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종부세 차이 2026 — 둘 다 내는 사람은? 9억·12억 기준 총정리
핵심 요약
·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 전원이 내는 지방세 — 7월·9월에 시·군·구가 고지합니다.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사람별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9억 원(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내는 국세입니다.
·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15일, 국세청(세무서)이 고지합니다.
· 기준선을 넘으면 재산세를 내고도 12월에 종부세 고지서를 한 장 더 받습니다 — 이중부과가 아니라 별개 세목입니다.
· 분납 기준도 다릅니다: 재산세 250만 원 초과·3개월, 종부세 300만 원 초과·6개월(무이자).
재산세 종부세 차이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 전원이, 종부세는 기준선을 넘는 사람만 냅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12월에 또 세금 고지서가 온다는 말을 듣고 “같은 집에 세금을 두 번 매기나?” 싶다면, 이 글에서 두 세금이 어디서 갈라지는지 5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재산세 vs 종부세 — 한눈에 비교

두 세금은 같은 부동산을 놓고 부과되지만, 걷는 주체부터 시기까지 전부 다릅니다. 2026년 7월 기준 현행 제도입니다.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세금 성격 | 지방세 (시·군·구) | 국세 (세무서·국세청) |
| 내는 사람 | 6월 1일 현재 소유자 전원 | 인별 공시가 합산 기준 초과자만 |
| 주택 기준선 | 없음 (가액대로 부과) | 9억 원, 1세대 1주택 12억 원 |
| 납부 시기 | 7월 16~31일 · 9월 16~30일 | 12월 1~15일 |
| 분납 | 250만 원 초과 시 3개월 | 300만 원 초과 시 6개월(무이자) |
| 납부 창구 | 위택스 | 홈택스 |
주택 재산세는 연세액의 절반씩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고,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됩니다. 9월 고지서가 낯설다면 그건 2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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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은 둘 다 6월 1일 — 잔금 날짜가 1년 치 세금을 가른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로 같습니다. 이날 등기부·잔금 기준으로 소유자인 사람이 그해 재산세 1·2기분과 12월 종부세까지 전부 부담합니다.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른 매수인은 그해 보유세를 다 떠안고, 6월 2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그해 세금은 전 소유자 몫입니다. 매매 계약서에 잔금일을 정할 때 하루 차이가 1년 치 보유세를 가르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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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기준선 초과분’에만 — 예시로 확인
종부세는 사람별(인별)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9억 원(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에만 매깁니다. 공제 후 남는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예시 1. 공시가격 8억 원 아파트 1채(단독명의) — 12억 원 이하이므로 종부세는 없습니다. 7월·9월 재산세만 냅니다.
예시 2.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 1채(1세대 1주택·단독명의) — 15억 − 12억 = 3억 원, 여기에 60%를 곱한 1억 8,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12월에 종부세가 고지됩니다.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7월·9월에 냅니다.
예시 3. 부부가 지분 50%씩 공동명의로 보유한 공시가격 17억 원 주택(각자 다른 주택 없음) — 인별 합산이 각 8억 5,000만 원으로 9억 원 이하라서 두 사람 모두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주택 수·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과 세부담 상한(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50%)까지 반영해 계산되므로, 내 세액이 궁금하다면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관할 세무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같은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은 종부세 계산에서 공제하도록 설계돼 있어, 겹치는 구간에 세금이 이중으로 매겨지지는 않습니다.
납부·분납 — 어디서 어떻게 내나

재산세는 위택스 로그인 → [납부하기] → [지방세]에서, 종부세는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납부] 메뉴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종부세는 고지서 대신 12월 1~15일에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세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 시 납기 후 3개월 이내 분납, 종부세는 300만 원 초과 시 6개월까지 분납되며 분납 기간에 이자상당액이 붙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는 요건을 갖추면 담보 제공 후 종부세 납부를 양도·상속 시점까지 유예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중납부나 착오납부가 생겼다면 환급도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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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자가진단 — 나는 뭘 내는 사람인가
☑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소유 → 재산세 대상(소유자 전원)
☑ 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산 9억 이하(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2억 이하) → 종부세 없음, 재산세만
☑ 그 기준선을 넘음 → 7·9월 재산세 + 12월 1~15일 종부세까지 두 세목
마무리 — 내 고지서 달력은 이렇게 됩니다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기준선 아래라면 당신의 보유세 달력은 7월과 9월 두 번으로 끝납니다. 기준선을 넘는다면 12월 1~15일 종부세까지 세 번입니다. 어느 쪽이든 6월 1일 소유자가 1년 치를 부담한다는 원칙은 같으니, 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잔금일부터 확인하세요.
다음 편 예고 —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9억+9억 vs 12억 공제, 뭐가 유리한가)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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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동산세법(재산세·종합부동산세) (2026-05-15 기준)
·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 (2025-11-28)
본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과세 여부는 공시가격·명의·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납부 전 반드시 홈택스·위택스 또는 관할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