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2026 — 신청 요건·서류·비용, 등기 확인 후 이사

핵심 요약

  • 누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일부라도)을 못 받은 임차인 — 임대인 동의 없이 단독 신청
  • 무엇: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 → 이사·전출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어디서: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온라인 신청
  • 비용: 셀프 신청 시 약 4만 5천 원 안팎(임대인 1인 기준, 2026년 7월 기준)
  • 주의: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안전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법원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 주는 제도입니다. 직장·학교 문제로 당장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묶여 있다면, 짐을 빼기 전에 이 절차부터 밟는 것이 순서입니다.

목차읽는 데 약 5분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법원 건물 외관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두 무기, 대항력(전입신고+거주)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은 그 집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살고 있어야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고 전출하면 이 권리가 사라져,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배당 순위에서 밀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이 권리를 등기부에 새겨 두는 절차로, 등기를 마치면 이사·전출을 해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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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9일부터는 법 개정(법률 제19356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임대인이 연락 두절이거나 서류 수령을 피하면 등기가 늦어졌지만, 지금은 임대인이 잠적한 전세사기 상황에서도 등기가 진행됩니다.

신청 요건 — 나도 되나? 30초 자가진단

  •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 — 기간 만료, 합의 해지,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통지 후 3개월 경과) 모두 포함
  • ☐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했다 —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 가능
  • ☐ 신청 주택의 임차인 본인이다 — 임대인 동의·협조는 필요 없음

세 칸 모두 해당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먼저 해지 통지(내용증명 권장)를 보내 종료 시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관할 법원 또는 전자소송

  1.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확인 가능),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포함),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종료·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내용증명·문자 등)
  2. 신청 —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온라인 신청(서류제출 → 민사서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3. 결정·등기 확인 — 법원 심사 후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부에 기재. ‘나의사건검색’과 인터넷등기소에서 기재 여부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후 반환받을 보증금과 집 열쇠
등기부 기재 확인 후 이사해야 대항력이 유지된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는 통상 2주에서 한 달 안팎이 걸립니다(법원·사건에 따라 다름). 이사 날짜가 잡혀 있다면 역산해서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 — 셀프 신청 시 약 4만 5천 원

항목 금액 비고
수입인지 2,000원 정액
송달료 33,000원 1회 5,500원 × 당사자 2인 × 3회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7,200원 6,000원 + 20%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안팎 신청 방식별 차이

예시 계산: 임대인 1명·주택 1채 기준 2,000 + 33,000 + 7,200 + 3,000 = 약 45,200원입니다(2026년 7월 기준 — 송달료는 2025년 6월 1일부터 1회 5,500원). 임대인이 여럿이거나 송달이 반복되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시점이 전부다 — 등기 전 vs 등기 후

구분 등기 전 이사·전출 등기 확인 후 이사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위험 그대로 유지
경매 시 배당 순위 밀림 확정일자 순위 유지
보증금 회수 일반 채권자로 전락 임차인 지위로 청구

가장 흔한 사고가 “법원 결정문을 받았으니 됐다”며 등기부 기재 전에 전출하는 경우입니다. 결정과 등기 완료는 다릅니다.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에 ‘주택임차권’ 기재를 확인한 다음 이사하세요.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등)에 가입돼 있고 이사를 나가며 보증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가 요구되는 것이 원칙이니, 보증 가입자라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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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는 보증금 회수 절차(내용증명·지급명령·반환소송, 전세대출·버팀목 등 기존 대출 정리 포함)의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등기 이후의 자금 계획은 전세대출 구조와 함께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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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일 뿐, 회수는 별도입니다. 이후 지급명령·보증금 반환소송이나 반환보증 이행 청구로 회수해야 하며, 소송으로 청구하면 지연이자도 붙일 수 있습니다.

Q2. 임대인이 연락 두절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단독 신청하는 절차이고,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에게 서류가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마칠 수 있어 잠적·수령 거부 상황에서도 진행됩니다.

Q3.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았어도 신청되나요?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보증금 전부뿐 아니라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을 인정합니다. 다만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특정해 신청해야 합니다.

Q4. 임대인이 “등기부터 지워야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대법원 판례(2005다4529)는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뒤에 말소에 협조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 흔한 실수 3가지

  • 등기 확인 전 전출 — 결정문 수령과 등기부 기재는 별개. 기재 확인 전 전출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종료 전 신청 — 기간이 남아 있으면 각하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 계약이 종료된 뒤 신청하세요.
  • 새로 들어올 세입자 문제 —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나중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등기가 남아 있는 집은 새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임대인과의 협상 지렛대가 되기도 합니다.

마무리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순서는 하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부 기재 확인 → 이사. 4만 원대 비용으로 수천만 원의 보증금 권리를 지키는 절차이니, 이사 날짜가 잡히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두세요. 정확한 절차와 서식은 법원 민원실(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 예고전세보증금 지급명령 2026(소송보다 빠르고 싼 보증금 회수 절차)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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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본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제도·비용·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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