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초과근로 가산임금 세 규칙을 다룬 살림나라 기사 대표 이미지

파트타임 2026: 초과근로 가산임금 세 규칙

핵심 요약

  • 정한 시간을 넘기면 얼마를 더 받나: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받습니다.
  • 주 40시간을 안 넘겼는데도 붙나: 붙습니다. 잣대는 법정 근로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어 둔 시간입니다.
  • 얼마든지 시킬 수 있나: 동의를 얻었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 거절해도 되나: 동의를 얻지 않고 시키면 거부할 수 있다고 법 문언에 적혀 있습니다.
  • 어기면 어떻게 되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신고 창구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과 1350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주 20시간을 하기로 했는데 그 주에 두 시간을 더 일했다면, 그 두 시간의 값은 평소 시급 그대로일까요. 아닙니다.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한 번도 넘기지 않았더라도, 정해 둔 시간을 넘긴 그 시간에는 가산임금이 붙습니다. 이 글은 그 한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목차읽는 데 약 6분

파트타임에서 정한 시간을 넘기면 무엇이 달라지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단시간으로 일하는 사람의 초과근로를 따로 규율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법의 본문을 열어 보면 초과근로에 관한 조항이 세 항으로 나뉘어 있고, 세 항이 각각 다른 것을 정합니다. 하나는 동의, 하나는 한도, 하나는 돈입니다.

먼저 돈입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가 동의한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초과근로란 법정 근로시간을 넘긴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해 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 20시간으로 계약한 사람에게는 스무 시간이 그 사람의 선이고, 스물한 번째 시간부터가 초과근로입니다.

바닥에 펼쳐 놓은 거친 결의 깔개
기준선은 법이 정한 한 값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어 둔 각자의 시간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2026: 하한액이 갈리는 자리

단시간근로자가 누구인가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글이 다루는 규칙은 직함이 무엇이든 이 조건에 해당하면 적용됩니다. 가게에서 「알바」로 불리든 사무실에서 「시간제」로 불리든, 근로계약서에 적힌 주당 시간이 그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보다 짧으면 여기에 듭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시간이 적혀 있어야 이 규칙이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정해 둔 시간이 없으면 무엇을 넘겼는지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실질적인 첫 준비물은 근로계약서 한 장입니다.

세 규칙: 동의, 한도, 가산

법 문언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초과근로의 제한 등」 절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규칙이 셋으로 정리됩니다.

규칙 내용 어겼을 때
동의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시키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도 동의를 얻었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넘겨 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 동의가 있어도 한도를 넘기면 위반입니다
가산 동의한 초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분을 빼고 지급하면 임금을 덜 준 것입니다

세 규칙이 서로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한도가 풀리지 않고, 한도 안이라고 해서 가산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령정보 화면은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거나, 동의를 얻었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넘겨 초과근로를 하게 한 사용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붙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벌칙이 걸리는 자리가 앞의 두 규칙이라는 것도 화면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상판 위에 놓인 둥근 받침
규칙 셋은 서로를 대신하지 않고 각각 따로 걸립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나: 두 시간을 놓고 셈해 보기

아래 예시 계산은 설명을 위해 몇 가지를 가정한 값입니다.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인 시간급 10,320원(적용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그대로 놓았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은 주 20시간, 그 주에 실제로 일한 시간은 22시간으로 두었습니다. 실제 통상임금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이 값은 크기를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셈하는 방식 두 시간에 붙는 금액 4주 기준
주 40시간을 안 넘겼으니 가산이 없다고 본 경우 20,640원 82,560원
정한 시간을 넘겼으므로 가산이 붙는 경우 30,960원 123,840원
차이 10,320원 41,280원

같은 두 시간인데 셈하는 방식에 따라 시급 한 시간치가 통째로 갈립니다. 4주로 늘리면 4만원을 넘고, 이것이 열두 달 쌓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위 표의 값은 앞 문단에서 놓은 가정값 세 가지(시급 10,320원, 정한 시간 주 20시간, 실제 22시간)를 그대로 곱한 결과이며, 가정이 바뀌면 금액도 바뀝니다.

한도 쪽도 같은 방식으로 셈할 수 있습니다. 주 20시간으로 정한 사람이라면 초과근로로 더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12시간이므로, 그 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32시간이 상한선입니다. 이 상한은 정한 시간이 얼마든 그 위에 12시간을 얹는 방식으로 붙습니다.

나도 해당되나: 네 줄 자가진단

  • 근로계약서에 주당 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숫자로 적혀 있습니까. 적혀 있지 않다면 그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그 숫자를 넘겨 일한 주가 있었습니까. 실제 일한 시간을 주 단위로 적어 두면 대조가 쉽습니다.
  • 넘겨 일하기 전에 동의를 묻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 그 주에 넘긴 시간이 12시간 안이었습니까. 넘었다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한도 위반입니다.

네 줄 가운데 첫 줄에서 막힌다면 임금 문제 이전에 근로조건 명시 문제입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 자체를 상담 창구에 함께 이야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 놓은 두툼한 깔개
계약서에 적힌 숫자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순서입니다

파트타임은 주 40시간 전에도 가산

오해 하나.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겨야 1.5배를 받는다」. 이것은 통상 근로자에게 붙는 잣대입니다. 단시간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문언은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경우를 가리키고 있어, 법정 근로시간에 닿지 않는 구간에서도 가산이 발생합니다. 남의 잣대를 자기 것으로 알고 있으면 받을 것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오해 둘. 「들어올 때 한 번 동의했으니 그다음은 물을 필요가 없다」. 화면의 문언은 초과근로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 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적고, 그와 별도로 동의를 얻지 않고 시키면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한 번 받아 두면 갈음된다」는 취지의 문구는 이번 회차에 연 화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해 셋. 「동의만 받으면 얼마든지 시킬 수 있다」. 한도는 동의와 별개로 걸립니다. 문언은 동의를 얻었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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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이야기하나

가산분을 받지 못했거나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하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화면의 메뉴 이름은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과 임금체불 진정서이고, 노동분야 상담·신고센터도 같은 화면에 걸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이며 화면에는 유료,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진정을 넣기 전에 근로계약서, 그 주의 근무 기록, 지급받은 임금 내역 세 가지를 모아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근로시간 산정과 통상임금 산정에 따라 갈리므로, 위 창구에서 확인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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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차에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 둡니다. 초과로 일한 시간이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산정에 들어가는지를 정한 문언은 이번에 연 화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그 계산을 적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네 명 이하인 사업장에 이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리한 목록도 열지 못했으므로, 그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상담 창구 확인을 권합니다.

초과 시간의 주휴수당·연차 반영

파트타임인데 주 40시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산임금을 받나요?

네.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문언은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초과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넘겼는지는 이 조항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계산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의는 처음에 한 번 받아 두면 되나요?

화면의 문언은 초과근로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적고, 동의를 얻지 않고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한 번의 포괄 동의로 갈음된다는 문구는 이번에 연 화면에 없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동의 방식이 적법한지는 노동포털이나 1350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초과로 일한 시간이 주휴수당이나 연차 계산에도 들어가나요?

그 산정 방법을 담은 화면을 이번 회차에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그 계산을 적지 않습니다. 주휴와 연차의 산정식 자체는 별도 화면에 있으므로, 초과분 반영 여부는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트타임 가산은 계약서의 주당 시간에서 시작

이 글의 셈은 전부 한 숫자에서 나옵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주당 시간입니다. 그 위로 얹힌 시간에는 동의가 필요하고, 12시간이라는 뚜껑이 있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더 붙습니다. 하루 8시간과 주 40시간은 통상 근로자를 재는 잣대이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옮겨 쓰는 잣대가 아닙니다. 그 잣대를 손에서 내려놓는 것이 여기서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공식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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