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2026 세액공제 썸네일

연금저축 2026: 공제 한도와 받을 때 세금

목차읽는 데 약 9분

핵심 요약

  • 공제 한도: 연금저축 납입액 중 연 600만원까지. 퇴직연금계좌와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퍼센트, 그 위는 12퍼센트(지방소득세 별도).
  • 넣을 수 있는 돈: 연금계좌 전체 합계 연 1,800만원. 공제 한도와 납입 한도는 다른 숫자다.
  • 받을 때: 55세 이후 신청, 가입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연금소득세(3.3~5.5퍼센트, 지방소득세 포함)가 된다.
  • 깨면: 한도를 넘거나 연금 밖으로 꺼낸 돈은 기타소득세 16.5퍼센트(지방소득세 포함).

먼저 확인할 것: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를 받게 되는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연금저축은 노후에 연금으로 받기로 하고 돈을 넣는 계좌이고, 넣는 해에는 세금을 깎아 주고 받는 해에는 낮은 세율로 걷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상품을 고르는 글이 아니라, 그 계좌에 붙는 세법 조건을 조문과 공식 화면 그대로 옮긴 글입니다.

핵심은 숫자 다섯 개입니다. 60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5와 12, 그리고 55세와 5년. 이 다섯이 각각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섞어 들으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연금저축이란? 세법이 「연금계좌」로 묶어 부르는 것

소득세법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연금계좌라고 부르고, 세액공제와 과세를 그 이름 아래에서 정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이 계좌를 넣을 때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적격 금융상품으로 설명하고, 은행의 신탁, 증권사의 펀드, 보험사의 보험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적습니다.

형태가 셋이어도 세법 조건은 같습니다. 어느 회사의 어느 형태를 고르느냐는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은 세 형태 모두에 같이 걸리는 숫자만 다룹니다.

저장고에 나란히 놓인 나무 술통
오래 묵혀 둘수록 값이 붙는 것은 처음부터 꺼낼 때를 정해 두고 넣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공제율 15와 12를 가르는 소득 한 줄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은 연금계좌 납입액에 100분의 12를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 준다고 적고, 괄호 안에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게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같은 항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연 6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해 연 900만원을 넘는 부분도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법제처 생활법령 화면은 같은 공제율을 16.5퍼센트와 13.2퍼센트로 적고 「지방소득세 포함」이라고 붙입니다. 두 화면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세는 범위가 다릅니다. 조문의 15와 12는 소득세이고, 생활법령의 숫자는 지방소득세까지 얹어 돌려받는 총액 기준입니다.

구분 소득세법 조문 생활법령 화면(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15퍼센트 16.5퍼센트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2퍼센트 13.2퍼센트
연금저축 공제 대상 한도 연 600만원 연 600만원
퇴직연금계좌 합산 한도 연 900만원 해당 화면에 없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돼 그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공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추가 한도로 적습니다. 전환을 두 해에 나눠 했다면 300만원에서 앞 해에 적용된 금액을 뺀 만큼만 남습니다.

나도 공제를 받나: 세 줄 자가진단

공제는 납입했다고 저절로 붙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그 해 납입액이 잡혀야 붙습니다. 아래 세 줄에 차례로 답해 보면 어느 칸에 서 있는지 갈립니다.

  1. 올해 이 계좌에 넣은 돈이 600만원을 넘었는가? 넘었다면 넘은 몫은 이 계좌 쪽에서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2.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가(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가)? 그렇다면 15, 아니면 12.
  3. 퇴직연금계좌에도 넣었는가?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쳐 900만원까지가 공제 대상이다.

두 번째 줄의 소득 기준은 월세 세액공제의 첫 경계와 같은 5,500만원이라 헷갈리기 쉽지만, 공제율 숫자는 제도마다 다릅니다. 이 공제에서 갈리는 숫자는 15와 12 두 개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2026: 조건·공제율 15~17%·경정청구 총정리

얼마 돌려받나: 같은 600만원, 다른 결과 세 가지

아래 계산은 가정값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고,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충분히 크며, 생활법령 화면의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율을 쓴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와 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우 공제 대상 금액 돌려받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A. 총급여 5,000만원 · 600만원 납입 600만원 600만원 × 16.5퍼센트 = 99만원
B. 총급여 6,000만원 · 600만원 납입 600만원 600만원 × 13.2퍼센트 = 79만 2천원
C. 총급여 5,000만원 · 800만원 납입 600만원(200만원은 없는 것으로) 99만원(A와 같음)
D. 총급여 5,000만원 · 600만원 납입 + 퇴직연금계좌 200만원 800만원 800만원 × 16.5퍼센트 = 132만원

A와 B는 같은 돈을 넣고도 총급여 한 줄 때문에 19만 8천원이 갈립니다. C와 D는 같은 800만원을 넣었는데, 한 계좌에 다 넣은 C는 200만원이 공제에서 통째로 빠지고, 600만원을 넘는 몫이 퇴직연금계좌로 간 D는 900만원 안이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넣은 총액이 아니라 「어느 계좌에 얼마」가 결과를 정합니다.

다시 적지만 위 표는 가정값이고, 특정 계좌나 상품을 권하는 표가 아닙니다. 퇴직연금계좌의 조건과 수수료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세 경우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환급액을 비교한 가로 막대 도표
같은 연금계좌 납입이어도 총급여와 계좌 배분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이 달라집니다(가정값)

넣을 수 있는 돈과 공제받는 돈은 다르다: 납입 한도 1,8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을 연간 1,800만원으로 정하고, 연금계좌가 둘 이상이면 그 합계로 본다고 적습니다(2026년 7월 1일 시행본). 생활법령 화면도 연간 납입 한도를 1,800만원으로 적습니다.

그러니 1,800만원까지 넣는 것은 막히지 않지만, 세액공제가 붙는 것은 그중 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계좌 합산 900만원)까지입니다. 공제를 못 받은 납입분을 꺼낼 때의 세금은 바로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꺼낼 때 세금이 없다, 단 해를 넘기면 확인서가 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꺼낼 때 과세하지 않는 「과세제외금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다만 그 원금이 불린 운용수익은 과세 대상으로 남습니다. 일부만 꺼내면 과세제외금액이 가장 먼저 빠져나가고, 그다음이 옮겨 온 퇴직금(이연퇴직소득), 마지막이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입니다.

함정은 해를 넘긴 돈입니다. 그해 넣은 돈과 연금저축 공제 한도(600만원)를 넘겨 넣은 돈은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과세제외로 세지만, 한도 안에서 넣은 돈은 공제를 실제로 안 받았어도 다음 해 1월 1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이 돈을 과세제외로 돌리려면 관할 세무서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정부24 인터넷·모바일, 방문, 무인발급기) 계좌를 둔 금융회사에 내야 하고, 낸 날부터 과세제외로 인정됩니다(시행령 제201조의10).

2025년에 공제 없이 넣은 300만원을 2026년에 연금 밖으로 꺼낼 때 원천징수 세금(16.5퍼센트 가정)
확인서 없이 인출(공제받은 돈으로 봄) 49만 5천원
확인서를 금융회사에 낸 뒤 인출(과세제외금액) 0원

그래서 순서는 확인서 발급, 금융회사 제출, 인출입니다. 계좌를 해지한 뒤에도 금융회사는 납입 정보를 기간 제한 없이 보유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5항) 오래전 납입분도 확인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계좌가 여러 개면 금융회사가 다른 계좌 납입 내역까지 보고 과세제외금액을 잡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2026: 연 300만원의 40%, 최대 120만원 조건·서류

받을 때 세금: 연금으로 받느냐, 연금 밖으로 꺼내느냐

시행령 제40조의2는 연금으로 받는 조건을 셋으로 적습니다.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할 것,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할 것, 그리고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할 것입니다.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하는 산식은 같은 조에 있지만 이번 회차에 연 화면에서 산식이 그림으로만 실려 읽지 못했기 때문에 산식은 적지 않습니다.

세 조건을 지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됩니다. 생활법령 화면은 확정형 기준 세율을 나이별로 적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연금 받기 시작한 나이 연금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70세 미만 5.5퍼센트
70세 이상 80세 미만 4.4퍼센트
80세 이상 3.3퍼센트

반대로 한도를 넘겨 받거나 연금 밖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세입니다. 생활법령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받는 금액에 16.5퍼센트(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세를 분리과세한다고 적고,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은 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5로 정합니다. 가정값으로 과세 대상 1,000만원을 60세에 연금으로 받으면 55만원, 연금 밖으로 꺼내면 165만원입니다. 같은 돈이 받는 방식 하나로 세 배가 됩니다.

종신형 연금의 세율은 조문과 생활법령 화면이 표를 서로 다른 짜임으로 실어 이번 회차에 한 값으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확정형 세율만 적습니다. 연간 연금소득 금액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고르는 기준도 이번에 연 화면에 실려 있지 않아 적지 않습니다.

햇볕 아래 말라 가는 곶감
거둔 철에 바로 먹지 않고 갈무리해 두면 꺼내 먹는 철이 따로 정해집니다

흔히 섞이는 숫자 셋

「연금저축은 16.5퍼센트 돌려준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16.5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의 지방소득세 포함 값이고, 그 위 구간은 13.2입니다. 소득세법 조문만 보면 15와 12입니다. 누구에게나 16.5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1,800만원 넣으면 1,800만원 공제」는 틀린 말입니다. 1,800만원은 넣을 수 있는 한도이고, 공제 대상은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900만원까지입니다. 조문은 그 위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55세만 넘으면 언제 꺼내도 연금」도 틀린 말입니다. 55세 이후 신청, 가입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 세 조건이 함께 맞아야 연금소득세가 되고, 한도를 넘는 몫은 16.5퍼센트 기타소득세로 갑니다.

신청과 공제 받는 길

계좌는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엽니다. 세액공제는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납입 내역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잡히는 방식입니다.

  1.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연금계좌 납입 증명이 간소화 자료로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빠졌다면 계좌를 연 회사에서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냅니다.
  2. 사업소득 등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서의 연금계좌세액공제 칸에 그 해 납입액을 넣습니다.
  3. 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55세 이후 그 계좌를 둔 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합니다.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먼저 봅니다.

필요한 서류는 연금계좌 납입증명서 하나가 중심이고, 간소화 자료에 잡히면 따로 낼 것이 없습니다. 공제가 빠진 해가 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공제율 16.5%와 15%, 해지 세금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16.5퍼센트인가요, 15퍼센트인가요?

둘 다 같은 공제를 가리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소득세 기준으로 15퍼센트(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12퍼센트를 적고, 법제처 생활법령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퍼센트와 13.2퍼센트로 적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환금액의 10퍼센트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추가 공제 한도로 붙습니다. 두 해에 나눠 옮기면 300만원에서 앞 해에 적용된 금액을 뺀 만큼만 남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연금 밖으로 꺼내는 돈은 기타소득세로 과세되고, 생활법령은 그 세율을 16.5퍼센트(지방소득세 포함)로 적습니다. 사망·해외이주 같은 사유로 꺼낼 때의 예외 세율은 이번 회차에 연 화면에 실려 있지 않아 개별 사정에 맞춰 계좌를 둔 회사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과 작년 총급여 확인

연금저축의 세금은 넣는 해와 받는 해 두 번 정해집니다. 넣는 해에는 600만원이라는 공제 상한과 총급여 5,500만원이라는 공제율 경계가, 받는 해에는 55세·5년·연금수령한도라는 세 조건이 결과를 가릅니다.

오늘 해 볼 일은 둘입니다. 올해 납입액이 600만원을 넘었는지 계좌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 그리고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가 5,500만원 위인지 아래인지 보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궁금해지는 것

공식 출처

개인의 공제·과세 여부는 소득과 계좌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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