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2026: 조문 이름이 다르다

고용증대세액공제 2026: 조문 이름이 다르다

목차읽는 데 약 5분

고용증대세액공제 핵심 요약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찾는 사람이 2026년에 실제로 보아야 하는 조문은 이름이 다릅니다. 아래 다섯 줄이 답입니다.

  • 누가: 상시근로자 수를 늘린 내국인 사업자(소비성서비스업 등은 제외).
  • 어느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늘어난 인원을 봅니다.
  • 옛 조문: 같은 이름의 제29조의7은 적용 대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 첫 칸: 청년 정규직만이 아니라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가 같은 칸에 듭니다.
  • 주의: 뽑았다고 다 세지 않습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과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은 상시근로자에서 빠집니다.

먼저 확인할 것: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 칸에 드는지는 어디서 갈리는가 (중소기업 범위)

이 글은 그 한 가지 막힘만 답합니다. 공제액을 적지 못한 사정은 아래에 따로 적었습니다.

다이얼을 돌려 쓰던 옛 전화기가 흰 바탕 위에 놓여 있는 모습
이름이 남아 있다고 지금도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라는 이름의 조문은 따로 있습니다

검색창에 치는 말과 법령에 적힌 말이 갈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지금도 조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삭제된 것은 그 조문 전체가 아니라 제3항 하나뿐입니다.

다만 보는 기간이 끝나 있습니다. 조문은 적용 대상을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상시근로자 증가로 적습니다.

2026년 증가분을 받는 조문은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입니다. 이 조문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상시근로자 수를 늘린 경우를 적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빼 줍니다. 화면에 실린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고 법률 번호는 제21467호입니다.

구분 제29조의7 제29조의8
조문 이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보는 기간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2026년 증가분 해당 없음 이 조문이 받습니다

첫 칸에 드는 사람이 넷입니다

제29조의8은 늘어난 인원을 몇 개의 칸으로 나누어 셉니다. 그 가운데 첫 칸이 이 글의 요지입니다. 조문은 그 칸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의 증가 인원으로 적습니다. 넷이 나란히 한 줄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칸은 그 밖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이고,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넘는 부분을 보는 칸이 하나 더 붙습니다. 예순이 넘은 분이나 경력이 끊겼던 분을 모셨다면 첫 칸입니다.

경력단절 근로자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시행령이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을 사유로 듭니다.

같은 칸인데 나이를 재는 날이 다릅니다

첫 칸에 나란히 있는 두 부류가 나이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잽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자주 미끄러지는 자리입니다.

시행령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적고, 병역을 이행한 기간은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다고 덧붙입니다. 반면 60세 이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한쪽은 지나온 기간을 덜어 주고, 다른 한쪽은 특정한 하루를 못박습니다.

아래는 그 차이를 같은 틀에 놓은 것입니다. 병역 이행 기간을 2년으로 가정한 예시이고 공식 화면에 인쇄된 사례가 아닙니다.

뽑은 사람 서류상 나이 첫 칸 판정
병역 2년을 마친 사람 만 36세 2년을 빼면 34세라 청년 칸에 듭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 기준 만 59세 11개월 그날 60세가 아니라 그 칸에 들지 않습니다

위 표의 두 줄은 가정을 넣어 만든 예시입니다. 나이가 많은 쪽이 들어가고 적은 쪽이 빠지는 일이 같은 칸에서 일어나므로, 계약서의 날짜를 쓰기 전에 한 번 재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사업자대출 2026: 기준은 사람 수로 적혀 있다

상시근로자로 세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상시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적고, 그 다음에 빠지는 사람을 나열합니다. 뽑았다고 머릿수가 그대로 느는 것이 아닙니다.

빠지는 쪽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임원, 그리고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와 그 친족입니다. 짧게 쓰는 아르바이트를 늘린 경우나 가족을 등재한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강소기업 2026

자가진단: 우리 회사는 어느 칸을 보나

아래 네 줄을 차례로 짚으면 어느 칸을 읽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 2026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늘었는가. 아니면 이 제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 늘어난 사람 가운데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에 해당하는 분이 있는가. 있으면 첫 칸입니다.
  • 그분들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가.
  •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가, 중견기업인가, 그 밖인가. 조문이 규모별로 다른 계산식을 둡니다.

1인당 공제액은 조문 표에서 직접

공제 금액입니다. 제29조의8은 규모별 계산식을 조문 안에 두는데, 이번에 연 법령 화면에서는 그 표가 그림으로 실려 숫자를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얼마라는 값은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문에서 글자로 실린 값 둘은 옮깁니다. 정규직 전환과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 공제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입니다. 금액 전체는 조문 화면의 표를 직접 보시고, 신고 단계에서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옛 조문 이름과 청년 칸, 머릿수 착각

검색 결과 상위에서 되풀이되는 것들입니다. 셋 다 이름과 칸을 잘못 읽어서 생깁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로 2026년 증가분을 공제받는다」. 그 이름의 조문은 적용 대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2026년 증가분은 제29조의8이 받습니다.
  • 「첫 칸은 청년을 뽑아야 들어간다」.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가 같은 줄에 적혀 있습니다.
  • 「사람을 뽑았으니 머릿수가 늘었다」. 1년 미만 계약,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의 친족은 상시근로자에서 빠집니다.
색색의 알이 끼워진 나무 주판이 흰 바탕 위에 세워져 있는 모습
세는 도구가 바뀌어도 세는 일 자체는 남습니다

병역 마친 35세와 아르바이트는 세어지나

제29조의7은 없어진 조문인가요?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조문은 그대로 있고 그 안의 제3항만 2018년에 삭제된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보는 기간이 끝난 것이고, 조문은 적용 대상을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적습니다.

병역을 마친 35세도 청년 칸인가요?

시행령이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다고 적습니다. 빼고 난 나이가 34세 이하이면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나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빼 주는 기간에 한도가 있는지는 이번에 연 화면에 나와 있지 않아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여러 명 뽑았는데 세어지나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넘겨야 머릿수에 들어갑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제29조의8에서 읽는다

고용증대세액공제라는 이름은 조문에 남아 있지만 번호는 옮겨 갔습니다. 2026년 과세연도에 사람이 늘었다면 읽을 곳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이고, 그 첫 칸에는 청년 정규직과 함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칸 안에서도 나이를 재는 날이 갈립니다.

이 조문이 보는 기간은 2028년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값이나 요건이 손질될 수 있으니 신고를 앞둔 시점에 조문 화면을 한 번 더 여십시오. 이 글의 기준 시점은 아래 최종 확인일입니다.

이 다음에 궁금해지는 것

공식 출처

개별 회사의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으로 정해집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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