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은 칸이 다르다: 2026년 공제는 72만 원까지
이 이름이 가리키는 것: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이전에 가입한 연금 상품을 연말정산 서식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2001년 이후에 든 연금저축은 이름이 비슷해도 칸이 다릅니다.
가입 시점: 연말정산 서식에 「2000년 이전 가입」이라고 따로 적힌 칸이 있습니다. 2000년 이전에 든 상품만 이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공제 방식: 세금에서 빼는 세액공제가 아니고, 납입액의 40퍼센트를 72만 원까지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입니다.
지금의 연금저축: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납입액의 12퍼센트(소득 기준 이하면 15퍼센트)를 세금에서 뺍니다.
낼 서류: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 지금 새로 드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얼마까지 받나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을 검색하는 분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여는 연금저축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서식은 두 이름을 서로 다른 자리에 적게 합니다. 2000년 이전 가입분은 「그 밖의 소득공제」 칸으로, 그 뒤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칸으로 갑니다.
서식에 적힌 공제율과 한도, 같은 금액을 넣었을 때 두 칸의 공제액 차이를 숫자로 보입니다.
목차
내 통장이 개인연금저축인지 어떻게 아나?
기준은 상품 이름이 아니고 가입한 해입니다. 서식은 이 칸 이름에 「2000년 이전 가입」을 붙여 두었습니다. 2001년 이후에 든 연금 상품은 이름이 비슷해도 이 칸에 적지 않습니다.
아래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증명서를 먼저 받아 보는 편이 빠릅니다.
- 통장이나 증권의 가입일이 2000년 또는 그 전으로 찍혀 있다.
- 금융회사가 내주는 증명서 이름이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다.
- 해마다 회사에 낸 연말정산 서류에 「소득공제」로 표시돼 있었다.

연말정산에서는 어느 칸에 적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2025년 3월 21일 개정)의 「그 밖의 소득공제」 칸에 이 상품 줄이 있고, 한도란에는 납입액 40퍼센트와 72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작성방법은 이 공제를 신청하면 서식 뒤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도 함께 쓰라고 안내합니다.
그 명세서에는 「연금저축 구분」 란이 있고, 작성방법은 이 란을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 구분 | 2000년 이전 가입분 | 연금저축 |
|---|---|---|
| 공제 종류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계산 | 납입액의 40퍼센트 | 납입액의 12퍼센트 또는 15퍼센트 |
| 한도 | 72만 원(공제액) | 연 600만 원(공제 대상 납입액) |
| 근거 | 연말정산 서식 칸 | 소득세법 제59조의3 |
연금저축의 15퍼센트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일 때 붙습니다. 600만 원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의 상한이고, 퇴직연금계좌와 합치면 900만 원까지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2026: 연 300만원의 40%, 최대 120만원 조건·서류
같은 300만 원을 넣으면 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나?
아래 예시는 한 해 납입액만 바꿔 본 가정입니다. 2000년 이전 가입분 칸은 40퍼센트를 곱한 뒤 72만 원에서 멈춥니다.
| 한 해 납입액 | 40퍼센트 계산값 | 소득공제액 |
|---|---|---|
| 100만 원 | 40만 원 | 40만 원 |
| 180만 원 | 72만 원 | 72만 원 |
| 300만 원 | 120만 원 | 72만 원(한도) |
180만 원을 넘긴 납입분은 이 칸에서 공제를 더 늘리지 못합니다. 같은 300만 원을 연금저축 칸에 넣으면 세액공제는 12퍼센트일 때 36만 원, 15퍼센트일 때 45만 원입니다. 모두 납입액만 바꾼 가정값입니다.
두 숫자를 그대로 견주면 안 됩니다. 72만 원은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라 줄어드는 세금은 그 사람에게 걸리는 세율만큼이고, 36만 원은 세금 자체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는 이번 회차에 글자로 받지 못해 72만 원을 세금액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흔히 섞이는 말 셋은 무엇인가?
- 이름: 요즘 드는 연금저축과 같은 상품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서식은 명세서의 「연금저축 구분」 란에서 두 이름을 따로 고르게 합니다.
- 공제율: 2000년 이전 상품에도 12퍼센트 세액공제를 대기 쉽습니다. 서식이 이 상품에 붙인 것은 소득공제 칸과 72만 원 한도입니다.
- 조문: 조문이 지워졌으니 공제도 끝났다고 보기 쉽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는 지금 「삭제 <2013.1.1>」로 표시돼 있지만, 2025년 3월 개정 서식에는 이 칸이 남아 있습니다. 둘을 잇는 경과 규정은 이번 회차에 열지 못해 내용을 적지 않습니다.
셋째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조문 화면만 보고 공제를 빠뜨리지 말고 회사가 나눠 주는 공제신고서에 이 칸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증명서, 중복, 해지는 어떻게 되나?
개인연금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서식의 첨부서류 칸은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을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식 뒤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함께 씁니다.
2000년 이전 상품과 지금의 연금저축을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적나요?
서식은 두 상품을 다른 줄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이전 가입분은 그 밖의 소득공제 칸에, 그 뒤 가입분은 연금저축 칸에 적고, 명세서의 연금저축 구분 란에서 각각 골라 표시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세금이 붙나요?
2000년 이전 가입분의 해지 과세를 정한 규정은 이번 회차에 원문을 열지 못해 세율이나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해지 전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세금 처리를 먼저 물어봅니다.
이 다음엔 무엇을 보면 되나?
연말정산 서류를 챙겼다면 다음 물음은 대개 노후 소득 쪽으로 넘어갑니다. 아래 두 글이 답합니다.
이 다음에 궁금해지는 것
이 글이 연 서식과 조문은 어디에 있나?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소득·세액 공제신고서(2025. 3. 21. 개정) · 2026-10-05 확인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2026-10-05 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삭제 표시 화면) · 2026-10-05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금저축 · 2026-10-05 확인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과 서식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연말정산 직전에 회사가 배포하는 그해 서식으로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