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업급여 신청서를 내는 사람이 본인이 아니다

외국인 실업급여는 사업주 신청서가 없으면 열리지 않는다

목차읽는 데 약 5분

외국인 실업급여 세 줄 요약

누가: 외국인 실업급여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적용된다는 말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같지 않습니다. 같은 항의 단서가 실업급여를 담은 장과 육아휴직 급여를 담은 장을 신청 쪽으로 되돌립니다.

누가 내나: 부령은 근로복지공단에 낼 그 신청서를 본인이 아니라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제출하도록 적습니다.

놓치면: 체류자격 묶음에 따라 신청서가 없으면 두 개 장이 빠지거나 법 전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신청서가 없으면 어느 장이 빠지는가

고용보험법 제10조의2는 제목부터 외국인을 앞에 세웁니다. 제1항 본문은 이렇게 적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앞 문장과 뒤 문장이 같은 항 안에 있습니다. 앞 문장은 적용한다고 적고, 뒤 문장은 두 개 장을 신청 쪽으로 되돌립니다. 그 두 개 장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담은 자리입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2020년 12월 14일에 올린 안내문도 같은 문장을 짧게 옮겨 적었습니다.

제2항은 범위를 한 번 더 넓히면서 셈을 아래로 넘깁니다.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이 근로계약, 제77조의2제1항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받은 자리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입니다. 그 조는 네 개 호로 묶음을 가릅니다. 제1호는 근로계약을 한 사람 가운데 주재(D-7)와 기업투자(D-8)와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의 전부를 적용합니다. 제2호는 같은 근로계약인데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이거나 같은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법의 전부를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제3호와 제4호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나 노무제공계약을 한 외국인을 같은 방식으로 가릅니다.

여기까지 읽어도 신청서를 어떻게 내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입니다. 조문 제목이 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과 탈퇴 신청이고, 제1항이 제출 의무를 이렇게 둡니다.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그가 사용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영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문장의 주어가 사업주나 하수급인입니다. 외국인 본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용의 문턱을 넘는 서류 한 장이 당사자의 손 밖에 있습니다. 그 사실은 세 번째 층의 문장에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2026: 퇴사한 사람이 확인해야 할 서류 둘

자루천 가장자리 밖까지 깔린 밀 낟알
자루천 위에 부은 낟알이 가장자리 밖의 맨땅까지 깔려 있습니다

나도 이 신청의 대상인가

  •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사업장과 근로계약이나 노무제공계약을 맺고 일한다.
  • 내 체류자격이 조문이 이름으로 적은 자격이거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있는데 실업급여 쪽 가입 여부를 사업주에게 확인한 적이 없다.
  • 한국 국적으로 일하고 있다면, 외국인에게만 걸리는 신청이므로 이 글이 다루는 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앞의 세 줄에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면 확인할 칸이 남아 있습니다.

65세 실업급여 2026

층이 내려갈수록 칸이 늘어난다

고용보험법 제10조의2가 두 개 항으로 묶음을 가르고, 시행령 제3조의3이 네 개 호로 받고, 그 네 호가 아홉 개 목으로 체류자격을 적습니다. 그런데 그 아홉 개 목을 넘는 신청서는 1가지 서식입니다. 9와 1의 차이는 8개입니다.

어느 묶음인가 신청서가 필요한가 신청서가 없으면
영주 자격으로 근로계약 필요 없음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1항 본문에 든 외국인근로자 필요함 두 개 장이 빠진다
재외동포 자격으로 근로계약 필요함 법 전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외동포 자격으로 노무제공계약 필요함 노무제공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한 장의 서류가 묶음마다 다른 크기를 가릅니다.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두 개 장을, 재외동포 자격으로 근로계약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전부를 가릅니다. 칸이 2에서 4로, 4에서 9로 늘어나는 것은 층마다 가르는 기준이 하나씩 더 붙기 때문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2026

고용보험법과 하위 법령이 외국인 적용을 적으면서 가른 칸의 개수를 나란히 세운 자체 도표
조문은 적용 범위를 항과 호와 목으로 나눠 적습니다

외국인 가입 불가, 본인 신청이라는 말

첫째, 외국인은 고용보험에 들 수 없다는 말.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1항 본문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들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둘째,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실업급여도 따라온다는 말. 같은 항의 단서가 두 개 장을 신청 쪽으로 돌려 둡니다. 적용되는 것과 받는 것은 다른 층이고, 그 사이에 서류 한 장이 서 있습니다.

셋째, 그 신청을 본인이 한다는 말. 정부24의 민원 안내 화면은 신청인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적고 처리기간을 총 5일로 적습니다. 그 화면의 최근 내용 확인일은 2023년 11월 27일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제출 의무를 사업주나 하수급인에게 둡니다. 이 글은 부령 문언을 정본으로 읽었습니다. 같은 화면이 서식을 별지 서식 1호의 2로 적는데 부령 문언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이고, 그 파일은 이 글이 열지 못했으므로 어느 표기가 맞는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입 신청서 제출자와 예술인 외국인

그 가입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내면 되나요?

부령은 그 서류를 낼 사람을 사업주나 하수급인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바로 낼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로 둡니다.

신청서는 어디로 가나요?

근로복지공단으로 갑니다. 부령이 제출처를 그 기관으로 적었습니다. 서식 번호는 두 공식 화면이 다르게 적으므로 창구에서 확인하십시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로 일하는 외국인은 어떻게 되나요?

따로 적힌 두 개 호가 걸립니다. 시행령이 영주 자격인 경우와 재외동포 자격인 경우를 갈라 적고, 뒤쪽은 신청한 경우에만 그 규정을 적용합니다.

신청서를 확인하기 전에 짚을 자리

이 글이 연 조문은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와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입니다. 네 자리 모두 2026년 9월 18일 시행분입니다. 조문이 이름으로 부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2조의2와 제23조는 번호만 옮겼고 이 글이 열지 않았으므로, 그 조문들이 어느 자격을 어떻게 적는지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적용된다는 말과 가입되어 있다는 말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서로 다른 층입니다. 세 층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이 글은 찾지 못했으므로, 사업주에게 제출 여부를 묻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의 이력을 확인하는 두 걸음으로 둡니다.

출처 바로가기

  •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외국인 근로자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10-05 확인)
  •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 2026. 9. 18. (2026-10-05 확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 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10-05 확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 2026. 9. 18.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2026-10-05 확인)
  •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민원 안내 바로가기: 정부24 · 최근 내용 확인일 2023-11-27 (2026-10-05 확인)
  •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안내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 등록 2020-12-14 (2026-10-05 확인)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