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대출 2026: 보증인 빚까지 줄이는 조문은 따로 있다
목차
핵심 요약
- 원칙: 청년창업대출을 받은 회사가 회생계획이나 면책으로 빚을 줄여도,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제567조·제625조 제3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금 대출: 주채무가 줄어든 비율만큼 연대보증채무도 똑같이 줄이거나 면제합니다. 법이 「한다」로 적었습니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 지역신용보증재단: 재기 지원에 필요하면 업무방법서에 따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입니다. 자동이 아닙니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5조의3).
-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금리·한도·자격은 허브 글에 있고, 연대보증을 세우는지 여부는 대출 계약마다 다릅니다.
먼저 확인할 것: 돈을 빌려주는 곳과 보증을 서 주는 곳은 왜 다른가 (청년사업자대출)
청년창업대출을 알아보는 사람이 가장 늦게 묻고 가장 크게 후회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돼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로 가면, 대출서류에 이름을 올린 연대보증인의 빚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답은 누가 돈을 빌려줬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 조문 일곱 개만으로 씁니다. 「주채무」는 회사(또는 대표자 본인)가 진 빚, 「연대보증채무」는 보증인이 함께 진 빚을 말합니다. 아래 예시계산의 금액과 면제 비율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청년창업대출이 무너지면 연대보증인의 빚은 그대로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세 자리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50조 제2항 제1호). 파산 뒤 면책도(제567조), 개인회생 면책도(제625조 제3항)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 원칙은 이렇습니다. 회사의 빚이 법원 절차로 줄어도,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원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살아나는 절차가 보증인까지 살려 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에 예외를 만든 조문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입니다. 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고 그 돈이 기금을 「대출 방식으로」 운용한 사업이면(같은 법 제66조 제5항), 회생계획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으로 주채무가 줄어드는 시점에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적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의 세 조문을 「불구하고」로 이름까지 짚어 비켜 갑니다.
같은 면제 비율이 보증인에게 옮겨 붙는지 계산해 보면
가정을 먼저 적습니다. 회사의 주채무가 1억 원이고, 회생계획에서 그중 60퍼센트가 면제되어 4,000만 원이 남는다고 하겠습니다. 연대보증인은 한 사람입니다.
| 채권자 | 회사에 남는 빚 | 보증인에게 남는 빚 |
|---|---|---|
| 일반 원칙이 적용되는 채권자 | 4,000만 원 | 1억 원(제250조 제2항)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금 대출 | 4,000만 원 | 4,000만 원(제74조의2) |
같은 회생계획인데 보증인에게 남는 빚이 6,000만 원 갈립니다. 면책으로 주채무 전부가 면제되는 경우라면 차이는 더 커져, 일반 원칙에서는 보증인에게 1억 원이 남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금 대출에서는 0원이 됩니다. 위 금액과 60퍼센트는 모두 가정값이며, 실제 면제 비율은 법원이 인가한 계획이 정합니다.
이 계산에서 잘못 알기 쉬운 곳 셋
① 「정책자금이면 다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 제74조의2가 이름을 댄 채권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하나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은행이 채권자인 대출에 같은 조문이 있는지는 이 글이 열지 않았으므로, 이 표의 둘째 줄을 그 대출에 옮겨 쓰면 틀릴 수 있습니다.
② 「신청하면 줄여 준다」. 제74조의2의 술어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입니다. 보증인이 따로 청하는 절차가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회생계획인가결정과 면책결정이라는 두 시점에 맞물려 움직입니다.
③ 「대표자 본인이 보증인이면 해당이 없다」. 조문은 보증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회사 빚에 연대보증을 섰다고 해서 제74조의2의 연대보증채무에서 빠진다는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낀 청년창업대출은 어떻게 다른가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빌리는 대출이라면, 은행 대신 빚을 갚은 보증기관이 나중에 채권자 자리에 섭니다. 이 구도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쪽 조문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5조의3입니다. 재단은 시·도마다 하나씩 있어 사업장 주소가 창구를 가르는데, 경기도라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그 하나입니다. 재단은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두 조문은 세 군데서 다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쪽은 「한다」이고 재단 쪽은 「할 수 있다」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쪽은 회생·면책 시점과 비율이 조문에 박혀 있고, 재단 쪽은 기준을 업무방법서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재단 쪽 제2항은 한 보증인이 감면을 받아도 다른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 갈림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역신용보증재단 |
|---|---|---|
| 술어 | 감경 또는 면제한다 |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 기준 | 주채무와 같은 비율 | 업무방법서 |
| 시점 | 회생계획인가결정·면책결정 | 조문에 없음 |
재단 업무방법서는 이번 회차에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어떤 경우에 몇 퍼센트를 줄여 주는지 같은 수치는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보증기금법에 같은 성격의 조문이 있는지도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자가진단 세 줄로 보는 내 보증인의 자리
- 그 대출에 연대보증인이 세워져 있는가? 없으면 이 글의 질문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 회사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을 받는 단계인가? 그 전이라면 아직 어느 조문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 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금 대출)인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인가, 그 밖의 곳인가? 이 줄에서 같은 비율, 재량, 원칙 가운데 어느 쪽인지가 갈립니다.
셋째 줄의 채권자는 대출 약정서와 보증서에 적힌 기관명으로 확인합니다. 대출이 오간 뒤 보증기관이 대신 갚았다면 그 뒤의 채권자는 보증기관이라는 점도 함께 봅니다.
회생·파산 면책 뒤 보증인의 빚
회사가 회생계획인가를 받으면 연대보증인의 빚도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원칙은 줄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이 회생계획은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예외는 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고 기금 대출인 경우로, 이때는 제74조의2에 따라 주채무와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개인사업자로 청년창업대출을 받고 파산 면책을 받으면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 면책(제567조)과 개인회생 면책(제625조 제3항) 모두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금 대출이면 제74조의2가 면책결정 시점에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면제하게 합니다. 본인 사정에 맞는 절차 판단은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받은 대출도 같은 비율로 줄어드나요?
조문 문언이 다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5조의3은 재기 지원에 필요한 경우 업무방법서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만 적었습니다. 같은 비율이라는 말도, 회생·면책 시점도 조문에 없습니다.
청년창업대출 약정서의 채권자 이름 한 칸
이 글이 답한 것은 하나입니다. 창업하며 받은 대출이 무너져 회사 빚이 법원 절차로 줄어들 때, 연대보증인의 빚도 함께 줄어드는가. 원칙은 「아니다」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금 대출만 「같은 비율로 줄인다」이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줄일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같은 청년창업대출이라도 보증인의 몫을 정하는 것은 금리나 한도가 아니라 약정서에 적힌 채권자 이름 한 칸입니다. 회사가 살아나는 비율이 보증인에게 건너가는지, 건너가지 않는지가 그 칸에서 정해집니다.
이 다음에 궁금해지는 것
공식 출처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법률 제21447호, 시행 2026. 7.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기금의 운용과 관리(제5항 대출 등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회생계획의 효력범위. 법률 제20577호, 시행 2026. 3.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5조의3: 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법률 제21198호, 시행 2025. 12.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85조: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별 대출의 연대보증 여부와 감면 적용은 대출 약정서와 채권 기관,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최종 확인일: 202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