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2026: 공제 한도와 받을 때 세금
목차
핵심 요약
- 공제 한도: 연금저축 납입액 중 연 600만원까지. 퇴직연금계좌와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퍼센트, 그 위는 12퍼센트(지방소득세 별도).
- 넣을 수 있는 돈: 연금계좌 전체 합계 연 1,800만원. 공제 한도와 납입 한도는 다른 숫자다.
- 받을 때: 55세 이후 신청, 가입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연금소득세(3.3~5.5퍼센트, 지방소득세 포함)가 된다.
- 깨면: 한도를 넘거나 연금 밖으로 꺼낸 돈은 기타소득세 16.5퍼센트(지방소득세 포함).
먼저 확인할 것: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를 받게 되는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연금저축은 노후에 연금으로 받기로 하고 돈을 넣는 계좌이고, 넣는 해에는 세금을 깎아 주고 받는 해에는 낮은 세율로 걷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상품을 고르는 글이 아니라, 그 계좌에 붙는 세법 조건을 조문과 공식 화면 그대로 옮긴 글입니다.
핵심은 숫자 다섯 개입니다. 60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5와 12, 그리고 55세와 5년. 이 다섯이 각각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섞어 들으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연금저축이란? 세법이 「연금계좌」로 묶어 부르는 것
소득세법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연금계좌라고 부르고, 세액공제와 과세를 그 이름 아래에서 정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이 계좌를 넣을 때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적격 금융상품으로 설명하고, 은행의 신탁, 증권사의 펀드, 보험사의 보험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적습니다.
형태가 셋이어도 세법 조건은 같습니다. 어느 회사의 어느 형태를 고르느냐는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은 세 형태 모두에 같이 걸리는 숫자만 다룹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공제율 15와 12를 가르는 소득 한 줄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은 연금계좌 납입액에 100분의 12를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 준다고 적고, 괄호 안에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게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같은 항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연 6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해 연 900만원을 넘는 부분도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법제처 생활법령 화면은 같은 공제율을 16.5퍼센트와 13.2퍼센트로 적고 「지방소득세 포함」이라고 붙입니다. 두 화면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세는 범위가 다릅니다. 조문의 15와 12는 소득세이고, 생활법령의 숫자는 지방소득세까지 얹어 돌려받는 총액 기준입니다.
| 구분 | 소득세법 조문 | 생활법령 화면(지방소득세 포함)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 15퍼센트 | 16.5퍼센트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2퍼센트 | 13.2퍼센트 |
| 연금저축 공제 대상 한도 | 연 600만원 | 연 600만원 |
| 퇴직연금계좌 합산 한도 | 연 900만원 | 해당 화면에 없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돼 그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공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추가 한도로 적습니다. 전환을 두 해에 나눠 했다면 300만원에서 앞 해에 적용된 금액을 뺀 만큼만 남습니다.
나도 공제를 받나: 세 줄 자가진단
공제는 납입했다고 저절로 붙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그 해 납입액이 잡혀야 붙습니다. 아래 세 줄에 차례로 답해 보면 어느 칸에 서 있는지 갈립니다.
- 올해 이 계좌에 넣은 돈이 600만원을 넘었는가? 넘었다면 넘은 몫은 이 계좌 쪽에서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가(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가)? 그렇다면 15, 아니면 12.
- 퇴직연금계좌에도 넣었는가?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쳐 900만원까지가 공제 대상이다.
두 번째 줄의 소득 기준은 월세 세액공제의 첫 경계와 같은 5,500만원이라 헷갈리기 쉽지만, 공제율 숫자는 제도마다 다릅니다. 이 공제에서 갈리는 숫자는 15와 12 두 개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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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돌려받나: 같은 600만원, 다른 결과 세 가지
아래 계산은 가정값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고,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충분히 크며, 생활법령 화면의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율을 쓴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와 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경우 | 공제 대상 금액 | 돌려받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
|---|---|---|
| A. 총급여 5,000만원 · 600만원 납입 | 600만원 | 600만원 × 16.5퍼센트 = 99만원 |
| B. 총급여 6,000만원 · 600만원 납입 | 600만원 | 600만원 × 13.2퍼센트 = 79만 2천원 |
| C. 총급여 5,000만원 · 800만원 납입 | 600만원(200만원은 없는 것으로) | 99만원(A와 같음) |
| D. 총급여 5,000만원 · 600만원 납입 + 퇴직연금계좌 200만원 | 800만원 | 800만원 × 16.5퍼센트 = 132만원 |
A와 B는 같은 돈을 넣고도 총급여 한 줄 때문에 19만 8천원이 갈립니다. C와 D는 같은 800만원을 넣었는데, 한 계좌에 다 넣은 C는 200만원이 공제에서 통째로 빠지고, 600만원을 넘는 몫이 퇴직연금계좌로 간 D는 900만원 안이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넣은 총액이 아니라 「어느 계좌에 얼마」가 결과를 정합니다.
다시 적지만 위 표는 가정값이고, 특정 계좌나 상품을 권하는 표가 아닙니다. 퇴직연금계좌의 조건과 수수료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넣을 수 있는 돈과 공제받는 돈은 다르다: 납입 한도 1,8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을 연간 1,800만원으로 정하고, 연금계좌가 둘 이상이면 그 합계로 본다고 적습니다(2026년 7월 1일 시행본). 생활법령 화면도 연간 납입 한도를 1,800만원으로 적습니다.
그러니 1,800만원까지 넣는 것은 막히지 않지만, 세액공제가 붙는 것은 그중 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계좌 합산 900만원)까지입니다. 공제를 못 받은 납입분을 꺼낼 때의 세금은 바로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꺼낼 때 세금이 없다, 단 해를 넘기면 확인서가 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꺼낼 때 과세하지 않는 「과세제외금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다만 그 원금이 불린 운용수익은 과세 대상으로 남습니다. 일부만 꺼내면 과세제외금액이 가장 먼저 빠져나가고, 그다음이 옮겨 온 퇴직금(이연퇴직소득), 마지막이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입니다.
함정은 해를 넘긴 돈입니다. 그해 넣은 돈과 연금저축 공제 한도(600만원)를 넘겨 넣은 돈은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과세제외로 세지만, 한도 안에서 넣은 돈은 공제를 실제로 안 받았어도 다음 해 1월 1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이 돈을 과세제외로 돌리려면 관할 세무서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정부24 인터넷·모바일, 방문, 무인발급기) 계좌를 둔 금융회사에 내야 하고, 낸 날부터 과세제외로 인정됩니다(시행령 제201조의10).
| 2025년에 공제 없이 넣은 300만원을 2026년에 연금 밖으로 꺼낼 때 | 원천징수 세금(16.5퍼센트 가정) |
|---|---|
| 확인서 없이 인출(공제받은 돈으로 봄) | 49만 5천원 |
| 확인서를 금융회사에 낸 뒤 인출(과세제외금액) | 0원 |
그래서 순서는 확인서 발급, 금융회사 제출, 인출입니다. 계좌를 해지한 뒤에도 금융회사는 납입 정보를 기간 제한 없이 보유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5항) 오래전 납입분도 확인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계좌가 여러 개면 금융회사가 다른 계좌 납입 내역까지 보고 과세제외금액을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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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때 세금: 연금으로 받느냐, 연금 밖으로 꺼내느냐
시행령 제40조의2는 연금으로 받는 조건을 셋으로 적습니다.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할 것,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할 것, 그리고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할 것입니다.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하는 산식은 같은 조에 있지만 이번 회차에 연 화면에서 산식이 그림으로만 실려 읽지 못했기 때문에 산식은 적지 않습니다.
세 조건을 지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됩니다. 생활법령 화면은 확정형 기준 세율을 나이별로 적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 연금 받기 시작한 나이 | 연금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
| 70세 미만 | 5.5퍼센트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퍼센트 |
| 80세 이상 | 3.3퍼센트 |
반대로 한도를 넘겨 받거나 연금 밖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세입니다. 생활법령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받는 금액에 16.5퍼센트(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세를 분리과세한다고 적고,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은 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5로 정합니다. 가정값으로 과세 대상 1,000만원을 60세에 연금으로 받으면 55만원, 연금 밖으로 꺼내면 165만원입니다. 같은 돈이 받는 방식 하나로 세 배가 됩니다.
종신형 연금의 세율은 조문과 생활법령 화면이 표를 서로 다른 짜임으로 실어 이번 회차에 한 값으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확정형 세율만 적습니다. 연간 연금소득 금액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고르는 기준도 이번에 연 화면에 실려 있지 않아 적지 않습니다.

흔히 섞이는 숫자 셋
「연금저축은 16.5퍼센트 돌려준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16.5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의 지방소득세 포함 값이고, 그 위 구간은 13.2입니다. 소득세법 조문만 보면 15와 12입니다. 누구에게나 16.5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1,800만원 넣으면 1,800만원 공제」는 틀린 말입니다. 1,800만원은 넣을 수 있는 한도이고, 공제 대상은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900만원까지입니다. 조문은 그 위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55세만 넘으면 언제 꺼내도 연금」도 틀린 말입니다. 55세 이후 신청, 가입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 세 조건이 함께 맞아야 연금소득세가 되고, 한도를 넘는 몫은 16.5퍼센트 기타소득세로 갑니다.
신청과 공제 받는 길
계좌는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엽니다. 세액공제는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납입 내역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잡히는 방식입니다.
-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연금계좌 납입 증명이 간소화 자료로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빠졌다면 계좌를 연 회사에서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냅니다.
- 사업소득 등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서의 연금계좌세액공제 칸에 그 해 납입액을 넣습니다.
- 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55세 이후 그 계좌를 둔 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합니다.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먼저 봅니다.
필요한 서류는 연금계좌 납입증명서 하나가 중심이고, 간소화 자료에 잡히면 따로 낼 것이 없습니다. 공제가 빠진 해가 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공제율 16.5%와 15%, 해지 세금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16.5퍼센트인가요, 15퍼센트인가요?
둘 다 같은 공제를 가리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소득세 기준으로 15퍼센트(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12퍼센트를 적고, 법제처 생활법령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퍼센트와 13.2퍼센트로 적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환금액의 10퍼센트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추가 공제 한도로 붙습니다. 두 해에 나눠 옮기면 300만원에서 앞 해에 적용된 금액을 뺀 만큼만 남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연금 밖으로 꺼내는 돈은 기타소득세로 과세되고, 생활법령은 그 세율을 16.5퍼센트(지방소득세 포함)로 적습니다. 사망·해외이주 같은 사유로 꺼낼 때의 예외 세율은 이번 회차에 연 화면에 실려 있지 않아 개별 사정에 맞춰 계좌를 둔 회사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과 작년 총급여 확인
연금저축의 세금은 넣는 해와 받는 해 두 번 정해집니다. 넣는 해에는 600만원이라는 공제 상한과 총급여 5,500만원이라는 공제율 경계가, 받는 해에는 55세·5년·연금수령한도라는 세 조건이 결과를 가릅니다.
오늘 해 볼 일은 둘입니다. 올해 납입액이 600만원을 넘었는지 계좌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 그리고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가 5,500만원 위인지 아래인지 보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궁금해지는 것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소득·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 정부24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금저축
개인의 공제·과세 여부는 소득과 계좌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확인일: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