니다.

나도 신청할 수 있나: 다섯 줄로 가른다

  •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뒤에 납부예외나 적용제외로 공백이 생긴 기간이 있다.
  • 현재 소득을 신고하고 있거나 임의가입으로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 메우려는 기간을 전부 합쳐도 10년에 닿지 않는다.
  • 그 기간에 대한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없거나, 받았다면 반납금으로 다시 넣었다.
  • 목돈을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나누어 내는 쪽을 함께 신청할 생각이 있다.
  • 연금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면, 법이 적은 대상 기간은 전부 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뒤의 기간이므로 이 글이 다루는 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줄이 자주 걸립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 화면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가입 중인 사람으로 적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아무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공백을 메우기 전에 가입 자격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기한을 적은 자리는 추납 조문 바깥에 있다

국민연금법에서 추납을 다루는 조문은 제92조이고 제목이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입니다. 그 조의 마지막 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넘기면서 받는 조문을 지목하지 않습니다. 받은 쪽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이고 제목이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입니다. 그런데 그 조는 셋을 한자리에 적지 않고 다시 흩어 놓습니다.

신청은 또 한 번 넘어갑니다.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적고, 그 부령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2조가 별지 제29호서식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라고 적습니다. 서식 번호는 부령에만 있습니다.

나누어 내는 조건은 시행령에 남습니다.

가입자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납부할 수 있으며, 매 회당 납부할 금액은 개월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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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그 조에도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62조 제4항이 납부 기한과 나누어 내는 방법과 가산 이자를 같은 시행령 제52조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고 적고, 그 경우 반납금을 추납보험료로 본다고 덧붙입니다. 준용 대상인 제52조의 제목은 반납금의 납부 기한 등이고, 추납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을 되돌려 넣는 제도의 조문입니다. 그 제1항은 일시 납부라면 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뒤 달 말일까지, 나누어 낸다면 그 뒤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내라고 적습니다. 공단 안내 화면도 신청한 달의 바로 뒤 달 중순에 고지서가 나가고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라고 적어, 두 화면이 같은 날짜를 가리킵니다.

즉 추납의 기한을 묻는 사람은 제92조에서 시행령 제62조로, 거기서 다시 제52조로 두 번 넘어가야 하고, 마지막 조문은 다른 제도의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은 기한까지 고지된 추납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내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고 적습니다. 서식을 한 번 더 접수하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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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류는 제 뿌리가 없어 다른 표면에 붙어 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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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여덟 달분을 한 번에 내는 것과 나누어 내는 것

조문 두 줄을 겹쳐 읽으면 나눌 수 있는 횟수의 윗선이 보입니다. 시행령은 60회의 범위라고 적고, 매 회당 금액을 개월 단위로 산정하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메우려는 개월 수가 60보다 적을 때는 그 개월 수가 횟수의 윗선이 됩니다.

예로 든 추납 대상 개월 수 조문 두 줄을 겹쳐 읽은 최대 분할 횟수 한 회에 실리는 개월분
18개월 18회 1개월분
45개월 45회 1개월분
84개월 60회 1개월분을 넘는다

가장 아래 칸이 윗선에 걸린 자리입니다. 그 경우 개월 단위를 어떻게 맞추는지는 이 글이 연 세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고지서에 적힌 횟수와 회당 금액으로 확인하십시오.

월 연금보험료를 예로 10만 원이라고 두면 금액의 모양이 잡힙니다. 18개월분을 한 번에 내면 10만 원에 18개월을 곱한 180만 원이 한 달에 몰립니다. 같은 금액을 18회로 나누면 한 회에 10만 원입니다. 한 달에 나가는 돈의 차이는 170만 원입니다. 다만 10만 원은 설명을 위해 예로 든 값이고, 실제 금액은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달려 있어 사람마다 다릅니다. 공단 창구나 모의계산으로 자기 금액을 확인하는 쪽이 정확합니다.

기한을 지나치면 금액도 다시 계산됩니다. 법 제92조 제3항은 추납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을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신청을 다시 하면 기준이 되는 달도 다시 잡힙니다.

추납 대상 개월 수별로 나눌 수 있는 최대 횟수를 나란히 세운 자체 도표
조문은 나누어 내는 횟수를 60회의 범위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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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문장이 자주 잘못 읽힌다

첫째, 10년까지 메울 수 있다는 말. 법 제92조 제1항은 10년 미만의 범위에서라고 적습니다. 10년은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단 안내 화면도 최대 10년 미만으로 적습니다.

둘째, 60회까지는 언제나 나눌 수 있다는 말. 시행령은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이라고 적고 회당 금액을 개월 단위로 산정하라고 적습니다. 두 줄을 함께 읽으면 메우려는 개월 수가 적은 사람에게는 그 개월 수가 윗선입니다.

셋째,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도 메울 수 있다는 말. 법 제92조 제2항은 그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적고,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반납과 추납은 서로 다른 신청이고, 순서가 뒤바뀌면 그 기간이 대상에서 빠집니다.

추납 기한을 넘기거나 나눠 낼 때

추납보험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뒤 달 말일까지입니다. 나누어 내는 쪽을 골랐다면 그 뒤 달부터 매월 말일이 기한입니다. 이 날짜를 적은 것은 준용된 반납금 조항이므로, 고지서에 찍힌 기한도 함께 보십시오.

기한을 지나쳤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할 기회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한을 지나친 사람에게는 접수 절차가 한 번 더 남습니다. 부령이 그 경우에도 신청서를 다시 내도록 적고 있고, 금액은 다시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정부24 민원안내 화면은 인터넷과 방문과 팩스와 우편을 신청 방법으로 적고 처리 기간을 3일로, 인터넷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상태인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입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신청 주체를 가입자로 적고, 공단 안내 화면은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가입 중인 사람으로 좁혀 적습니다. 두 문장을 잇는 조항은 이 글이 열지 못했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단에 자기 가입 상태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나누어 낼 때 이자가 붙나요?

붙습니다. 법 제92조 제4항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고 적고, 시행령 제62조 제4항이 그 계산을 반납금 조항으로 준용합니다. 이자율을 숫자로 적은 자리는 이 글이 연 조문에 없으므로 고지서로 확인하십시오.

고지서를 받기 전에 확인할 자리

추납은 목돈을 내고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선택입니다. 법 제92조 제5항은 그 기간을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한다고 적습니다. 얼마가 늘어나는지는 가입이력과 소득에 달려 있어 이 글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단 창구와 모의계산으로 자기 숫자를 먼저 받아 보고, 신청서를 넣은 뒤에는 고지서의 기한과 횟수를 확인하십시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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