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상한액 2026 — 1일 66,000원, 2019년 이후 그대로
목차
핵심 요약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고용보험 안내 문구는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퇴직 전 월급이 얼마였든 하루로 환산한 지급액은 여기서 멈춥니다.
반대쪽 하한액은 금액이 아니라 산식입니다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그래서 상한은 2019년 1월에 멈춰 있고 하한은 최저임금을 따라 움직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을 산식에 넣으면 66,048원, 상한액보다 48원 큽니다.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일액은 퇴사 시점과 근로계약서상 하루 근무시간에 따라 갈립니다.
|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
| 안내 형태 | 고정 금액 | 산식 |
| 공식 문구 | 1일 66,000원 | 최저임금 80% × 8시간 |
| 기준 시점 |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 퇴직 당시 최저임금 |
| 해마다 바뀌나 | 안 바뀐다 | 바뀐다 |
실업급여 지급액에는 위아래 두 개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위쪽은 2019년 1월에 세워진 뒤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래쪽은 최저임금을 따라 계속 올라왔습니다. 2026년에는 두 울타리의 높이가 뒤집혔습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보다 「어떤 성격의 값인가」를 먼저 봐야 하는 숫자입니다.

66,000원은 언제부터 그 값이었나
고용보험이 상한액을 안내하는 문장은 두 화면에서 같습니다. 고용보험 모바일웹 「개인혜택 > 실업급여란?」과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화면 모두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이라고 적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금액이 아니라 문장의 구조입니다. 연도별 표가 아니라 「2019년 1월 이후」라는 구간 하나만 있습니다. 그 뒤로 새 구간이 붙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는 곧 2026년에 이직해도 상한액은 같은 66,00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값은 이직일에 매여 있습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전이라면 66,000원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안내문에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인 경우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지급률도, 하한 비율도, 상한 금액도 전부 이직한 날짜로 갈립니다.
지급액을 계산할 때 일액과 짝을 이루는 값은 며칠 받느냐입니다.
▼ 더 알아보기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2026 — 120일부터 270일, 나이는 퇴사한 날로 센다
상한은 금액, 하한은 산식 — 성격이 다르다
같은 화면에 나란히 적힌 두 값인데 형태가 다릅니다. 상한액은 숫자 하나로 고정돼 있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라는 계산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벌어집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새로 고시되므로 하한선은 고시가 바뀌는 순간 자동으로 따라 올라갑니다. 반면 상한액은 금액이 본문에 박혀 있어 그 문장을 고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화면은 하한선의 작동 방식을 이렇게 적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하한선은 권장선이 아니라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 더 알아보기 — 구직급여 하한액 2026 — 8시간과 4시간, 하한이 두 배 갈린다

2026년 기준으로 두 값을 계산해 보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월 환산액 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이 값을 공식 산식에 그대로 넣습니다.
| 구분 | 계산 | 결과 |
|---|---|---|
| 하한선 |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
| 상한액 | 고정 금액 | 66,000원 |
| 차이 | 66,048 − 66,000 | 48원 |
하루 48원은 작아 보이지만, 이 숫자가 말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상한이 멈춰 있는 사이 하한이 따라붙어 두 값이 사실상 한 점에서 만났습니다.
대비해 보면 — 상한에 걸린 사람과 하한에 걸린 사람
소정급여일수 210일을 같은 조건으로 두고 두 번 계산합니다.
| 구분 | 1일 | 210일 총액 |
|---|---|---|
| 상한액 적용 | 66,000원 | 13,860,000원 |
| 하한선 적용 | 66,048원 | 13,870,080원 |
| 차이 | 48원 | 10,080원 |
퇴직 전 임금이 크게 달라도 총액 차이는 1만 80원입니다. 「많이 벌었으니 실업급여도 많이 나오겠지」라는 계산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월 250만 원과 월 500만 원을 같은 틀에 넣고 네 단계를 끝까지 계산하면, 하한을 산식값 66,048원으로 볼 때 180일 총액이 11,888,640원과 11,880,000원으로 8,640원 벌어집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한 번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하루 10만 원인 사람을 가정하면, 상한액 때문에 실제 일액은 66,000원이 됩니다.
| 구분 | 1일 | 210일 총액 |
|---|---|---|
| 산식대로라면 | 100,000원 | 21,000,000원 |
| 상한액 적용 후 | 66,000원 | 13,860,000원 |
| 차이 | 34,000원 | 7,140,000원 |
상한액이 깎아 내는 금액은 210일 기준 714만 원입니다. 고소득 이직자일수록 실업급여 계획을 임금 비율이 아니라 정액으로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 두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대기기간과 실업인정 절차를 뺀 달력 기준 비교입니다.

내 구직급여일액을 확인하는 방법
일액은 세 단계를 차례로 통과해 정해집니다. 1단계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하고, 2단계 그 값이 상한액 1일 66,000원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내리고, 3단계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이면 그 값으로 올립니다.
직접 확인하려면 고용보험 모바일웹 → 개인혜택 →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화면에 고용형태와 1일 소정근로시간,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습니다. 화면이 예상 지급일수와 일액을 함께 돌려줍니다.
나도 상한액에 걸리나 — 세 줄 자가진단
계산하기 전에 아래 세 줄로 먼저 걸러 보십시오.
- 마지막으로 회사를 그만둔 날이 2018년 12월 이전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이 글의 금액은 그보다 뒤에 그만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서의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에 못 미치면 66,048원은 내 하한선이 아닙니다 — 그만큼 비례해 내려갑니다.
- 퇴사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못 미치면 애초에 구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위아래 울타리를 따지기 전 단계에서 걸립니다.
▼ 더 알아보기 — 피보험단위기간 2026 — 재직 6개월인데 180일이 안 되는 이유
흔한 오해 3가지
① 「하한액은 1일 60,120원이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화면에는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0,12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란?」 화면은 하한액을 산식으로 안내합니다. 60,120원은 2019년 당시 값이 화면에 남은 것이고, 이를 현재 하한선으로 옮겨 적은 글이 많습니다.
②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50%다」 — 50%는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인 경우”의 기준입니다. 현행 안내는 “구직급여 지급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③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다」 — 90%도 “이직일이 2019.10.1 이전” 기준입니다. 현행은 80%이며, 개정 전 배포자료의 90%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높은 값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 상한액은 2026년에 올랐나요?
공식 안내 문구는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한 구간뿐입니다. 2026년 이직자에게 다른 금액을 안내하는 고용보험 화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2026년에도 1일 66,000원입니다.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 66,000원인가요?
그렇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66,0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지급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60%가 하루 10만 원인 경우 210일 기준으로 714만 원이 상한선에서 잘려 나갑니다.
하한선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고용보험 모의계산 화면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라고 적습니다. 문장 그대로 읽으면 하한선이 바닥이므로 계산 결과가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값이 뒤집힌 경우의 적용 순서를 따로 명시한 공식 화면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결정 금액은 모의계산 결과와 고용센터 산정으로 확인하십시오.
주 20시간만 일했는데도 하한선이 66,048원인가요?
아닙니다. 산식의 8시간 자리는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하루 4시간이면 절반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상한액을 볼 일 없이 하한선에서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줄만 다시 확인하십시오. 첫째, 내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가. 둘째, 근로계약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가. 셋째,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66,000원 위인가 아래인가. 이 세 가지가 정해지면 일액은 더 계산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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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 예고 — 구직급여 기초일액을 정하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어디서 끊어 세는지 다룹니다.
출처
- 고용보험 모바일웹 — 개인혜택 > 실업급여란? (지급액 산식·상한액·하한액 산식·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모바일웹 —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하한선 적용 문구·모의계산 경로)
- 고용보험 — 실업급여란 (상한액 1일 66,000원 교차 확인)
- 복지로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6년 최저임금·월 환산액)
- 고용24 — 실업급여 신청절차 안내 (최종 수정 2025-07-09, 신청 창구)
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고용보험 누리집과 고용24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개인별 지급액은 모의계산과 관할 고용센터 산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