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2026: 신고가 휴업보다 먼저다
3초 요약
- 누가 — 매출이 줄어 사람을 내보낼 상황인데도 휴업·휴직으로 버티는 사업주.
- 얼마 —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은 2분의 1), 1인당 하루 68,100원 한도.
- 얼마나 — 보험연도 기준 사업주당 180일까지. 근로자 1명당이 아니다.
- 언제 — 계획 신고가 먼저다. 유급은 쉬기 하루 전까지, 무급은 30일 전까지.
- 어디서 — 고용센터에 가지 않고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계획 신고와 지원금 신청 두 번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감이 줄었을 때 사람을 자르는 대신 쉬게 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그런데 검색해서 찾은 안내 대부분이 「얼마를 받는가」에서 끝나고, 정작 순서를 알려주지 않는다. 이 제도에서 신청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고, 첫 번째 신고는 휴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한다. 순서를 거꾸로 알고 있으면 금액을 아무리 정확히 외워도 소용이 없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고용24의 제도안내 화면과 서식자료실 원문을 2026년 8월 30일에 직접 열어 정리한 것이다. 금액과 시점은 전부 그 화면에 적힌 값이다.
목차
1. 누가 받는 돈인가 — 유급은 회사로, 무급은 근로자에게

제도안내 화면은 이 제도를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퇴사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도록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적는다. 받는 쪽은 원칙적으로 사업주다.
다만 같은 이름 안에 성격이 다른 둘이 들어 있다. 유급은 사업주가 휴업수당 등 금품을 먼저 지급하고 그 일부를 지원받는 구조이고, 무급은 화면 표현 그대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하여 승인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회사가 한 푼도 못 주는 상황에서 근로자 쪽으로 돈이 가는 갈래다. 이름이 같다고 수취인까지 같다고 읽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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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유지지원금 신고는 언제 하나 — 하루 전과 30일 전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제도안내 화면의 지원절차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로 시작한다. 즉 쉬게 한 다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쉬게 하기 전에 계획을 먼저 신고한다.
| 구분 | 유급 고용유지조치 | 무급 고용유지조치 |
|---|---|---|
| 매출 요건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대비 15퍼센트 이상 감소 | 같은 기준으로 30퍼센트 이상 감소 |
| 계획 신고 시점 |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
| 변경 신고 시점 | 변경 예정일 하루 전까지 | 변경 예정일 10일 전까지 |
| 지원금 신청 시점 | 조치 실시 후 3개월 이내 | 30일 경과 후 3개월 이내 |
| 추가 요건 | — |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 계획 신고 이전에 노동위원회 승인 / 근로자별 30일 이상 실시 |
화면은 지급 여부에 대해 「통상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라고 적는다. 무급 쪽 30일은 두 번 나온다 — 신고를 30일 전에 해야 하고, 조치도 근로자별로 30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서로 다른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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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얼마를 받나 — 3분의 2, 하루 68,100원, 사업주당 180일

| 항목 | 내용(2026년 8월 기준)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 |
| 대규모기업 | 2분의 1. 단 근로시간 단축률이 50퍼센트 이상이면 3분의 2 |
| 1일 한도 | 근로자 1인당 68,100원 |
| 지원 기간 | 보험연도 기준 사업주당 180일 |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것이 180일의 주어다. 근로자 1명당 180일이 아니라 사업주당 180일이다. 근로자 20명을 번갈아 쉬게 하더라도 그 회사가 한 보험연도에 쓸 수 있는 총량은 180일이다.
4. 예시로 계산해 보면 — 계획대로 이행한 달과 절반도 못 채운 달
주의사항 절에 「계획 대비 50퍼센트 미만 이행 시 해당 달 지원이 제한됩니다」라는 문장이 있다. 계획을 넉넉히 잡아 두고 실제로는 조금만 쉬게 하면, 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달을 통째로 못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같은 회사, 같은 계획으로 두 경우를 비교하면 이렇다.
가정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 대상 근로자 10명, 휴업 기간에 1인당 하루 지급한 금품 90,000원.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금액은 사업장마다 다르다.)
| 항목 | 계획대로 20일 이행 | 계획의 절반에 못 미쳐 이행 |
|---|---|---|
| 1인 하루 지원액 | 90,000원의 3분의 2 = 60,000원 (1일 한도 68,100원 이내라 그대로) |
산식은 같다 |
| 그달 지원액 | 60,000원 × 10명 × 20일 = 12,000,000원 | 화면 표현대로 그달 지원이 제한 |
| 차이 | 같은 계획서로 시작했는데 1,200만 원이 갈린다 | |
한도가 무는 경우도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낫다. 하루 지급 금품이 120,000원이면 3분의 2는 80,000원이지만 1일 한도가 68,100원이므로 실제 지원은 68,100원이다. 1인 하루 11,900원 차이이고, 10명이 20일이면 2,380,000원이다. 임금 수준이 높은 사업장일수록 이 한도가 먼저 걸린다.
5. 우리 회사도 대상인가 — 자가진단 5줄
아래 다섯 줄에 모두 「그렇다」가 나오면 계획 신고를 준비할 자리다. 하나라도 아니면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고,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보다 15퍼센트 이상(무급이면 30퍼센트 이상) 줄었다.
- 사람을 내보내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으로 버틸 계획이다.
- 휴업을 시작하기 전이다. 유급이면 하루 전, 무급이면 30일 전까지 신고할 시간이 남아 있다.
- 이 보험연도에 쓴 고용유지조치 일수가 사업주당 180일에 아직 못 미친다. (1명당이 아니라 회사 전체 총량이다.)
수급 여부는 이 다섯 줄로 확정되지 않는다. 매출 산정 기준달,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직전 고용조정 이력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에서 받는 것이 정확하다.
6. 신청은 어디서, 어떤 서식으로 하나
화면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및 지원금 신청은 모두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고용24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는다. 경로는 고용24 로그인 후 기업 서비스의 고용장려금 메뉴다.
서식은 무엇을 신고하느냐에 따라 갈린다. 셋 다 고용24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어떤 조치인가 | 서식 이름 |
|---|---|
| 유급 휴업 | [별지 제36호서식] 고용유지조치 (계획, 계획변경) 신고서 |
| 유급 휴직 | [별지 제38호서식]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 계획변경)신고서 |
| 무급 휴업·휴직 | [별지 1]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계획서, 변경 계획서) |
앞의 두 서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이고, 마지막 하나는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에 붙은 서식이다. 유급 쪽에서도 휴업과 휴직의 서식 번호가 다르다는 점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
7. 흔한 오해 셋

오해 ① 「일단 쉬게 하고 나중에 신청하면 된다」 — 화면의 지원절차는 조치 실시 전 계획서 제출로 시작한다. 유급은 하루 전, 무급은 30일 전이 신고 기한이고, 지원금 신청은 그 뒤에 오는 두 번째 절차다.
오해 ② 「180일은 사람마다 따로 센다」 — 아니다. 보험연도 기준 사업주당 180일이다. 이 글에서 두 번 적는 이유는 여기서 계획 규모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해 ③ 「지원받는 동안 사람을 새로 뽑아도 상관없다」 — 주의사항 절은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신규 채용 시 원칙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적는다(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 또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은 정리해고·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한다. 거짓으로 받으면 전액 반환에 더해 2배에서 5배 징수, 최대 12개월 지급 제한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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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휴업을 이미 시작했는데 지금 계획을 신고해도 되나요?
제도안내 화면은 계획서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유급은 하루 전까지, 무급은 30일 전까지라고 못 박는다. 즉 신고는 조치보다 앞에 오는 절차다. 이미 시작한 기간을 뒤늦게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 화면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남은 기간에 대한 계획 신고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에 개별 확인해야 한다.
Q2. 무급으로 쉬게 하면 회사가 받나요, 근로자가 받나요?
근로자가 받는다. 화면은 무급에 대해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하여 승인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한다고 적는다. 유급은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일부를 사업주가 지원받는 구조이므로 수취인이 서로 다르다.
Q3. 무급인데 노동위원회 승인이 왜 필요한가요?
화면이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계획을 신고하기 이전에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이고,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함께 요건이다. 승인이 신고보다 앞에 있으므로 30일이라는 준비 기간은 넉넉한 편이 아니다.
Q4. 대규모기업은 무조건 2분의 1인가요?
아니다. 화면은 대규모기업에 2분의 1을 지원하되 「근로시간 단축률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를 지원」한다고 적는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어도 단축 폭이 크면 비율이 올라간다.
Q5. 예전에 고용조정을 한 적이 있으면 못 받나요?
주의사항 절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신고된 계획에서 이전 2년 내 고용조정을 받은 경우 신규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적는다. 「제한될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갈리고, 이 부분은 계획 신고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정리하면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사업주가 실제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순서와 날짜다. 계획 신고가 휴업보다 먼저이고(유급 하루 전, 무급 30일 전), 계획대로 이행해야 하며(절반에 못 미치면 그달이 날아간다), 총량은 사람마다가 아니라 회사당 180일이다. 이 셋만 달력에 적어 두면 나머지는 서식 세 종 중 하나를 고르는 일이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다음 편 예고 — 이 글에서 지원 비율을 가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정확히 무엇으로 갈리는지를 다룹니다.
공식 출처
- 고용24 제도안내 — 고용유지지원금 (최종수정 2026-05-20)
- 고용24 서식자료실 — [별지 제36호서식] 고용유지조치 (계획, 계획변경) 신고서
- 고용24 서식자료실 — [별지 제38호서식]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 계획변경)신고서
- 고용24 서식자료실 — [별지 1]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계획서, 변경 계획서)
-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 상담 국번없이 1350 / 고용24 전산 문의 1577-7114
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항의 예시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지원액은 사업장별 지급 금품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