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장조성지원 2026: 도로 내는 자리가 있다

클린사업장조성지원 2026: 도로 내는 자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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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장조성지원 핵심 요약

클린사업장조성지원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떨어짐, 끼임, 부딪힘 예방 설비 비용을 최대 90퍼센트까지 대 주는 정부 보조금입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1항이고, 사업을 맡아 하는 곳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입니다.

같은 조문 제2항은 이미 준 보조를 취소하는 경우 여섯 가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취소되면 받은 돈을 돌려내고 사유에 따라 2배 또는 5배를 더 냅니다. 다만 파산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상시 근로자 열 명을 어떻게 세는가 (개인사업자대출)

클린사업장조성지원은 무엇을 얼마나 대 주는 돈인가

고용노동부가 2026년 1월 6일에 낸 보도자료가 그해 사업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 품목은 떨어짐과 끼임과 부딪힘을 막는 설비, 보조율은 최대 90퍼센트, 예산은 5,334억 원으로 전년보다 399억 원 늘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받습니다.

이름만 보면 청소를 돕는 돈 같지만 아닙니다. 사람이 떨어지고 기계에 끼이는 일을 막는 설비를 사는 값을 나라가 대신 내 주는 사업입니다. 돈이 통장에 남는 것이 아니라 설비로 바뀌어 사업장에 남습니다. 뒤에서 볼 취소 사유 여섯 가운데 셋이 그 설비가 거기 그대로 있는가를 묻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금속 공 여러 개가 실에 매달려 한 줄로 늘어선 장치
한쪽으로 준 힘이 반대쪽으로 되돌아오는 장치입니다

이 돈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1항은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지원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2026년 8월 1일 시행, 법률 제21374호입니다.

어떤 사업이 대상인지는 시행령이 받았습니다.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대상 업무를 열네 가지로 늘어놓았고, 그 첫째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장비 등의 제작, 구입, 보수」 관련 업무입니다. 클린사업장조성지원이 선 칸이 여기입니다. 2026년 8월 1일 시행, 대통령령 제36540호.

세부 기준은 다시 고시로 내려갔습니다. 법 제158조 제5항이 세부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넘겼고, 그것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69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입니다. 2026년 1월 2일 자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취소되는 자리는 여섯 호로 적혀 있다

같은 조문 제2항이 이 사업의 진짜 읽을거리입니다. 이미 결정한 보조와 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여섯 호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호 무엇을 했을 때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제2호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제3호 임의매각, 훼손, 분실 등 목적에 맞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4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은 경우
제5호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설과 장비를 국외로 옮긴 경우
제6호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를 어겨 산업재해를 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호와 제4호와 제5호는 결국 한 가지를 묻습니다. 설비가 그 사업장에서 그 일로 쓰이고 있는가. 팔았거나, 다른 데 돌렸거나, 나라 밖으로 옮겼으면 셋 중 하나에 걸립니다. 제2호는 잘못이 아니라 상태이고, 제1호와 제6호는 성질이 다릅니다.

돌려내는 돈은 호마다 갈린다

제3항이 환수를 정합니다. 문장이 길어 갈라 놓겠습니다.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걸리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제2호 또는 제6호는 해당 금액만 환수합니다. 그리고 제2호 괄호 안에 「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가 붙어 있습니다.

「5배 이하」의 실제 배수는 시행령 제109조의2가 정합니다. 조문 제목이 「보조·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입니다.

걸린 호 추가로 내는 돈
제1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취소된 뒤 5년 이내 같은 사유로 재취소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제2호, 제6호 추가 환수 없음

덜어 주는 칸도 있습니다. 같은 조문 제2항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더라도 그 위반이 경미한 부주의로 인정되면 2배의 추가 환수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줄일 수 있다」이지 「줄인다」가 아닙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2026

예시 계산: 1,000만 원이 0원도 되고 6,000만 원도 된다

아래는 가정한 숫자입니다. 사업장당 한도가 이 글이 연 화면에 없어, 받은 금액을 1,000만 원으로 가정하고 조문의 배수만 곱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고시와 결정 통지서가 정합니다.

어느 호에 걸렸나 환수 합쳐서 내는 돈
제2호 가운데 파산 없음 0원
제2호 가운데 폐업 1,000만 원 1,000만 원
제3호, 경미한 부주의 1,000만 원 + 1,000만 원 2,000만 원
제3호, 그 밖 1,000만 원 + 2,000만 원 3,000만 원
제1호 또는 5년 내 재발 1,000만 원 + 5,000만 원 6,000만 원

위 숫자는 배수만 곱한 가정값입니다. 받은 돈은 다섯 줄이 모두 1,000만 원으로 같은데, 맨 윗줄과 맨 아랫줄 사이가 0원과 6,000만 원입니다. 사업주가 실제로 관리할 것은 「얼마를 받는가」가 아니라 「어느 줄에 서게 되는가」입니다.

취소 사유별로 합쳐서 내는 돈을 비교한 가로 막대 도표
받은 돈은 같아도 걸린 호에 따라 내는 돈이 갈립니다

폐업지원금 2026

취소된 뒤 5년은 문이 닫힐 수 있다

돈으로 끝이 아닙니다. 제158조 제4항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와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5년은 앞에서 본 「5년 이내 재발이면 5배」와 숫자만 같고 자리가 다릅니다. 제4항의 5년은 다음 신청을 막는 기간이고, 시행령의 5년은 추가 환수 배수를 2배에서 5배로 올리는 기간입니다. 하나는 문을 닫고 하나는 값을 올립니다.

이 글이 숫자를 적지 않은 칸

사업장당 지원 한도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는 대상과 보조율과 예산 총액까지만 적었고, 한도가 실린 고시 본문은 첨부 파일이라 이번 회차에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한도를 적지 않습니다.

보조율이 90퍼센트 아래로 갈리는 조건과 그해 신청 기간도 같은 이유로 비워 두었습니다. 보도자료가 적은 것은 「최대 90퍼센트」와 「온라인이나 우편 또는 방문」까지입니다.

잘못 알면 돈이 늘어나는 곳 셋

첫째, 「한 번 받았으면 내 설비다」.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설비를 팔거나 잃어버리면 그 자체가 제3호의 취소 사유이고 2배 추가 환수가 따라붙습니다.

둘째, 「사업을 접으면 아무 일도 없다」. 제2호는 폐업과 파산을 한 호에 담았지만 괄호가 파산만 떼어 환수에서 뺐습니다. 폐업은 환수 대상이고 파산은 아닙니다.

셋째, 「깜빡한 것이니 봐주겠지」. 경미한 부주의를 인정받아도 줄어드는 것은 추가 환수액뿐이고 그것도 2분의 1 범위입니다. 처음 받은 돈은 그대로 나갑니다.

자가진단 네 줄, 첫 줄에서 갈립니다

아래 네 줄을 위에서부터 짚어 보십시오. 첫 줄이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아니오」가 나오면 아래 세 줄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 우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가.
  • 사려는 것이 떨어짐, 끼임, 부딪힘을 막는 설비인가. 소모품이나 사무 비품이 아닌가.
  • 그 설비를 대상 기간 내내 우리 사업장에서 그 용도로 쓸 수 있는가.
  • 앞서 같은 사업에서 취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가. 있다면 그날부터 5년이 지났는가.

네 줄 모두 걸림돌이 없으면 신청 쪽을 보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를 세는 방법은 제도마다 달라, 이 사업의 10명은 그해 공고가 정한 방식으로 셉니다.

설비 이전·폐업 시 환수와 5배 기준

클린사업장조성지원은 현금으로 받는 돈인가요

아닙니다. 예방 설비를 사거나 고치는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라 돈이 설비로 바뀌어 남습니다. 그래서 제158조 제2항 제3호가 그 설비의 임의매각과 훼손과 분실을 취소 사유로 적었습니다.

지원받은 설비를 다른 공장으로 옮겨도 되나요

국외로 옮기는 것은 제5호가 정면으로 막았습니다.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가 취소 사유이고 2배 추가 환수가 붙는 묶음입니다. 국내 이전이 목적에 맞는 사용인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갈리므로 결정 통지서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접게 되면 받은 돈을 전부 토해 내야 하나요

폐업이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되 추가 환수는 붙지 않습니다. 제3항이 제2호를 제1호와 갈라 적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호 괄호가 「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고 못박았으므로 파산은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 환수가 5배까지 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두 경우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리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취소된 뒤 5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다시 취소된 경우입니다. 둘 다 시행령 제109조의2 제1항이 「지급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적었습니다.

클린사업장 지원은 받은 뒤의 조건이 길다

클린사업장조성지원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안전 설비 값을 최대 90퍼센트까지 대 주는 보조금이고,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안내문에나 있습니다.

덜 알려진 쪽은 그 뒤입니다. 취소 사유 여섯 호, 호마다 갈리는 환수 배수, 취소된 날부터 5년. 이 셋은 받기 전에 따질 조건이 아니라 받은 뒤에 지킬 조건입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서를 낼 때 한 번 확인하면 끝나지만, 이 셋은 설비가 사업장에 있는 내내 살아 있습니다. 같은 안내문 안에 있어도 유효 기간이 서로 다른 문장입니다.

이 다음에 궁금해지는 것

공식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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