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2026 — 첫 3개월 250만 원
목차
핵심 요약
- 누가 —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얼마 — 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상한 기준).
- 언제 받나 — 2025년 1월 1일 개정으로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 어디서 —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기한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 1월에 구조가 통째로 바뀌었고, 2026년에도 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뀐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금액이 전 기간 월 150만 원 상한에서 250만·200만·160만 원 3단계로 올라간 것, 다른 하나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야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진 것입니다. 다만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한 번 더 갈라져,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월 300만 원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검색해서 나오는 글과 일부 기관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옛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금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 쓰는 법정 휴직이고, 육아휴직 급여는 그 기간에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돈입니다. 회사가 주는 임금이 아니라 고용보험 기금에서 나가는 급여이므로,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요건만 맞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으로, 자녀 1명당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 창구는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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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나도 되나?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휴직은 쓸 수 있어도 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 요건 | 기준 |
|---|---|
|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휴직 기간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
| 고용보험 가입 | 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고용노동부는 자주하는질문에서 육아휴직 급여는 30일 이상 사용, 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같은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가진단 — 3줄로 확인
-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인가 (12세가 아닙니다 — 아래 함정 참고)
-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쓰(려)는가
- □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가
세 칸이 모두 채워지면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직·휴직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상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얼마 받나 — 구간별 상한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는 육아휴직 급여를 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부터 월 160만 원으로 확대하고,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해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사용 개월 | 상한 | 지급 시점 |
|---|---|---|
| 1~3개월 | 월 250만 원 | 휴직 중 전액 |
| 4~6개월 | 월 200만 원 | 휴직 중 전액 |
| 7개월~ | 월 160만 원 | 휴직 중 전액 |
표의 금액은 상한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임금 수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받습니다.

예시 계산 — 개정 전에 시작했다면 얼마나 손해였나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쓴 경우로 비교해 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시행령 입법예고」는 12개월 사용 시 총 급여액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2025년 이후 |
|---|---|---|
| 월 상한 | 전 기간 150만 원 | 250 / 200 / 160만 원 |
| 12개월 총액 | 1,800만 원 | 2,310만 원 |
| 휴직 중 수령 | 1,350만 원 | 2,310만 원 |
| 나머지 | 450만 원은 복직 6개월 후 | 없음(전액 휴직 중) |
총액 차이는 510만 원이지만, 정작 돈이 필요한 휴직 기간에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1,35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960만 원이 늘어납니다. 개정 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을 채워야 줬기 때문에, 복직하지 못하면 그 450만 원은 아예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 조건 자체가 없습니다.
휴직 기간 — 1년, 요건을 채우면 1년 6개월
같은 정책자료에 따르면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됐고,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1년 6개월이 되는 것은 아니고 부모의 사용 이력 등 요건이 붙으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사업장·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채워 6개월을 더 쓴다면 7개월 이후 구간(월 160만 원)이 적용되므로 최대 960만 원이 더해집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2025년부터는 사업주가 14일 내 서면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습니다. 급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고용24 로그인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에서 처리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쓴다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습니다(2025년 개정). 서류를 두 번 내지 않아도 되므로 출산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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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 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 — 최초 1회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에게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내역
신청 기간 — 놓치면 소멸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요건을 다 갖췄어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휴직 중에 매월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몰아서 신청하더라도 종료 후 12개월이라는 벽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31일 「(참고)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배포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도 「2026년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를 2026년 1월 15일 공지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다루는 2026년 변경 항목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10시 출근제입니다.
KDI 경제정보센터에 게재된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상한액이 오르는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유산사산휴가 급여·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난임치료휴가 급여·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250·200·160만 원)은 2025년 인상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에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새로 들어와,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임금 삭감 없이 주 15~35시간으로 줄여 준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기간도 최대 1개월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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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실수와 함정

① 「육아휴직도 이제 12세까지 된다더라」 — 틀립니다. 자녀 연령이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로 넓어진 것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2026년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 쪽입니다. 육아휴직 자체는 여전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입니다. 두 제도의 연령 기준을 섞어서 계획을 세우면 자녀가 초등 3학년인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다 막힙니다.
② 「공식 사이트에 150만 원이라고 적혀 있던데요」 — 개정 전 기준이 남아 있는 페이지입니다. 기관 안내 페이지 가운데 아직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복직 6개월 후 25% 지급」으로 서술된 곳이 있습니다. 금액은 위 정책자료·보도자료의 2025년 1월 1일 개정 내용이 기준입니다. 금액이 갈리면 개정 근거 자료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먼저 보세요.
③ 확인서를 늦게 받아 기한을 넘기는 경우. 육아휴직 확인서는 사업주가 발급합니다. 퇴사·폐업 등으로 발급이 늦어지면 종료 후 12개월 기한을 넘기기 쉬우니, 휴직에 들어가는 시점에 미리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④ 배우자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같은 급여를 받는 경우는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부부가 같은 시기에 휴직할 계획이라면 6+6 부모육아휴직제 쪽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는데, 복직하지 않아도 전액 받나요?
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기준으로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됐고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이 지급됩니다. 개정 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줬기 때문에 복직하지 못하면 그만큼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 시행 전에 시작한 육아휴직에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는 개시일에 따라 갈리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2. 2026년에 육아휴직 급여가 또 올랐나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은 2026년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상한액이 오른 것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 1월 1일 인상분(250·200·160만 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3.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육아휴직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므로 초등 3학년이면 육아휴직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확인해 보세요. 나이 계산이 애매한 경우(생일과 학년이 엇갈리는 경우)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4. 회사가 육아휴직을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은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법정 권리이고, 2025년 개정으로 사업주가 14일 내에 서면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경우라면, 대체인력 지원금(월 120만 원)과 업무분담 지원금이 사업주에게 지급된다는 점을 함께 알리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거부가 계속되면 1350(고용노동부 상담)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세요.
Q5. 휴직이 끝난 지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요건을 갖췄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확인서 발급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고용센터에 상황을 알리고 접수 방법을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마무리
육아휴직 급여에서 실제로 사람을 가르는 것은 금액표가 아니라 기한과 확인서입니다. 금액은 요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종료 후 12개월이라는 기한과 사업주 발급 서류는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휴직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서 발급 방법부터 정해 두세요.
다음 편 예고 — 6+6 부모육아휴직제 2026(부부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어떻게 올라가는지)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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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2025.1.6 게시) : 급여 250·200·160만 원, 사후지급금 폐지,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2월 23일 시행 1년 6개월 연장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시행령 입법예고(2024.10.8 배포) : 12개월 총액 1,800만 → 2,310만 원, 사업주 14일 내 미응답 시 신청대로 사용,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 원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참고)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5.12.31 배포)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2026년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2026.1.15 게시)
-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6.1.1 상한 인상 대상 급여 목록, 육아기 10시 출근제 월 30만 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모성보호 제도 안내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신청 창구(금액 서술은 개정 전 기준이 남아 있음)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질문 —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신청 기한(금액 서술은 개정 전 기준이 남아 있음)
-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창구
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근무 이력·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상담 1350)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