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자격 문턱을 30퍼센트로 알면 못 받는 줄 안다
목차
기초수급자자격을 가르는 숫자는 네 개다
기초수급자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문턱 아래인지로 결정됩니다. 문턱은 급여마다 달라서 생계급여 32퍼센트, 의료급여 40퍼센트, 주거급여 48퍼센트, 교육급여 50퍼센트입니다.
퍼센트를 금액으로 바꾸는 값이 그 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서울특별시 복지포털이 실은 2026년 표에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4,738원이고, 같은 표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78,316원입니다.
네 급여는 문턱이 따로 있습니다. 한 가구가 교육급여만 받고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는 일이 제도 안에서 정상으로 일어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 남아 있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보지 않되 서울특별시 복지포털의 2026년 화면이 「(단,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라고 적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받고 판정은 시·군·구가 합니다. 자기 소득인정액은 위 네 문턱 가운데 어느 줄 아래인지로 먼저 가늠합니다.
문턱을 30퍼센트로 알면 못 받는 줄 알고 돌아선다
기초수급자자격을 검색한 사람이 가장 먼저 만나는 숫자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퍼센트」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적은 화면과 2026년 금액을 적은 화면이 같은 기관 안에서도 서로 다릅니다. 2026년 10월 10일에 공식 안내 화면 셋을 나란히 열어 문턱만 뽑아 보면 이렇게 됩니다.
| 화면 | 생계·주거급여 문턱 | 화면이 실은 기준 연도와 갱신일 |
|---|---|---|
| 관악구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 30퍼센트, 주거 43퍼센트 | 2017년 표, 최종 업데이트 2018-04-17 |
|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 생계 30퍼센트, 주거 46퍼센트 | 2023년 표, 최종수정 2023-06-21 |
| 서울특별시 복지포털, 변경 표 | 생계 32퍼센트, 주거 48퍼센트 | 2026년 표, 게시·수정 2026-03-13 |
| 서울특별시 복지포털, 선정기준 표 | 생계 30퍼센트, 주거 47퍼센트 | 같은 화면, 같은 날 |
주거급여 문턱 하나가 네 자리에서 43, 46, 47, 48로 적혀 있고, 마지막 두 자리는 같은 화면 안에 있습니다. 생계급여도 같은 화면이 32와 30을 함께 싣습니다. 그래서 「30퍼센트」를 읽고 자기 소득인정액을 대 본 사람은 문턱을 실제보다 낮게 잡고 못 받는 줄 알고 돌아섭니다.
그 차이를 금액으로 세우면 이렇습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4,738원에 두 퍼센트를 각각 곱하면 32퍼센트는 2,078,316원, 30퍼센트는 1,948,421원입니다. 차는 129,895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200만 원인 4인 가구는 30퍼센트 문턱으로 재면 문턱 위이고 32퍼센트 문턱으로 재면 문턱 아래입니다. 같은 가구가 어느 화면을 먼저 열었는지에 따라 대상과 비대상으로 갈립니다. 주거급여도 같습니다. 같은 2026년 금액에 43퍼센트를 곱하면 2,792,737원, 48퍼센트를 곱하면 3,117,474원이고 차는 324,737원입니다. 앞의 값은 이 글이 곱해서 낸 값이고, 뒤의 값은 그 화면이 직접 실은 값입니다.
같은 화면의 금액으로 되짚으면 32와 48이 남는다
퍼센트가 어긋날 때 어느 쪽이 셈의 근거인지는 의견으로 가르지 않습니다. 그 화면이 함께 실은 금액을 나누어 보면 산술로 판정됩니다. 서울특별시 복지포털의 2026년 표에서 1인부터 6인까지 선정기준 금액을 같은 행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나누면 생계급여는 여섯 칸 모두 32.0, 의료급여는 40.0, 주거급여는 48.0, 교육급여는 50.0으로 떨어집니다. 그 48.0을 쓰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 쪽이 급지별 기준임대료와 자가 수선유지급여까지 그 급여 하나만 깊게 다룹니다.
1인 가구로 한 칸만 보면 이렇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에 32퍼센트를 곱하면 820,556원이고, 그 화면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칸에 적힌 값이 820,556원입니다. 30퍼센트를 곱하면 769,271원이 되어 화면의 금액과 맞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도 48퍼센트를 곱한 1,230,834원이 화면 값과 같고, 47퍼센트를 곱한 1,205,191원은 어긋납니다. 다만 이 금액은 문턱이지 받는 돈이 아니어서,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만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2026년에 문턱을 세는 숫자는 생계급여 32퍼센트, 의료급여 40퍼센트, 주거급여 48퍼센트, 교육급여 50퍼센트입니다. 30퍼센트와 47퍼센트가 적힌 칸은 개정 전 기준이 남은 자리로 읽습니다. 다만 30이 적힌 칸을 모두 낡은 값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법 본문이 적는 하한이 그대로 30이기 때문에, 그 칸은 갱신이 늦은 자리일 수도 있고 법정 하한을 그대로 옮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그 퍼센트를 하한으로만 적습니다. 제8조 제2항 후단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제12조의3 제2항 후단이 의료급여를 「100분의 40 이상」으로, 제12조 제3항 후단이 교육급여를 「100분의 50 이상」으로 적습니다. 실제 선정기준은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 30과 32는 낡은 값과 새 값이 아니라 서로 다른 층의 숫자입니다. 다만 32가 몇 년 몇 월부터인지는 고시 소관이고 이 글이 그 금액표를 열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습니다.
급여 넷은 문턱이 따로 있고 부양의무자 칸도 따로 갈린다
기초수급자자격을 한 덩이로 읽으면 어긋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급여가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고 급여마다 문턱이 따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장제급여가 어느 급여 수급자에게만 열리는지는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 2026에서 급여 칸별로 갈라 두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복지포털의 2026년 표에서 가구원 수별 금액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문턱(32퍼센트) | 주거급여 문턱(48퍼센트)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1,230,834원 |
| 2인 | 4,199,292원 | 1,343,773원 | 2,015,660원 |
| 3인 | 5,359,039원 | 1,714,892원 | 2,572,337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3,117,474원 |
의료급여 문턱은 같은 표에서 1인 1,025,695원, 4인 2,597,895원이고 교육급여 문턱은 1인 1,282,119원, 4인 3,247,369원입니다. 그 문턱을 통과해 의료급여 칸에 들어가면 병원에서 내는 돈이 1종과 2종으로 다시 갈립니다. 그 가름은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 편에서 정액과 정률로 봤습니다. 문턱이 넷이라 생계급여는 떨어지고 교육급여만 붙는 구간이 생깁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세 화면이 서로 다르게 적습니다. 보건복지부 화면은 의료급여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적고, 관악구청 화면은 「부양의무자 기준 “교육급여” 미적용」이라고 적어 나머지 셋에 적용되는 것처럼 읽힙니다. 서울특별시 복지포털의 2026년 화면은 의료급여에 적용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생계급여는 보지 않되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넘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세 화면 가운데 가장 늦게 갱신된 쪽이 가장 좁게 적습니다.
법 제8조의2(부양능력 등)는 제1·2·3항에서 제8조 제2항(생계)·제12조 제3항(교육)·제12조의3 제2항(의료) 세 조항을 모두 인용합니다. 제11조(주거급여)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즉 법 본문은 생계·교육·의료 세 급여 모두에 부양의무자 요건을 적습니다. 지금 어느 급여에 실제로 적용이 멈췄는지는 조문 밖(고시·사업안내 지침) 소관이고 이 글은 그 지침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11조에는 퍼센트가 없고 제2항이 「주거급여법」으로 넘기므로, 위 표의 주거급여 48은 그 화면이 적은 값으로만 읽습니다.
문턱에 대는 값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세 화면이 같은 산식을 적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고,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해 구합니다.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의 금액·비율은 관악구청 화면이 2017년 값으로 적고 있어 이 글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가 재산 항목에서 따로 다루어지는 것만 세 화면이 공통으로 적습니다. 같은 이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에도 있지만 비교하는 상대가 선정기준액이어서 문턱의 모양이 다릅니다.
함정이 하나 여기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2025년 표로 자기를 재면 문턱이 실제보다 낮아지고, 그 결과가 다시 「나는 대상이 아니다」로 읽힙니다. 금액표를 열 때 그 표의 연도를 먼저 보는 것이 퍼센트를 외우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나도 해당하나: 문턱에 대는 값부터 세어 본다
아래 다섯 줄을 차례로 짚습니다. 금액은 위 표의 2026년 칸을 씁니다.
- 가구원 수를 먼저 셉니다.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가 문턱의 줄을 정합니다.
- 소득평가액을 셉니다.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합니다.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입니다. 이 두 값의 합이 소득인정액입니다.
- 그 합을 위 표의 네 문턱에 차례로 댑니다. 생계급여 줄 아래면 네 급여의 문턱을 모두 지난 것이고, 교육급여 줄 아래이면서 생계급여 줄 위면 교육급여 쪽만 남습니다.
- 생계와 주거를 따로 하는 사람까지 합쳐 가구원 수를 센 경우에는 그 셈이 대상이 아닙니다. 가구원 수가 한 줄 밀리면 문턱 금액이 통째로 바뀌므로,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지부터 다시 봅니다.

다섯 줄 가운데 셋째가 빠지면 소득인정액이 실제보다 작게 나옵니다. 월급만 세고 재산을 빼먹은 값은 문턱 아래로 읽히고, 신청한 뒤 조사에서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같은 「문턱」이라는 말을 쓰지만 제도마다 대는 줄이 다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당장 쓸 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는 줄은 긴급복지지원의 소득 기준 쪽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센 값은 참고치입니다. 퍼센트와 금액을 다시 대조하려면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정책 → 복지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선정기준」 경로로 들어가 그 화면의 갱신일을 함께 보고, 2026년 금액은 위 출처의 서울특별시 복지포털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판정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한 뒤 시·군·구가 조사해 결정합니다. 이 글은 복지로 화면을 열지 못했으므로 그 모의계산의 메뉴 경로는 적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자격을 두고 자주 묻는 것 셋
생계급여 문턱이 30퍼센트라고 적힌 화면을 봤는데 어느 쪽이 맞나요?
그 화면이 함께 실은 금액으로 가릅니다. 서울특별시 복지포털의 2026년 표는 선정기준 행에 「기준중위소득 30퍼센트」로 적어 두었지만, 같은 표의 생계급여 금액은 1인 820,556원이고 이 값은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의 32퍼센트입니다. 30퍼센트로 곱하면 769,271원이 되어 화면의 금액과 어긋납니다. 퍼센트 표기와 금액이 어긋나면 금액 쪽을 따릅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자녀 소득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지만 별도의 제외선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복지포털 화면은 「(단,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라고 적습니다. 즉 부양능력을 따져 급여를 깎는 방식은 생계급여에 없고, 그 선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지는 방식만 남아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5년에 떨어졌으면 2026년에도 안 되나요?
해마다 다시 셉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같은 소득인정액이라도 문턱 아래로 들어옵니다. 서울특별시 복지포털 화면은 2025년과 2026년을 나란히 놓고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액이 1,951천원에서 2,070천원으로, 서울 주거급여 최대액이 545천원에서 571천원으로 올랐다고 적습니다. 떨어진 해의 금액표로 자기를 다시 재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자격을 묻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퍼센트 하나가 아니라 「어느 해의 표인가」와 「어느 급여의 문턱인가」 두 가지입니다. 이 글이 연 화면 셋은 같은 제도를 적으면서 갱신일이 일곱 해 넘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검색창에 자기 조건을 넣기 전에 먼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열어 둔 화면의 연도를 보는 일입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복지포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게시·수정 2026-03-13,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표, 확인일 2026-10-10)
-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최종수정 2023-06-21, 개정 전 기준이 남은 화면, 확인일 2026-10-10)
- 관악구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종 업데이트 2018-04-17, 개정 전 기준이 남은 화면, 확인일 2026-10-1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령일련번호 276653, 시행 2025-10-01) 제8조·제8조의2·제11조·제12조·제12조의3·제6조의3 (대행 조회 2026-10-10 18:03~18:13 KST)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법령일련번호 281585, 시행 2026-01-02) 제5조의6 (대행 조회 2026-10-10 18:03~18:13 KST)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발령 2025-08-01, 시행 2026-01-01, 금액표는 첨부라 열지 못해 번호와 시행일까지만 인용)