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청구 기한

간이대지급금: 사유를 먼저 가르지 않으면 기한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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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은 누가 어느 기간 안에 청구하는 돈인가

누가 내나: 간이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 가운데, 회사가 파산하지 않아도 열리는 갈래입니다.

언제까지 내나: 그 시행령은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적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가는 갈래는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어디에 내나: 고용24 공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고용노동부 민원서비스 이용 안내」라는 제목 아래 「노동포털(체불임금, 대지급금)」 줄을 두고, 그 줄에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우편, 팩스, 지청별 대표 e-메일 등으로 민원 신청」을 함께 적습니다(2026-10-07 확인).

놓치면: 이 글이 연 조문은 그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만 적고, 기간을 넘긴 청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간이대지급금에서 날짜는 금액보다 먼저 걸립니다. 청구 기간을 한 숫자로 알고 돌아가면 그 숫자가 자기 사유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한 조항은 사유에 따라 날짜를 세는 시작점부터 따로 두고 있고, 시작점이 다르면 같은 달에 체불이 생긴 두 사람의 마지막 날이 여섯 달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금액이 아니라 달력만 봅니다. 아래 두 공식 출처의 문언으로 「내 사유가 어느 번호에 드는가」를 먼저 가르고, 그 번호에 붙은 기간을 찾는 순서를 세웁니다.

사유를 먼저 가르지 않으면 어느 기한이 내 기한인지 알 수 없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사유를 다섯 개의 호로 적습니다. 제1호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제2호가 파산선고의 결정, 제3호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호가 확정된 종국판결과 확정된 지급명령 등 여섯 가지 목, 제5호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입니다(시행 2026-08-20).

청구 기간을 정한 자리는 같은 법에 없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이 그 자리이고, 이쪽은 네 갈래로 묶어 적습니다(시행 2026-05-12). 도산대지급금 신청: 청구 기한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센다은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법 제7조제1항제4호 쪽은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제5호 쪽은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법 제7조의2제1항 쪽은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두 조항을 나란히 놓으면 번호가 1대1로 맞지 않습니다. 위쪽은 다섯 호이고 아래쪽은 네 갈래인데, 아래쪽 첫 갈래 하나가 위쪽 세 호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그러니 독자가 자기 기간을 찾으려면 금액이나 서류보다 먼저 자기 사유의 호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이 돈은 확인서를 처음 받은 날을 기준으로 여섯 달이 지나면 그 갈래로 낼 자리가 없어집니다.

사유(법 제7조제1항) 세는 시작점 청구 기간
제1호~제3호(회생·파산·지급능력 없음)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2년 이내
제4호(판결·지급명령·조정·이행권고결정) 판결등이 있은 날 1년 이내
제5호(체불 임금등과 사업주 확인서)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 6개월 이내

이름만 읽고 돌아서게 만드는 오해가 셋 있습니다.

오해 하나. 「이 돈은 회사가 망해야 받는다」로 읽기 쉽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은 회생과 파산을 제1호·제2호에 두면서 제4호와 제5호를 따로 세웠고, 그 두 호에는 도산이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오해 둘.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이름이 이 글이 연 두 조문에 적혀 있다」로 읽기 쉽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문언에는 그 이름이 없습니다. 법률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부르고 사유를 호 번호로 가릅니다. 이름을 정한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이 제1호를 「도산대지급금」, 제2호를 「간이대지급금」으로 이름 붙입니다(시행 2026-05-12 · 2026-10-07 확인). 그러니 검색어로 쓰는 통칭과 근거가 되는 호 번호는 서로 다른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오해 셋. 「청구 기간은 하나다」로 읽기 쉽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은 한 조항 안에서 네 갈래로 나눠 적고, 갈래마다 세는 시작점도 따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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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마다 칸이 어긋나게 물린 호프 꽃
호프 꽃은 비늘이 켜마다 어긋나게 물려 있습니다

같은 체불에서 청구 기간은 어떻게 달라지나

같은 달에 임금을 받지 못한 두 사람을 세워 봅니다. 두 사람 모두 회사가 문을 닫지 않았고, 한 사람은 관서에서 확인서를 받아 제5호로 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아 제4호로 갑니다.

제5호로 가는 쪽은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창입니다. 제4호로 가는 쪽은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곧 12개월입니다. 두 사람이 쓸 수 있는 기간의 차이는 6개월입니다. 도산 쪽 갈래까지 세우면 24개월이고, 여기서 제4호 쪽과의 차이가 다시 12개월입니다.

세 칸이 24, 12, 6으로 두 배씩 짧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환산한 값이 아닙니다. 세 칸은 저마다 다른 사유에 붙은 별개의 기간이고, 세는 시작점도 파산선고등이 있은 날·판결등이 있은 날·확인서가 발급된 날로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창의 길이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확인서를 받아 두고 한 달을 더 두고 보기로 하면, 창이 짧은 쪽에서는 그 한 달이 전체의 여섯 분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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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간 세 칸을 나란히 세운 자체 도표
한 시행령 조항이 사유마다 청구 기간을 따로 둡니다

재직 중이라면 제7조의2가 받고, 한 사업에서 한 번만 열린다

퇴직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길이 하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1항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를 「재직 근로자」로 부르고, 사업주가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청구하면 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적습니다(시행 2026-08-20). 사업주 쪽 사유가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라면 재직 중에는 이 조가 받지 않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는 이 돈을 제4호·제5호 대지급금과 함께 「간이대지급금」으로 묶어 부르므로, 재직 근로자가 받는 돈도 같은 이름 안에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앞에서 본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네 번째 갈래가 받습니다.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덮는 범위는 퇴직한 사람보다 좁습니다. 제7조의2제2항은 소송 등이나 진정·고소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의 임금 가운데 받지 못한 임금을 적고, 같은 기간의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함께 넣습니다.

횟수에도 문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로 적습니다. 제5항은 재직 중에 받은 사람이 퇴직한 뒤 같은 근무기간(같은 휴업기간,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도 같습니다)에 대해 제7조로 다시 청구할 때를 둘로 나눕니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청구하면 먼저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고, 제4호나 제5호로 청구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재직 중 청구를 먼저 쓸지는 사유의 호 번호를 확인한 뒤에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갈래 임금이 덮이는 기간 재직 중에 먼저 받았다면
재직 근로자(법 제7조의2) 제기일 기준 소급 3개월분 한 사업에 1회만
퇴직 뒤 제1호~제3호 최종 6개월분(퇴직급여등은 최종 3년간) 먼저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
퇴직 뒤 제4호·제5호 최종 3개월분(퇴직급여등은 최종 3년간) 지급하지 않음

퇴직 뒤 칸의 기간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이 정합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제4호·제5호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최종 3개월분)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적습니다.

나도 간이대지급금 대상인가

  • 퇴직한 뒤에 받지 못한 임금이 남아 있고, 그 금액을 사업주가 아직 주지 않았다.
  • 회생 결정이나 파산 결정은 없지만,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 또는 관서가 발급한 확인서 가운데 하나를 손에 들고 있다.
  • 위 박스의 「언제까지 내나」 줄에 적힌 날짜 세는 법을 자기 서류에 대 보았고, 그 마지막 날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
  •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조문이므로 이 목록이 아니라 위 제7조의2 절의 재직 근로자 갈래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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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받은 뒤 간이대지급금 기한·상한

확인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신청자는 그 확인서를 처음 받은 달부터 여섯 달째가 지나기 전에 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3호가 「최초로 발급된 날」을 시작점으로 못박고 있어, 다시 발급받아도 시작점이 뒤로 밀린다고 읽을 근거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이 연 두 조문은 그 효과를 적지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청구해야 한다」까지만 적고, 넘긴 청구를 받는지 받지 않는지는 같은 조에 문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넘긴 뒤의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있나요?

상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는 법에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단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한액을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그 금액을 적은 화면은 이 글이 열지 못했으므로 숫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청구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창구

이 글이 값을 받아 적은 공식 출처는 둘입니다. 하나는 국가법령정보의 조문 전문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24 화면의 민원 안내입니다. 앞쪽에서 사유와 기간을 받고, 뒤쪽에서 2026-10-07 확인 시점에 열려 있는 창구를 받았습니다. 금액 상한을 적은 화면은 열리지 않아 이 글에 숫자를 한 자리도 쓰지 않았습니다.

먼저 서류를 꺼내 어느 호에 드는지 가르고, 그 호에 붙은 시작점부터 날짜를 세고, 그다음에 창구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창구에서 날짜를 다시 세게 됩니다.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청구 전에 위 공식 화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서류를 한 장 들고 있다면, 그 서류의 발급일이 적힌 칸을 먼저 열어 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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