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이 정책·지원금 — 부담기초액은 하나가 아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2026: 부담기초액은 다섯 값이다

핵심 요약

  • 누가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주 중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곳. 상시 100명 미만은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얼마 — 미달 인원 1명당 월 1,295,000원부터 2,156,880원까지. 한 값이 아니라 고용비율에 따라 다섯 구간입니다(2026년 기준).
  • 언제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연도 중 폐업하면 폐업일부터 60일 이내.
  • 늦으면 — 미신고·과소신고는 부담금의 10퍼센트가 가산금, 체납은 하루 0.025퍼센트씩 최장 36개월 연체금.
  • 어디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신고·납부를 받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사업주가 그 미달 인원만큼 내는 돈입니다.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우리 사업장이 낼 대상인지(문턱은 상시 100명입니다), 그리고 1인당 얼마인지. 두 번째 질문의 답이 흔히 「1,295,000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연 화면에는 값이 다섯 개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값이 붙느냐는 미달 인원 수가 아니라 얼마나 미달했는가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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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은 누가 내나 — 문턱은 상시 100명이다

고용의무와 부담금은 문턱이 다릅니다. 이 둘을 하나로 묶어 「50인 이상 사업장 이야기」로 뭉뚱그린 설명이 많은데, 화면은 이렇게 갈라 적고 있습니다.

구분 적용 문턱
장애인 고용의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실적액 106억 8000만 원 이상)
장애인고용부담금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 100명 미만은 제외

즉 상시 60명인 사업장은 고용의무는 있지만 부담금은 내지 않습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돈이 나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부담금이라는 제재가 100명부터 붙는다는 뜻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세고, 사업을 운영한 개월 수로 나눈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의무고용률은 화면마다 기준 연도 표기가 달랐습니다. 생활법령 화면의 표는 2024년 기준으로 적혀 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화면은 2026년 민간 3.1퍼센트, 공공 3.8퍼센트로 명기합니다. 이 글의 계산은 공단 화면의 2026년 값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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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인가 — 부담기초액은 다섯 값이다

월 부담금은 「고용의무 미달 인원 × 부담기초액」으로 계산합니다. 미달 인원은 의무고용인원에서 실제 고용한 장애인 수를 뺀 값입니다. 그리고 부담기초액이 다섯 값으로 갈립니다.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비율 1인당 월 부담기초액(2026년)
4분의 3 이상 1,295,000원
2분의 1 이상 4분의 3 미만 1,372,700원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 1,554,000원
4분의 1 미만 1,813,000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156,880원

맨 아래 값은 맨 위 값의 약 1.67배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는 눈여겨볼 데가 있습니다 — 2,156,880원은 2026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과 같은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입니다(10,320 × 209). 화면은 두 값이 왜 같은지까지는 적지 않았으므로, 이 글도 금액이 일치한다는 사실까지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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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을 더 고용하면 숫자가 두 번 줄어든다

여기가 이 제도에서 가장 오해가 잦은 자리입니다. 미달 인원이 한 명 줄면 부담금도 딱 한 명분만 줄 것 같지만, 미달 인원과 부담기초액이 함께 움직입니다. 의무고용인원이 4명인 사업장을 놓고 대비해 보겠습니다.

항목 장애인 2명 고용 장애인 3명 고용
고용비율 2분의 1 4분의 3
적용 부담기초액 1,372,700원 1,295,000원
미달 인원 2명 1명
월 부담금 2,745,400원 1,295,000원
연 부담금(12개월) 32,944,800원 15,540,000원

한 명을 더 고용했더니 월 1,450,400원, 한 해로 17,404,800원이 줄었습니다. 「한 명분 단가만큼 줄겠지」라고 어림하면 1,372,700원을 빼게 되는데, 실제 감소분은 그보다 월 77,700원 더 큽니다 — 남은 미달 인원에 붙는 단가까지 아래 구간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한 해로 치면 932,400원 차이입니다.

반대 방향도 같은 산식으로 벌어집니다. 같은 사업장이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4명 × 2,156,880원 = 월 8,627,520원, 한 해 103,530,240원입니다. 3명을 고용한 경우(연 15,540,000원)와 견주면 한 해 8,799만 원가량이 갈립니다.

※ 위 계산은 의무고용인원을 4명으로 가정한 값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했을 때 소수점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저희가 연 화면에 적혀 있지 않아, 그 계산을 만들지 않고 정수 가정으로 두었습니다. 실제 의무고용인원은 공단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크기가 서로 다른 낡은 쇠 분동 셋이 나란히 놓인 근경
값이 단계로 나뉘어 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 — 다음 해 1월 31일

부담금은 사업주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이고,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면 폐업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가산금 —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부담금의 10퍼센트가 붙습니다.
  • 연체금 —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 기간 하루마다 체납액의 0.025퍼센트, 최장 36개월까지 붙습니다.

화면에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가 별도 항목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도급을 주고 그 실적으로 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인데, 이 글에서는 감면 요건과 한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해당될 수 있는 사업장은 공단에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화면은 메뉴 경로로 이렇게 따라갑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애인 고용 → 사업주의 의무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창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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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대상인가 — 3줄 자가진단

  • □ 우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가 — 100명 미만이면 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고용의무는 50명부터 별도로 있습니다).
  • □ 지난달 고용한 장애인 수가 의무고용인원(상시 근로자 수 × 3.1퍼센트)보다 적은가 — 미달한 달만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 미달했다면 얼마나 미달했는가 — 의무고용인원의 4분의 3 이상을 채웠는지, 절반도 못 채웠는지에 따라 1인당 단가가 달라집니다.

흔한 오해 셋

오해 1 — 「부담기초액은 1,295,000원이다」. 그 값은 고용비율이 의무고용인원의 4분의 3 이상일 때 붙는 가장 낮은 값입니다. 4분의 1 이상 절반 미만이면 1,554,000원, 4분의 1도 못 채우면 1,813,000원, 한 명도 없으면 2,156,880원입니다.

오해 2 — 「상시 50명이면 부담금도 낸다」. 고용의무는 상시 50명 이상, 부담금은 상시 100명 이상입니다. 두 문턱을 하나로 읽으면 상시 50명대 사업장이 부담금까지 대비하게 되는데, 저희가 연 화면 기준으로는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오해 3 — 「한 명 더 뽑아도 딱 한 명 값만 줄어든다」. 앞의 예시대로 미달 인원과 단가 구간이 함께 내려가므로 두 번 줄어듭니다. 채용 한 명의 효과를 단가 하나로만 어림하면 실제보다 작게 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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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시 50명인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담금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주에게 부과되고, 상시 100명 미만 사업주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의무 자체는 상시 50명 이상부터 있고,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매년 1월 31일까지 장애인 고용계획과 실시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결과는 사업장마다 갈리므로 경계선에 있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달 인원 한 명당 1,295,000원 아닌가요?

그 값은 의무고용인원의 4분의 3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분의 1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1,372,700원,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이면 1,554,000원, 4분의 1 미만이면 1,813,000원,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면 2,156,880원이 1인당 월 부담기초액이 됩니다(2026년 기준).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의 2,156,880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화면은 그 금액만 적고 산출 근거를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값은 2026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과 같은 금액입니다 —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이 2,156,880원입니다. 두 금액이 일치한다는 사실까지가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부담금의 10퍼센트가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 기간 하루마다 체납액의 0.025퍼센트가 연체금으로 붙고, 최장 36개월까지 가산됩니다. 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이며, 연도 중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정리하면

부담금은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달마다 발생하고, 1인당 단가는 얼마나 미달했는가로 다섯 구간이 갈립니다. 한 명을 더 고용하면 미달 인원과 단가 구간이 함께 내려가 감소분이 단가 하나보다 큽니다. 신고와 납부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늦으면 가산금 10퍼센트와 하루 0.025퍼센트의 연체금이 붙습니다.

다음 편 예고 —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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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본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담금 신고 전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위 공식 화면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의무고용인원 산정 결과는 이 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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