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신청: 2년을 세는 날

도산대지급금 신청: 청구 기한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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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신청에서 마감일을 세는 날

청구 기한: 도산대지급금 신청의 청구 기한은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세는 날이 둘: 같은 영 제7조제1항은 지급대상 범위를 「그 신청일」로 센다. 범위와 기한의 기준이 같은 날이 아니다.

인정을 받은 날로 세면 며칠이 더 남나

도산등사실인정을 2026-02-10에 신청하고 2026-05-21에 인정을 받은 사람을 둔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2년은 인정이 있은 날부터이므로 마감일은 2028-05-21이다. 인정을 받은 날에서 그 마감일까지 달력으로 731일이다.

그런데 범위를 정한 같은 영 제7조제1항이 「그 신청일」을 쓰기 때문에, 그 낱말을 기한에도 옮겨 적용하면 마감일을 2028-02-10으로 둔다. 인정을 받은 날에서 그 날까지는 630일이다. 두 마감일의 차이는 101일이고, 그만큼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서 스스로 깎는다. 받는 돈이 깎이는 것은 아니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만 짧아진다.

신청에서 인정까지가 100일인데 두 마감일이 101일 떨어진 것은 2028년 2월에 29일이 있어 하루가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기간의 첫날을 넣어 세는지는 이 글이 연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위 날수는 달력으로 센 값으로만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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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간 세 칸을 나란히 세운 자체 도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2년을 날수로 옮긴 값. 자료사진

도산대지급금 신청에 나도 해당하나

  • 파산이나 회생 결정, 또는 지급 능력이 없다는 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 그 회사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뒤에 그 사유가 생겼다.
  • 그 결정이나 인정이 있은 날이 2년 안쪽이다.
  • 그 사업에서 퇴직한 날이 결정을 구한 날의 1년 전 이후부터 3년 안쪽이다.
  • 결정도 인정도 아직 없다면 청구할 돈이 생기기 전이므로 아직 대상이 아니다. 인정이 있어야 2년이 시작되므로 먼저 인정을 구한다.

두 번째 줄의 날은 결정문이나 인정 통지에서 옮겨 적는다. 그 문서에 적힌 날이 기산점이고, 창구에 접수한 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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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세는 날과 기한을 세는 날은 왜 다른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은 한 제도를 두 자리에서 센다. 제7조제1항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려고 결정을 구한 날을 쓴다.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이고, 그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이 대상이다.

선고일이 범위의 기준으로 들어오는 자리는 하나뿐이다.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 같은 항 제2호가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로 두 날을 함께 적는다. 결정이 신청에 따라 난 경우(제1호)에는 결정문의 날짜만 적어 두면 범위를 세는 날이 빠진다.

제9조제1항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가」를 정하려고 결정이 난 날을 쓴다. 제1호가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다. 같은 항의 다른 호도 기산점이 저마다 다르다. 제2호는 판결등이 있은 날, 제3호는 체불임금등과 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이고, 제4호는 그 두 날 가운데 하나다.

세는 자리 기준이 되는 날 근거 조항
지급대상 범위 그 신청일 시행령 제7조제1항
지급대상 범위(회생 신청 뒤 직권 파산선고)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기한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시행령 제5조제2항
대지급금 청구 기한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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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으로 범위도 세어 본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이 2026-02-10이면 그 날의 1년 전인 2025-02-10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이 대상이다. 퇴직일이 2025-03-15이면 2025-02-10보다 뒤라서 범위 안이다. 그런데 기준을 인정을 받은 날인 2026-05-21로 옮기면 1년 전이 2025-05-21로 밀려 같은 사람이 범위 밖으로 읽힌다. 범위 쪽에서는 뒤의 날을 쓰면 대상에서 빠진다.

조문을 반쪽만 읽으면 서게 되는 읽기 세 가지를 문언으로 되받는다.

하나. 신청이 한 번이라고 읽기 쉽다. 임금채권보장법은 두 단계를 갈라 적는다. 사업주의 지급 능력을 인정받는 쪽은 신청이고(시행령 제5조), 돈을 받는 쪽은 청구다(같은 영 제9조). 두 단계의 기한이 서로 다른 조에 있다.

둘. 2년을 신청한 날부터 세기 쉽다. 제9조제1항제1호의 문언은 「있은 날부터」다. 신청일이 기준이 되는 자리는 범위이고, 기한이 아니다.

셋. 인정 신청 기한 1년을 청구 기한으로 읽기 쉽다. 시행령 제5조제2항의 1년은 인정을 구하는 신청 자체의 기한이고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센다. 제9조의 2년과는 세는 자리도 기산점도 다르다.

열매보다 큰 꽈리 껍질
꽈리는 껍질이 열매보다 큽니다. 자료사진

도산등사실인정은 세 요건이 모두 서야 난다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이 나지는 않는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은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고 사업주가 다음 세 호에 모두 해당할 때를 도산등사실인정으로 적는다.

  •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제1호).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제2호). 과정으로 보는 사유는 생산·영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해 양도된 경우,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주된 생산·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다.
  •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제3호). 곤란으로 보는 사유는 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의 사업주가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다.

사업주 쪽 기준도 하나 더 있다. 같은 영 제8조제1항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를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회생·파산·도산등사실인정 사유가 생긴 사업주로 적는다. 문을 연 지 6개월이 안 된 사업에서 생긴 사유라면 이 갈래가 받지 않는다.

2년 기산일과 도산대지급금 청구 창구

2년을 신청일부터 세면 어떻게 되나요

남은 기간을 스스로 깎습니다. 위 계산의 사람은 101일을 잃습니다. 결정이 늦게 날수록 그 차이가 커집니다. 인정 통지에 적힌 날을 기준으로 다시 세어 두면 그만큼을 잃지 않습니다.

인정 신청 기한 1년을 넘기면 청구도 닫히나요

인정 자체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시행령 제5조제2항이 인정 신청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두므로, 그 문이 닫히면 제9조의 2년이 시작될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청구서의 서식과 창구는 어디에 적혀 있나요

부령에 적혀 있고 그 번호는 이 글이 열지 않았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이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넘기므로, 조 번호와 서식 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서에 날짜를 적기 전에 짚을 자리

순서는 조문이 정한 대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인정 여부 결정과 통지 → 대지급금 청구이고, 첫 칸과 마지막 칸이 서로 다른 기한을 쓴다. 결정문이나 인정 통지에 적힌 날을 먼저 옮겨 적고, 그 날에 2년을 더해 마감일을 따로 적어 두었는가. 퇴직한 날이 범위에 드는지는 그 날이 아니라 신청일로 세었는가. 두 날을 한 칸에 섞어 적으면 둘 다 틀린다.

출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 공포 2026-05-06 · 시행 2026-05-12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8 확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7조·제8조 · 공포 2026-05-06 · 시행 2026-05-12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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