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 2026: 장제급여 80만 원
목차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 핵심 요약
-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의 정식 이름은 장제급여이고, 수급자 한 사람이 사망하면 1구당 80만 원이 나옵니다(2026년 9월 기준).
- 대상은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입니다. 교육급여만 받던 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 돈은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갑니다. 상주라는 이름이 아니라 장례를 치렀다는 사실이 기준입니다.
-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정부24·복지로 온라인, 우편 모두 됩니다. 처리기간은 4일, 수수료는 없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고인이 주거급여 수급자였는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주거급여)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을 찾는 분은 대개 지금 장례를 막 치렀거나 치르는 중입니다. 그래서 답부터 적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는 일곱 가지 급여가 있고 그 여섯째가 장제급여이며, 금액은 1구당 80만 원입니다. 다만 「기초수급자」라는 말 하나로 묶어 부르는 가구 가운데 이 돈이 나오지 않는 칸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칸이 어디인지, 돈을 누가 받는지, 어디에 무엇을 내면 되는지를 법 조문과 정부24·생활법령정보 화면에 적힌 문장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생활법령정보 화면의 값입니다.
장제급여란? 기초생활보장의 일곱 급여 가운데 여섯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급여의 종류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일곱으로 적습니다. 장례비를 돕는 것은 그 여섯째인 장제급여입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장제급여를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장례식장 비용 전체를 갚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시신을 검안하고 옮기고 화장하거나 매장하는 최소한의 장제조치에 드는 비용을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장례비가 80만 원을 넘어도 장제급여는 80만 원이고, 덜 들었다고 깎이는 구조도 화면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누가 받나: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은 대상을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적습니다. 제1호부터 제3호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제4호라 이 범위 밖에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화면도 대상을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하여」로 같은 말로 적고 있습니다.
| 고인이 받던 급여 | 장제급여 |
|---|---|
| 생계급여 | 대상(1구당 80만 원) |
| 주거급여만 | 대상(1구당 80만 원) |
| 의료급여만 | 대상(1구당 80만 원) |
| 교육급여만 | 해당 없음 |
| 기초연금만(기초생활보장 급여 없음) | 해당 없음(다른 법의 급여) |
마지막 줄을 따로 넣은 이유는 이름이 비슷해서입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른 노인 대상 연금이고,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장제급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도 대상인가: 세 줄 자가진단
- 고인이 사망 당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가운데 하나라도 받고 있었다 → 대상입니다.
- 고인의 가구가 교육급여만 받고 있었다 → 장제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 내가 실제로 장례를 치렀다(비용을 대고 절차를 맡았다) →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치르지 않았다면 치른 사람이 신청합니다.
얼마 받나: 1구당 80만 원, 같은 가구라도 급여 칸에 따라 갈린다
금액은 생활법령정보 화면(2026년 9월 15일 기준)에 「1구당 80만원이 지급」으로 적혀 있습니다. 「1구당」이라는 말은 사망한 수급자 한 사람마다 따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인 해산급여는 출생아 1명당 70만 원이고, 쌍둥이면 140만 원입니다.
아래 예시는 계산을 보이기 위한 가정입니다. 두 가구 모두 3인 가구이고,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으며, 손자가 장례를 맡았다고 가정합니다. 다른 조건은 모두 같고 가구가 받던 급여 칸만 다릅니다.
| 구분 | 가구 A | 가구 B |
|---|---|---|
| 가구가 받던 급여 | 생계급여·의료급여 | 교육급여만 |
| 법 제14조 제1항 해당 여부 | 해당(제1호·제3호) | 해당 없음(제4호뿐) |
| 장제급여 | 80만 원 | 0원 |
| 같은 해 두 분이 돌아가신 경우 | 160만 원(1구당 80만 원 × 2) | 0원 |
같은 「기초수급자 가구」인데 한쪽은 80만 원, 다른 쪽은 0원입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소득도 가구 크기도 아니고 그 가구가 어느 급여 칸에 들어 있었느냐입니다. 위 표의 3인 가구·손자 장례는 설명용 가정이고, 실제 대상 여부는 고인의 급여 결정 내역으로 정해집니다.

출산 쪽 현금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의 해산급여 말고도 다른 법에 따른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해산급여만 보고 출산 지원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돈은 누가 받나: 상주가 아니라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
법 제14조 제2항은 장제급여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꼭 배우자나 자녀일 필요는 없습니다. 형제, 조카, 이웃이 장례를 치렀다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라도 장례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항 단서는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생활법령정보 화면은 여기에 하나를 더 적습니다. 단독가구주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포함)이 장제를 실시할 사람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살던 수급자가 사망해 장례를 맡을 사람이 없을 때 쓰는 길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온라인·우편 세 갈래
정부24의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화면은 신청방법을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적고, 처리기간 총 4일, 수수료 없음, 담당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적습니다. 신청 자격 칸은 「누구나 신청 가능」입니다. 장례를 치른 사람이 고인의 가족이 아니어도 신청서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방문: 고인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는 센터에 비치돼 있습니다.
- 온라인: 정부24의 같은 이름 서비스,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월 28일부터 장제급여를 복지로에서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우편: 신청서와 서류를 행정복지센터로 보냅니다. 정부24 화면에 우편도 신청 경로로 적혀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이번에 연 정부24·생활법령정보·법 조문 화면 어디에도 날수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기한을 적지 않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사망신고와 같은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묻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필요 서류: 사망신고 여부에 따라 낼 것이 달라진다
정부24 화면의 구비서류 칸은 장제급여 신청 시 신청인이 내는 서류를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안된 경우에 한함)」로 적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를 「주민등록정보」로 적습니다.
- 사망신고를 이미 했다: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정보로 사망 사실을 확인합니다. 신청서와 장제급여를 받을 통장 정보를 준비합니다(충주시 안내는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 아직 사망신고 전이다: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함께 냅니다. 둘 다 없으면 인우증명서를 씁니다.
- 장례를 치른 사람이 신청한다: 실제로 장례를 치렀다는 사실을 센터가 묻는 경우가 있으니 장례 관련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챙겨 둡니다.

세 번째 항목의 영수증은 법령이나 정부24 화면이 요구하는 서류로 적힌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이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적고 있으니, 그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갖고 있으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 흔한 오해 셋, 화면으로 바로잡기
- ✗ 「기초수급자면 누구나 장례비 80만 원」 →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만입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법 제14조 제1항 범위 밖입니다.
- ✗ 「장례비는 상주 통장으로 들어온다」 → ✓ 법은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상주 여부가 아니라 장례를 치렀느냐가 기준입니다.
- ✗ 「쌍둥이를 낳으면 해산급여가 120만 원」 → ✓ 2026년 9월 15일 기준 생활법령정보는 추가 출생영아 1명당 70만 원을 더해 쌍둥이 140만 원으로 적습니다. 세종시 복지 화면처럼 2020년 기준표를 그대로 둔 지자체 안내에는 12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장제급여가 아니라 해산급여 이야기지만 같은 화면에 함께 실리는 값이라 같이 적었습니다. 지자체 복지 화면은 갱신이 늦은 곳이 있으니 금액은 생활법령정보나 복지로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망신고 전 신청과 남는 장례비 차액
사망신고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구비서류 칸은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안 된 경우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인우증명서 가운데 하나를 내도록 적고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마쳤다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정보로 확인합니다.
장례비가 80만 원보다 적게 들면 차액을 돌려줘야 하나요?
이번에 확인한 법 조문과 정부24·생활법령정보 화면에는 차액 반환에 관한 문장이 없습니다. 화면에 적힌 것은 1구당 80만 원이라는 정액뿐이므로, 실제 비용이 크게 적은 경우의 처리는 신청할 때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 줄로 줄이면: 고인의 급여 칸을 먼저 본다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는 장례비가 얼마 들었느냐가 아니라 고인이 사망 당시 어느 급여 칸에 있었느냐로 정해집니다. 생계·주거·의료급여 칸이면 1구당 80만 원, 교육급여만이면 0원입니다. 고인이 어느 칸에 들어 있었는지는 급여마다 문턱이 달라 갈립니다. 그 문턱은 기초수급자자격 편에 생계급여 32퍼센트, 의료급여 40퍼센트, 주거급여 48퍼센트, 교육급여 50퍼센트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다음은 누가 장례를 치렀느냐이고, 그 사람이 신청인이 됩니다.
고인의 급여 결정 내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대상으로 확인되면 같은 창구에서 신청서를 내면 되고, 처리는 4일이 걸립니다.
이 다음에 궁금해지는 것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제13조(해산급여)·제14조(장제급여) (법률 제21065호, 2025-10-01 시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2026년 9월 15일 기준)
- 정부24: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신청방법·처리기간·구비서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장제급여 및 주거·교육급여 온라인 신청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12-27)
- 충주시 복지통합서비스: 장제급여지급 (지급 방식 · 최종수정 2023-05-15)
- 세종특별자치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2020년 기준표 · 오정보 정정 소재)
개인별 대상 여부는 고인의 급여 결정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